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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형사칼럼] 침, 카이로 프락탁 시술시 성추행 혐의 주장
등록일 2024. 06. 18.

 

필자의 지인 한의사께서 침 시술 과정에서 동의 없이 신체의 은밀한 부분을 한의사가 만졌다고 하면서 성추행으로 고소(신고)하겠다는 겁박을 받았다는 것이다. 침 시술 관련 혈자리를 찾기 위해 부득이 환자의 신체를 만질 수밖에 없는데도 말이다.

 

이 분은 이러한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침 시술 당시 직원을 참여시켜 침 시술 부분에 대한 설명을 했고 침 시술할 곳인 혈자리를 찾기 위해 환자의 신체를 불가피하게 만질 수밖에 없었다는 시술 당시 직원의 진술이 있다고 강력하게 반박했다고 한다.

 

더불어 당시 참여직원으로 하여금 이러한 설명을 하였고 참여했다는 목격자술서도 준비했다고 한다. 그 후 성추행 이의를 제기했던 환자의 지인이라고 자칭하는 사람은 연락이 없었다고 한다.

 

그런 일을 겪고 나서 더더욱 침 시술 과정에 신중을 기하게 되었다고 한다. 시술 전 시술의 필요성, 시술 부위에 대한 설명, 그리고 이러한 설명을 하였고 들었다는 참여직원의 진술도 확보했다고 한다.

 

더불어 이와 관련 시술 전 환자로부터 설명 동의 관련 자필 서명날인도 받아놓고 참여직원의 자필 서명날인도 정례화했다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이의제기와 관련 전화나 문자를 통해 오는 경우 증거 확보를 위해 휴대폰 녹음도 확보했다고 한다.

 

침 시술 과정에 커튼을 친 상태에서 한의사 단독으로 시술하는 경우 그 과정에서 성추행 의혹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다. 당시에 왜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느냐는 반박에 당시에는 환자인 을의 입장에서 성적수치심을 느껴도 참을 수밖에 없었다고 반박을 제기한다.

 

그렇다고 모든 침 시술 과정을 cctv로 녹화도 하고 녹음도 할 수는 없지 않은가. 이런 경우 자칫 환자 측에서 자신의 동의 없는 녹화와 녹음 등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영상자료가 외부로 유출되는 경우 성폭력특별법상의 영상유포 혐의로 형이 가중되기도 한다.

 

따라서, 침 시술 과정의 cctv 녹화, 녹음은 그 해답이 될 수 없다. 침 시술만이 아니다.

 

카이로 프락탁 시술 과정에서도 환자의 신체에 대한 접촉이 불가피하고 그 과정에서 환자가 자신의 동의 없이 신체의 은밀한 부분을 한의사가 만졌다고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로 인해 카이로 프락탁 시술 전 한의사의 설명의무와 시술방법에 대한 환자의 동의 관련 서명날인 확보가 중요하다.

 

만일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노약자 등 시술 전 설명이나 동의 관련 이해를 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자로 하여금 한의사가 이러한 설명을 했다는 내용에 대한 서명날인과 동의 관련 서명날인도 필요하다.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환자에 대한 신체적 접촉은 불가피하다. 이러한 불가피성에 대하여 악의적인 환자나 그 관계자들은 의사를 성추행범으로 고소, 신고하면서 겁박을 하기도 한다.

 

이에 대해 경찰, 검찰, 법관은 당시 시술 관련 의사가 환자에게 어떠한 설명을 하였는지, 이러한 설명을 환자 또는 보호자가 들었는지, 설명을 듣고 시술방법에 대해 동의를 하였다는 자필서명을 하였는지, 그러한 자필서명이 환자 또는 보호자의 자필서명이 맞는지에 대해 확인을 한다.

 

더불어 한의사협회 등 협회에 시술 관련 신체적 접촉이 한의학적으로 허용된 범위인지 아니면 과도한 접촉인지 여부에 대한 사실조회를 하기도 한다.

 

성추행범은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도 형사처벌되고 기소된 후 사회봉사, 교육명령, 신상정보등록 또는 공개명령, 나아가 취업제한 명령까지 받게 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환자를 대함에 있어 늘 조심하고 조심하여야 한다.

 

한의사에게 성추행범이라는 누명을 씌워 합의금을 노린 악성환자인지 아닌지에 대한 면밀한 관찰과 함께 이와 관련 기록유지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