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정보
- 뉴스레터
뉴스레터
제 목 | [형사칼럼] 스키장 충돌 사건 변론 |
---|---|
등록일 | 2024. 06. 18. |
스키장에서 스키를 타다가 앞사람과 충돌했다. 2주 타박상을 입었다. 피해자가 경찰에 과실치상을 이유로 고소를 제기했다. 피해자의 진술, 상해 진단서, 현장 사진을 근거로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 사이 가해자는 군에 입대했다. 검찰은 송치 후 가해자에 대한 조사도 없이 벌금 100만원에 구약식기소 처분을 했다. 군에 입대한 가해자는 군부대 근무지 관할 검찰청으로 사건을 이첩해달라고 했으나 거부되었다. 사고 발생 지점은 영월지청이고 가해자의 근무지 군부대 관할은 의정부지검이다. 가해자의 부모는 스키장에서 실수로 사고가 발생했는데 과실치상으로 기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불복 의사를 밝혔다.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가해자 근무지 군부대 관할 법원인 의정부지원으로 이송을 요청했다. 영월지원에서 이송요청을 받아들여 의정부지원으로 이송되었다. 작년 개정 군 입대 전 범죄 관할 수사와 재판 부서가 군법원이 아닌 민간법원으로 이송되어 의정부지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다. 그 사이 피해자와 연락이 되어 치료비를 주고 합의를 했다. 합의서를 제출했다. 과실치상 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이므로 공소기각 결정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공판검사는 합의한 점을 감안 벌금 70만원 구형을 했다. 공판검사가 법 적용을 잘못하여 구형한 것이다. 합의가 안 되었으면 과연 스키장에서의 충돌사고 주의의무가 누구에게 어느 정도 있는지에 대하여 다투어보려고 했다. 그러나 합의가 되어 굳이 다툴 실익이 없어졌다. 필자는 이러한 경미한 범죄는 형사적인 문제로 다루는 것보다는 합의와 조정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다. 아마 필자뿐 아니라 대부분의 국민들의 생각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금년 2월 발생한 사건인데 재판이 12월에 선고가 내려질 전망이다. 이렇게까지 지연될 사건이 아니다. 고소가 접수되었더라도 조정, 합의를 통한 해결이 선행되었어야 했다. 반의사불벌죄, 친고죄의 경우에는 말이다. 그런데 무조건 억지로 과실을 적용하여 과실치상죄로 기소하고 벌금도 100만원 처분을 하는 것은 국민 법감정에 맞지 않다. 기계적인 법적용,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는 법적용이다. 그래서 필자는 무조건 판례, 인공지능 chat gpt에 의한 기소, 불기소, 유무죄 판단은 안 된다고 생각한다. 똑같은 사건은 없다. 사람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다. 원만하게 합의하고 용서하고 화해하는 수사와 재판이 이루어졌으면 한다. 법 이전에 사람이 있고 사람이 공감하고 결과에 승복하는 법적용과 집행이 이루어졌으면 한다.
|
- 관련 전문가
박상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