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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금융] 클라스한결, 니케이225 옵션 항소심 승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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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 06. 18. | |
상품 특성 무시하고 일괄적으로 약관 해석한 1심 판결 뒤집어 법무법인(유) 클라스한결(이하 ‘클라스한결)은 ‘일본 니케이225 주가지수 옵션’ 반대매매와 관련하여 KB증권과 위너스자산운용 및 그 펀드 등(이하 ‘위너스자산운용 등’) 간의 손해배상 · 미수금 청구 사건 항소심(서울고등법원 제18민사부, 재판장 정준영)에서 위너스자산운용 등을 대리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위너스자산운용 등이 투자한 오사카거래소의 니케이225 주가지수 옵션에 대해, KB증권이 2020. 2. 옵션가격의 변동에 의한 평가손실만을 이유로 마진콜(증거금 추가예탁통보) 없이 전량 반대매매로 강제청산을 한 것이 발단이 되었습니다. KB증권은 그 과정에서 발생한 미수금을 위너스자산운용 등에 청구하였고, 위너스자산운용 등은 반대매매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KB증권에 반소로 청구하였습니다. 당초 1심 법원은 ‘KB증권의 반대매매가 금융투자협회 표준약관 제14조 제2항에 의한 것이고, 그 요건을 충족하므로 적법하여, 위너스자산운용 등에게 미수금 지급 책임이 있고, KB증권은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니케이225 옵션의 경우 유럽형옵션으로서 일시적인 평가손실만으로는 고객에게 이행책임이 발생하지 않고, 따라서 오사카거래소나 일본의 증권회사들은 평가손실을 증거금 산정에만 반영할 뿐 반대매매 사유로 삼지 않음에도 그러한 사정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한 금투협 표준약관의 문제점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금융투자협회 표준약관 제14조 제2항
손익구조가 다른 금융상품은 다른 기준 적용해야 클라스한결은 선물, 유럽형옵션, 미국형옵션 등 해외장내파생상품이 그 상품 유형별로 손익구조와 위험이 다르므로 투자중개업자는 상품 유형을 고려해 증거금으로 위험관리를 해야 함에도 상품별 위험요인을 구분하지 않고 일정한 평가손실이면 상품 구분 없이 모두 반대매매를 할 수 있도록 한 약관의 불공정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실제 KB증권은 모두 67종의 해외장내파생상품을 취급하였음에도 모두 동일한 내용으로 하나의 약관만을 사용하였습니다. 변론을 맡은 클라스한결의 이혁, 김광중 변호사는 “KB증권의 이번 반대매매는 유럽형옵션의 특성을 무시하고 부당하게 취급한 것으로 위법하고,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자의 의무도 위반한 것”이라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손익구조와 위험성이 전혀 다른 파생상품에 대해 모두 동일한 약관을 적용해 동일하게 취급하는 국내증권회사들 업무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강하게 피력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클라스한결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KB증권이 반대매매의 근거로 삼은 금투협 표준약관의 문제를 인정하고, 그에 근거한 KB증권의 반대매매가 모두 위법하므로 그로 인해 발생한 미수금은 KB증권 스스로 부담해야 하고, 반대매매 과정에서 발생한 위너스자산운용 등의 손실을 KB증권이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불공정 약관 개정과 업무처리 방식 변화 등 금융 선진화와 투자자 보호 기대 법원이 KB증권의 반대매매 근거인 금투협 표준약관이 자본시장법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판결함에 따라, 이후 약관 개정 및 제도 개선이 불가피하며, 국내 증권사들의 해외장내파생상품 중개업무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김광중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기존 판결들과 달리 금투협 표준약관과 그에 근거한 반대매매의 위법성을 인정함으로써 국내 증권회사들의 잘못된 업무관행을 바로잡고, 이후 유사 피해자의 발생을 막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이 금융시장의 불공정약관 개정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 건전한 금융거래질서 확립 및 국내 금융시장의 선진화와 투자자 보호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해당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나2008554(본소) 손해배상(기) 등 / 2023나2008561(반소)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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