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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형사] 동산채권담보법에 따른 동산담보설정자의 담보물 처분이 배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록일 2020. 09. 09.


[형사] 동산채권담보법에 따른 동산담보설정자의 담보물 처분이
배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9도14770 전원합의체 판결



김윤기 변호사




1. 사실관계 및 원심의 판단

A회사의 대표이사인 甲은, B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B은행과 A회사 소유의 레이저 가공기 2대(이하 ‘이 사건 기계’)를 포함한 기계 17대에 대하여 동산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기계를 제3자에게 처분하였습니다.

검사는 위 사실관계 하에서 甲은 B은행이 그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동산담보로 제공된 이 사건 기계를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음에도, 이 사건 기계를 처분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B은행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을 공소사실로 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원심[서울고등법원 2019. 9. 24. 선고 2019노760, 2019노889(병합)]은 피고인 甲이 A회사의 대표이사로서 B은행에 대한 채무 변제 시까지 이 사건 기계를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를 부담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9도14770 전원합의체 판결)로, 위와 같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

2.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9도14770 전원합의체 판결)의 입장

대법원은, ‘(배임죄의 성립을 위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하려면,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을 위하여 대행하는 경우와 같이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이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 그들 사이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데에 있어야 한다. 이익대립관계에 있는 통상의 계약관계에서 채무자의 성실한 급부이행에 의해 상대방이 계약상 권리의 만족 내지 채권의 실현이라는 이익을 얻게 되는 관계에 있다거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상대방을 보호하거나 배려할 부수적인 의무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채무자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고, 위임 등과 같이 계약의 전형적∙본질적인 급부의 내용이 상대방의 재산상 사무를 일정한 권한을 가지고 맡아 처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고 하면서,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하 ‘동산채권담보법’이라 한다)에 따른 동산담보로 제공함으로써 동산담보권자에 대하여 담보물의 담보가치를 유지∙보전할 의무 또는 담보물을 타에 처분하거나 멸실, 훼손하는 등으로 담보권 실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더라도, 이를 들어 채무자가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채권자와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채무자를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그가 담보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등으로 담보가치를 감소 또는 상실시켜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이나 이를 통한 채권실현에 위험을 초래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계약에 위반하여 제3자에게 그 급부를 실현해 준 경우에 관한 대법원의 입장

가. 동산∙주식의 양도담보 후 제3자에게 해당 동산∙주식을 처분한 경우에 관한 대법원의 입장

대법원은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채권자인 양도담보권자에 대하여 담보물의 담보가치를 유지·보전할 의무 내지 담보물을 타에 처분하거나 멸실, 훼손하는 등으로 담보권 실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더라도, 이를 들어 채무자가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채권자와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채무자를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그가 담보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등으로 담보가치를 감소 또는 상실시켜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이나 이를 통한 채권실현에 위험을 초래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위와 같은 법리는, 채무자가 동산에 관하여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채권자에게 양도할 의무가 있음에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에도 적용되고, 주식에 관하여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한 채무자가 제3자에게 해당 주식을 처분한 사안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판시하여(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 이 사건과 유사한 동산, 주식의 양도담보 후 제3자에게 해당 동산, 주식을 처분한 경우에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입장에 있습니다.

나. 동산∙주식의 이중양도에 관한 대법원의 입장

대법원은, ‘매매의 목적물이 동산일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계약에 정한 바에 따라 그 목적물인 동산을 인도함으로써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게 되고 그때 매수인은 매매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것이므로, 매도인에게 자기의 사무인 동산인도채무 외에 별도로 매수인의 재산의 보호 내지 관리 행위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동산매매계약에서의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매도인이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고 이를 타에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하여(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도10479 전원합의체 판결), 동산의 이중양도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입장에 있습니다.

이어서 대법원은 최근에,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효력이 발생한다. 그 주식양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협력을 받을 필요 없이 단독으로 자신이 주식을 양수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그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7다2117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양도인이 양수인으로 하여금 회사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 또는 승낙을 갖추어 주어야 할 채무를 부담한다 하더라도 이는 자기의 사무라고 보아야 하고, 이를 양수인과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양수인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주권발행 전 주식에 대한 양도계약에서의 양도인은 양수인에 대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여, 양도인이 위와 같은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어 주지 아니하고 이를 타에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하여(2020. 6. 4. 선고 2015도6057 판결), 주권발행 전 주식의 이중양도 역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 부동산의 이중매매 및 이중저당에 관한 대법원의 입장

한편, 대법원은, ① 계약관계에 있는 당사자 사이에 어느 정도의 신뢰가 형성되었을 때 형사법에 의해 보호받는 신임관계가 발생한다고 볼 것인지, 어떠한 형태의 신뢰위반 행위를 가벌적인 임무위배행위로 인정할 것인지는 계약의 내용과 이행의 정도, 그에 따른 계약의 구속력 정도, 거래 관행, 신임관계의 유형과 내용, 신뢰위반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타인의 재산상 이익 보호가 신임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이 되었는지, 해당 행위가 형사법의 개입이 정당화될 정도의 배신적인 행위인지 등에 따라 규범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점, ②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은 국민의 기본적 생활의 터전으로 경제활동의 근저를 이루고 있고, 국민 개개인이 보유하는 재산가치의 대부분을 부동산이 차지하는 경우도 상당한바, 부동산이 경제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이를 목적으로 한 거래의 사회경제적 의미는 여전히 큰 점, ③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을 지급하면 당사자가 임의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는 구속력이 발생하는데(민법 제565조 참조),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의 상당부분에 이르는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지급하더라도 매도인의 이중매매를 방지할 보편적이고 충분한 수단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매수인은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줄 것이라는 신뢰에 기초하여 중도금을 지급하고, 매도인 또한 중도금이 그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지급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이를 받는바, 중도금이 지급된 단계부터는 매도인이 매수인의 재산보전에 협력하는 신임관계가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이 되고, 이러한 신임관계에 있는 매도인은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게 되며, 나아가 그러한 지위에 있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기 전에 고의로 제3자에게 목적부동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매매계약상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행위로서 배임죄에서 말하는 임무위배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점, ④ 대법원은 오래 전부터 부동산 이중매매 사건에서, 매도인은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때까지 협력할 의무가 있고, 매도인이 중도금을 지급받은 이후 목적부동산을 제3자에게 이중으로 양도하면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일관되게 판결함으로써 그러한 판례를 확립하여 왔는데, 이러한 판례 법리는 부동산 이중매매를 억제하고 매수인을 보호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왔고, 현재 우리의 부동산 매매거래 현실에 비추어 보더라도 여전히 타당하며, 이러한 법리가 부동산 거래의 왜곡 또는 혼란을 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매도인의 계약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중도금이 지급되는 등 계약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단계에 이른 때에는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제되지 않는 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단계에 이른 때에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수인의 재산보전에 협력하여 재산적 이익을 보호·관리할 신임관계에 있게 된다. 그때부터 매도인은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한 지위에 있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계약 내용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 전에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고 제3자 앞으로 그 처분에 따른 등기를 마쳐 준 행위는 매수인의 부동산 취득 또는 보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이다. 이는 매수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7도4027 전원합의체 판결).

부동산의 이중저당에 관한 최근 대법원의 판결에서는, 위와 같은 부동산 이중매매에 관한 대법원의 입장과 모순된다는 이유로 부동산의 이중저당에 관해서도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반대의견(소수의견, 대법관 4인)이 있었으나, 다수의견은 ‘한편, 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7도4027 전원합의체 판결은 부동산 이중매매의 경우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하였다. 위 판결은 부동산이 국민의 경제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부동산 매매대금은 통상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뉘어 지급되는데,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매매대금 중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지급하고도 매도인의 이중매매를 방지할 충분한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거래 현실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부동산 이중매매의 경우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종래의 견해를 유지한 것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는 이 판결의 다수의견에 반하지 아니함을 밝혀둔다.’고 하면서 (i) (중도금을 지급받은 후의) 부동산의 이중매매는 배임죄가 성립하나, (ii) 부동산의 이중저당은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라. 부동산의 대물변제예약 후 제3자에 해당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 관한 대법원의 입장

대법원은, ‘채무자가 대물변제예약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는 예약 당시에 확정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차용금을 제때에 반환하지 못하여 채권자가 예약완결권을 행사한 후에야 비로소 문제가 되고, 채무자는 예약완결권 행사 이후라도 얼마든지 금전채무를 변제하여 당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소멸시키고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한편 채권자는 당해 부동산을 특정물 자체보다는 담보물로서 가치를 평가하고 이로써 기존의 금전채권을 변제받는 데 주된 관심이 있으므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대물변제예약에 따른 소유권등기를 이전받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는 상황이 초래되어도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금전적 손해배상을 받음으로써 대물변제예약을 통해 달성하고자 한 목적을 사실상 이룰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대물변제예약의 궁극적 목적은 차용금반환채무의 이행 확보에 있고, 채무자가 대물변제예약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는 궁극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채무자에게 요구되는 부수적 내용이어서 이를 가지고 배임죄에서 말하는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여야 하는 ‘타인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채권 담보를 위한 대물변제예약 사안에서 채무자가 대물로 변제하기로 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하여(대법원 2014. 8. 21. 선고 2014도3363 전원합의체 판결), 부동산의 대물변제예약 후 제3자에게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에 있습니다.

4. 판결의 의의 및 전망

최근 선고된 일련의 대법원 판결의 입장을 정리하면, (i) 중도금을 지급받은 이후 부동산의 이중매매의 경우 배임죄의 성립이 인정되나, (ii) 부동산의 이중저당, 부동산의 대물변제예약∙양도담보 후 제3자에게의 처분, 동산∙주식의 이중매매, 동산∙주식의 양도담보(동산채권담보법에 의한 동산담보 포함) 후 제3자에게의 처분의 경우 모두 배임죄의 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배임죄의 성립이 인정되지 않는 사안의 경우 모두 종전에는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하다가, 최근 몇 년 동안 해당 채무자들에게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선) 신임관계에 기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가 부정됨으로써 배임죄의 성립이 부정된 것인데, 부동산 이중매매에 관해서만은 부동산 거래의 현실, 중도금이 지급된 이후의 매수인 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여전히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나, 위 관련판결을 포함한 ‘계약에 위반하여 제3자에게 그 급부를 실현해 준 경우’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은 대체로 소수의 반대의견 내지 별개의견이 있는 전원합의체 판결에 해당하였고, 급속도로 변화하는 거래실정에 따라 부동산 거래의 현실 또한 변화될 가능성이 열려 있는바, 현재 대법원의 입장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음을 전제로, 향후 부동산의 이중매매에 관한 배임죄 성립여부에 관하여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