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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조세] 특수관계인 사이 상장주식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산정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하도록 한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의 효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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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 07. 03. | ||
- 대법원 2020. 6. 18. 선고 2016두43411 전원합의체 판결 박남준 변호사∙공인회계사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1. 10. 18. 형인 A에게 주권상장법인 甲 주식회사의 발행 주식 116,022주(이하 ‘이 사건 상장주식’)를 시간외대량매매 방식으로 매도하면서, 그 매매대금을 당일 한국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이하 ‘종가’)인 1주당 65,500원 합계 7,599,441,000원(이하 ‘이 사건 매매대금’)으로 정하였습니다. 원고의 형 A는 이 사건 상장주식을 매수함으로써 甲 주식회사의 최대주주가 되었습니다. 원고는 2012. 2. 29. 이 사건 매매대금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이 사건 상장주식의 양도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습니다. 광주지방국세청장은 2013. 6. 10. 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7조 제5항(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상장주식 시가평가 조항(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제3항)을 적용하면, 甲 주식회사는 원고를 포함한 최대주주 등이 발행주식총수의 50%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으므로 평가기준일인 2011. 10. 18.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종가 평균액 64,178원에 최대주주 등 할증률 30%를 가산한 1주당 83,431원을 이 사건 상장주식의 1주당 ‘시가’로 보아야 하는데, ② 그럴 경우 원고는 특수관계에 있는 형 A에게 이 사건 상장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인 1주당 65,500원으로 계산하여 이 사건 매매대금에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③ 결국 원고가 양도가액으로 신고한 이 사건 매매대금은 부인되어야 하고 위 ‘시가’에 따라 양도가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을 전제로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등을 수정신고할 것을 안내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안내에 따라 원고는 2013. 6. 12. 피고에게 이 사건 상장주식의 ‘시가’를 1주당 83,396원 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수정신고하면서,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512,644,352원을 추가로 납부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원고는 2013. 7. 26. 위 ‘시가’가 아니라 이 사건 매매대금을 양도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피고에게 양도소득세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3. 9. 10. 거부처분을 하였습니다. 2. 이 사건의 주요 쟁점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구 소득세법은 특수관계인 사이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기준이 되어야 할 양도자산의 ‘시가’에 관하여 그 의미나 평가방법을 스스로 구체화하여 규율하고 있지는 않고, 다만 제105조 제5항에서 ‘부당행위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였을 뿐입니다.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바로 이러한 위임에 따라 특수관계인 사이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인한 양도소득 산정의 기준이 되는 상장주식의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상장주식 시가평가 조항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따라 준용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상장주식 시가평가 조항을 적용하면, 친족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 양도대상 상장주식의 ‘시가’는 양도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종가 평균액을 ‘시가’로 보아야 하고, 상장주식의 양도가 최대주주 등 사이에서 이루어진 경우 그 ‘시가’는 위 평균액에 그 보유 비율에 따라 20%(최대주주 등이 해당 법인 발행주식총수의 50% 이하를 보유하는 경우) 또는 30%(최대주주 등이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50%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의 할증률을 가산한 금액으로 평가하여야 합니다. 이에,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거나 그 내용이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하는 등으로 위헌‧위법하여 무효인지 여부였습니다. 3. 대법원 다수의견(7명) : 상고기각 대법원 다수의견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상장주식 시가평가 조항을 준용한 것을 두고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남으로써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고,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내용도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거나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을 위헌‧위법하여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본 주된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4. 대법원 반대의견(6명) : 파기환송 의견 이에 반하여, 반대의견에서는 원심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유효하다고 단정하고 피고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효력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나머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으므로 파기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와 같이 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5. 판결의 의의 가. 이 판결은 친족 등 특수관계인 사이의 상장주식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산정과 관련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기준이 되는 상장주식의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상장주식 시가평가 조항에 의하도록 규정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적법‧유효함을 명시적으로 선언한 최초의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그동안 명시적 판단 없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적법‧유효하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을 적용하여 내린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긍정하여 왔습니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8두4770 판결,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8두9140 판결, 대법원 1. 27. 선고 2009두13061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두4421 판결 등). 헌법재판소 역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상장주식 시가평가 조항이 합헌이라고 여러 차례 결정한 바 있으나[헌법재판소 2003. 1. 30. 선고 2002헌바65 결정, 헌법재판소 2008. 12. 26. 선고 2006헌바115 결정, 헌법재판소 2016. 2. 25. 선고 2014헌바363, 364(병합) 결정 등 참조],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이를 준용하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합헌인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한 바가 없었습니다. 다만, 이 사건과 관련하여 원심이 원고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원고가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헌법재판소 2017. 5. 25. 선고 2016헌바268 결정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모법인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5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합헌이라고 판단하였을 뿐이었습니다. 나. 특히 법인세법에서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 그 거래일의 ‘종가’를 ‘시가’로 보도록 규정한 것에 반해, 소득세법에서 개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따라 준용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상장주식 시가평가 조항에 따라 특정시점이 아니라 양도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종가 평균액을 ‘시가’로 보되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상장주식인 경우 일정 비율로 할증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한 것은 합리적 입법재량의 범위 내의 것으로 이를 달리 취급할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한 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사건 쟁점은 조세법률주의, 조세평등주의 등 조세법과 관련한 대원칙의 적용에 있어서 선뜻 판단을 내리기가 쉽지 않은 쟁점이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적어도 현행 법체계 내에서는 대법원의 다수의견과 같은 판단에 동의하는 바이며, 이 판결로 인해 해당 규정의 적법‧유효성이 명확해 짐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법 적용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안겨준 점에 큰 의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