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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형사칼럼] 구치소 접견 단상
등록일 2024. 06. 18.

 

구치소에 수감된 피고인 접견을 갔다. 변호사인데도 접견 일정 잡기가 어렵다. 영장심사, 공판 관련 접견이 필요한데도 말이다. 하루 또는 이틀 전에 미리 인터넷을 통해 일정을 예약하여야 한다. 변호사가 그런데 가족들은 더더욱 힘들다고 한다. 하루 1, 1(동반가족 가능)밖에 안 된다고 한다. 그것도 15분 내외다.

 

손도 잡아보지 못하고 칸막이 상태에서 얼굴과 마이크를 통해 음성으로 소통하여야 한다. 가족들 접견은 교도관이 옆에서 내용을 기재할 수 있어 자세한 이야기도 못한다고 한다. 먼 곳에서 버스, 열차 등을 타고 올라온 사람들은 더더욱 허탈하다. 어머니, 부인이 아들과 남편에게 따뜻한 밥한끼 먹이려고 해도 안 된다.

 

인터넷 화상면회, 전화면회도 있다고 하지만 횟수가 제한된다. 변호사도 마찬가지다. 교도관 일과시간 후 접견은 어렵다. 주말, 공휴일 접견도 안 된다. 공판, 영장심사를 앞두고 접견이 필수적인데도 말이다. 검사가 수사를 위해 검사실로 오라고 하는 경우에는 접견도 안 된다.

 

아니 그보다 더한 것은 구치소 내 시설환경이다. 한방에 10명이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코골이 등 개인적 취향으로 깊은 수면이 어렵다고 한다. 배식도 공동배식이다. 수형자가 많다 보니 칼잠을 잔다고 한다. 수형자중 이상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수형생활이 더더욱 힘들다고 한다. 운동시간도 제한되어 있다. 하루 20분 내외다. 거기에 더해 물품구입 절차도 까다롭다. 물품구입이 제한된다. 약품 구입, 병원 치료는 더더욱 까다롭다.

 

죄인이라지만 생각해볼 일이다. 헌법상 형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는 무죄추정인데도 말이다. 미국 등 선진국의 수형시설과 비교해볼 때 그 후진성을 면치 못한다. 구치소 내 약품, 전화 등 통신이용 등이 허용되는 선진국에 비해서 말이다.

 

샤워, 세탁 등도 자유롭게 이루어졌으면 한다. 접견과 면회도 좀 더 자유롭게 이루어졌으면 한다. 커피도 마시고 자유롭게 자신의 공판 관련 준비도 할 수 있도록 시설이 보완되었으면 한다. 수형자 분류 관련 재범, 범죄의 오염이 되지 않도록 분류에 신경을 썼으면 한다.

 

아니 그 보다도 불구속수사 원칙이 지켜졌으면 한다. 구속수감만이 능사는 아니다. 검사와 피고인과의 무기평등원칙에서 대등하게 공판과정에서 유무죄 다툼이 이루어졌으면 한다. 주거를 제한한 상태에서 얼마든지 공판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구치소 내에서 재범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분리수감에 좀 더 신경을 썼으면 한다.

 

필자는 CNN 방송에서 구치소에서 유명 인터뷰 래리킹이 구치소 수감자들과 인터뷰를 하고 그 내용이 방송에 나오는 것을 보았다. 더불어 구치소, 교도소 내 인문학강좌가 개설되고 거기서 석, 박사가 나오는 것도 보았다.

 

필자는 경찰서장 재직시 반드시 관할 구치소, 교도소, 보호관찰소, 정신병원(시립) 시설을 가보았다. 그곳은 경찰활동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수사와 재판과정에 임하는 사람들도 법정, 경찰서, 검찰청 밖에서 나오는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