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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회사] 신주인수대금으로 납입한 돈의 전액 보전 약정이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본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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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 09. 09. |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본 사례 - 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8다236241 판결 허숭범 변호사 1. 사안의 개요 원고(회사)는 2010. 3. 23. 제3자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였고, 피고들을 포함한 약 30여명이 유상증자에 참여하였습니다. 한편, 원고는 같은 날 유상증자에 참여한 자들 중 피고 1 내지 3에 대하여 해당 피고들이 회사에 납입하는 돈(이하 ‘투자금’)을 유상증자 청약대금으로 사용하되, 위 투자금을 2010. 4. 22.까지 반환하고, 투자원금에 관하여 소정의 수익률에 따른 수익금을 지급하는 한편, 그 담보로 공증약속어음, 발행되는 주식, 투자원금의 30%에 해당하는 현금성자산을 제공하고, 만약 투자금 상환기한 이전에 담보주식을 처분하여 투자수익이 발생한다면 이를 피고들과 원고가 4:6으로 배분’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수익금을 수령하였는데,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투자계약이 자본충실의 원칙에 위반하여 무효라는 등의 이유로, 피고들이 이 사건 투자계약에 기하여 지급받은 위 수익금 상당의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고, 원심에서 이 사건 투자계약이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라는 주장을 추가하였습니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투자계약은 피고들이 주주의 자격에서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 이외의 다른 법률요건에 기하여 발생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므로,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원심 파기 환송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이 이 사건 투자계약이 주주평등의 원칙에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면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나. 주주평등의 원칙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투자계약이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았습니다. (1) 주주평등의 원칙이란, 주주는 회사와의 법률관계에서는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평등한 취급을 받아야 함을 의미한다. 이를 위반하여 회사가 일부 주주에게만 우월한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기로 하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다9920, 9937 판결 참조). (2) 회사가 신주를 인수하여 주주의 지위를 갖게 되는 자와 사이에 신주인수대금으로 납입한 돈을 전액 보전해 주기로 약정하거나, 상법 제462조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한 배당 외에 다른 주주들에게는 지급되지 않는 별도의 수익을 지급하기로 약정한다면, 이는 회사가 해당 주주에 대하여만 투하자본의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함으로써 다른 주주들에게 인정되지 않는 우월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서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3) 이러한 약정의 내용이 주주로서의 지위에서 발생하는 손실의 보상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이상, 그 약정이 주주의 자격을 취득하기 이전에 체결되었다거나, 신주인수계약과 별도의 계약으로 체결되는 형태를 취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4) 이 사건 투자계약은 이 사건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원고 주주의 지위를 갖게 되는 피고들에게 그 신주인수대금의 회수를 전액 보전해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서, 회사가 주주에 대하여 투하자본의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것인 동시에 다른 주주들에게 인정되지 않는 우월한 권리를 부여하는 계약이다. 즉, 이 사건에서 피고들이 투자한 자금이 그 액수 그대로 신주인수대금으로 사용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고 실제로도 그와 같이 사용되었으며 이로써 피고들이 원고의 주주가 된 이상, 이 사건 투자계약이 피고들이 주주로서의 지위로부터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주주평등의 원칙의 규율 대상에서 벗어날 수 없다. (5) 이는 이 사건 투자계약이 체결된 시점이 피고들이 주주의 자격을 취득하기 이전이었다거나, 신주인수계약과 별도로 이 사건 투자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달리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투자계약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4. 이 판결의 의의 이 판결은, 대법원이 과거부터 주주평등원칙을 위반하여 회사가 일부 주주에 대해서만 우월한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기로 하는 약정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판단한 것의 연장선에서 판시한 것입니다. 특히 대법원은 일부 주주에 대해서만 우월한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기로 하는 약정의 체결 시점이 주주의 자격을 취득하기 이전이었다거나, 신주인수계약과 별도로 그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어서 무효라고 판단함으로써, 그 계약 체결 시점은 고려하지 않고 계약 내용의 실질 즉 주주로서의 지위로부터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주주평등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일부 주주간에 회사가 주주에 대하여 투자금을 보전하는 약정을 체결하는 것은 그 약정의 시기나 신주인수계약과 별도 약정을 하였는지 여부와 상관 없이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 관련 전문가
허숭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