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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도시정비] 등기취급 우편물의 수취거부시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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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 09. 09. | |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 -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두34630 판결 이승훈 변호사 1. 사실관계 원고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 구역 내 부동산을 소유한 현금청산대상자로,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자인 피고(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가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한 수용재결 신청절차를 진행하지 않자, 2016년 2월 25일, 3월 4일, 3월 14일 3회에 걸쳐 수용재결신청청구서를 피고에게 등기취급 우편(이하 ‘이 사건 각 우편물’)으로 발송하였으나, 피고가 우편물의 수취를 거부하여 반송되었으며, 피고는 2017년 1월 25일이 되어서야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수용재결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 대해 손실보상금 증액청구와 함께, 재결신청이 늦어진 데 따른 지연가산금 5억 2,300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이 사건의 쟁점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40조 제1항에 의해 준용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30조에 의하면,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후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제1항), 사업시행자는 그 청구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하며(제2항), 사업시행자가 기간을 경과하여 재결을 신청한 때에는 그 지연한 기간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관할 토지 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한 보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제3항).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가 원고에게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수용보상금 이외에 토지보상법 제30조 제3항에 따른 지연가산금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와 관련하여, 이 사건 각 우편물이 피고에게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각 우편물에 원고의 재결신청청구서가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수취거부를 하고 반송한 이상, 이 사건 각 우편물이 피고에게 도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연가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대법원의 판단 가. 의사표시의 효력과 관련한 민법 조문
나. 우편물 도달에 관한 법리 대법원은, 민법 제111조 제1항에서 말하는 ‘도달’이란 사회통념상 상대방이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상대방이 통지를 현실적으로 수령하거나 통지의 내용을 알 것까지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설명하면서, 우편법이 ‘수취인에게 배달할 수 없거나, 수취인이 수치를 거부한 우편물은 발송인에게 되돌려 보낸다.’(제32조 제1항)고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볼 때,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상대방이 부당하게 등기취급 우편물의 수취를 거부함으로써 그 우편물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의 형성을 방해한 경우에는 그러한 상태가 형성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발송인의 의사표시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므로, ‘수취 거부 시’에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긴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부당하게 이 사건 각 우편물의 수취를 거부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의 수취 거부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재결신청청구서는 이 사건 각 우편물을 통해 피고에게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i) 피고는 탈퇴조합원들과 종전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보상협의가 성립하지 못했으므로, 그 무렵부터는 원고를 비롯한 탈퇴조합원들이 수용 여부 및 정당한 보상금액을 조속히 확정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재결신청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다. (ii)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하면 재결신청서는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배달증명취급우편물로 우송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사건 각 우편물은 법무법인이 발송인으로 된 내용증명 및 배달증명 방식의 우편물이었으므로, 사회통념상 중요한 권리행사를 위한 것이었음을 넉넉히 추단할 수 있다. (iii) 원고의 대리인인 법무법인이 10일 간격으로 3차례에 걸쳐 동일한 내용의 우편물을 발송하였음에도 피고가 매번 수취를 거부한 점에 비추어, 피고가 이 사건 각 우편물에 재결신청청구서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정확히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이 사건 시행에 관한 이해관계인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려는 목적의식을 가지고 수취를 거부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다. 5. 이 판결의 의의 이 판결은 우편물을 상대방이 수취하지 않더라도, 수취를 부당하게 거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수취를 거부한 때 의사 표시의 효력이 발생하고, 수취를 거부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관해서는 수취 거부를 한 상대방에게 증명책임이 있다고 판단함으로써, 우편물을 통한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여부에 관한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
- 관련 전문가
이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