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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도시정비] 등기취급 우편물의 수취거부시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
등록일 2020. 09. 09.


[도시정비] 등기취급 우편물의 수취거부시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


-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두34630 판결



이승훈 변호사




1. 사실관계

원고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 구역 내 부동산을 소유한 현금청산대상자로,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자인 피고(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가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한 수용재결 신청절차를 진행하지 않자, 2016년 2월 25일, 3월 4일, 3월 14일 3회에 걸쳐 수용재결신청청구서를 피고에게 등기취급 우편(이하 ‘이 사건 각 우편물’)으로 발송하였으나, 피고가 우편물의 수취를 거부하여 반송되었으며, 피고는 2017년 1월 25일이 되어서야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수용재결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 대해 손실보상금 증액청구와 함께, 재결신청이 늦어진 데 따른 지연가산금 5억 2,300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이 사건의 쟁점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40조 제1항에 의해 준용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30조에 의하면,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후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제1항), 사업시행자는 그 청구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하며(제2항), 사업시행자가 기간을 경과하여 재결을 신청한 때에는 그 지연한 기간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관할 토지 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한 보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제3항).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가 원고에게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수용보상금 이외에 토지보상법 제30조 제3항에 따른 지연가산금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와 관련하여, 이 사건 각 우편물이 피고에게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각 우편물에 원고의 재결신청청구서가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수취거부를 하고 반송한 이상, 이 사건 각 우편물이 피고에게 도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연가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대법원의 판단

가. 의사표시의 효력과 관련한 민법 조문

제111조(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①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할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나. 우편물 도달에 관한 법리

대법원은, 민법 제111조 제1항에서 말하는 ‘도달’이란 사회통념상 상대방이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상대방이 통지를 현실적으로 수령하거나 통지의 내용을 알 것까지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설명하면서, 우편법이 ‘수취인에게 배달할 수 없거나, 수취인이 수치를 거부한 우편물은 발송인에게 되돌려 보낸다.’(제32조 제1항)고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볼 때,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상대방이 부당하게 등기취급 우편물의 수취를 거부함으로써 그 우편물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의 형성을 방해한 경우에는 그러한 상태가 형성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발송인의 의사표시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므로, ‘수취 거부 시’에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긴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부당하게 이 사건 각 우편물의 수취를 거부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의 수취 거부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재결신청청구서는 이 사건 각 우편물을 통해 피고에게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i) 피고는 탈퇴조합원들과 종전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보상협의가 성립하지 못했으므로, 그 무렵부터는 원고를 비롯한 탈퇴조합원들이 수용 여부 및 정당한 보상금액을 조속히 확정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재결신청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다.

(ii)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하면 재결신청서는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배달증명취급우편물로 우송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사건 각 우편물은 법무법인이 발송인으로 된 내용증명 및 배달증명 방식의 우편물이었으므로, 사회통념상 중요한 권리행사를 위한 것이었음을 넉넉히 추단할 수 있다.

(iii) 원고의 대리인인 법무법인이 10일 간격으로 3차례에 걸쳐 동일한 내용의 우편물을 발송하였음에도 피고가 매번 수취를 거부한 점에 비추어, 피고가 이 사건 각 우편물에 재결신청청구서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정확히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이 사건 시행에 관한 이해관계인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려는 목적의식을 가지고 수취를 거부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다.

5. 이 판결의 의의

이 판결은 우편물을 상대방이 수취하지 않더라도, 수취를 부당하게 거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수취를 거부한 때 의사 표시의 효력이 발생하고, 수취를 거부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관해서는 수취 거부를 한 상대방에게 증명책임이 있다고 판단함으로써, 우편물을 통한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여부에 관한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