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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노동]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가 법외노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록일 2020. 09. 09.


[노동]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가 법외노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6두32992 전원합의체 판결



이상도 변호사




1. 기초사실

상속재산분할의 효력과 그 효력의 제한에 대한 우리 민법의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13. 10. 24.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원노조법’) 등에 따라 조합원의 자격을 가질 수 없는 해직교원 9명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의 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면서 교원노조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중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부분(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따라 전교조에게 ’전교조는 교원노조법상 노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외노조‘ 통보를 하였습니다.

통상 ‘법외노조’란, 노동조합법 혹은 교원노조법 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노동조합을 의미하는데, ‘법외노조’에 해당하는 경우 노동조합에게 인정되는 노동3권 행사에 제한을 받게 되며,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는 것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이라는 명칭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이에, 전교조는 정부의 위와 같은 ‘법외노조’ 통보는 헌법상 단결권 및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등의 이유로 위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특히,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 규정은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을 법률이 아닌 시행령을 통해 제한하는 것으로서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1심과 2심의 판단

1심과 2심은 ‘법외노조통보의 근거규정인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법률의 수권 없이 규정되었거나 새로운 법률사항에 해당하는 것을 규정하여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고, 법외노조통보를 재량행위로 보더라도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통보가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며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법외노조 통보는 단순히 노동조합법에 의한 보호만을 제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헌법상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제약하는데, 현행 노동조합법은 법외노조 통보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이를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지도 않다’고 하면서, ‘법외노조 통보 제도를 규정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헌법상 법률유보원칙에 반하여 무효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대법원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헌법상 기본권에 대한 제한은 오직 국회가 정한 법률을 통해서만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법외노조통보‘의 근거가 되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국회가 정한 법률에 해당하지 않고, 국회가 정한 노동조합법에서도 ’법외노조통보‘를 시행령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법외노조통보‘는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헌법상 기본권인 노동3권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37조 제2항 법률유보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특히, 대법원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따른 ‘법외노조’통보는 입법자의 결단에 따라 폐지된 노동조합해산명령 제도를 행정부가 법률상 근거나 위임 없이 행정입법 형태로 부활시킨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의의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전교조의 법적지위에 관한 7년에 걸친 논쟁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전교조는 법외노조에서 법내노조로 되었고, 이에 따라 교원노조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계속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