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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민사] 금전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서 공유물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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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 07. 03. |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879 전원합의체 판결 이승훈 변호사 1. 사안의 개요 원고는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소외 1에 대한 양수금채권을 양수한 채권자이며, 본래 소외 2 소유이던 이 사건 아파트는 소외 2의 사망 후 소외 1과 피고를 포함한 상속인들의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습니다. 이후 사해행위 취소를 원인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7분의 1 지분(이하 ‘이 사건 공유지분’)은 소외 1의, 나머지 7분의 6 지분은 피고의 공유로 하는 경정등기가 이루어졌는데, 이 사건 공유지분에 대한 강제집행은 공유지분의 최저매각가격이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 압류채권에 우선하는 부담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무산되었습니다. 이에 원고가 채무초과 상태인 소외 1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소송의 경과와 상고심의 쟁점 원심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대위행사를 인정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경매하여 대금을 공유지분 비율로 분배하도록 명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고, 상고심에서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인 부동산 공유지분에 대한 강제집행이 공동근저당권 등 선순위 권리로 인하여 남을 가망이 없어 곤란한 경우에 채권자가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를 대위하여 공유물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3.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의 다수의견(8인)은 공유물분할청구권도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음을 다시 확인하면서도, ① 채권자가 자신의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를 대위하여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책임재산의 보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고, ②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되므로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으며, ③ 특정 분할방법을 전제하고 있지 않는 공유물분할청구권의 성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대위행사를 허용하면 여러 법적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금전채권자는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와 달리 공유물에 근저당권 등 선순위 권리가 있어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에는 금전채권자가 채무자의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한 종전 판례(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다56297 판결)를 변경하였습니다 4. 이 판결의 의의 종전 판결은 위와 같이 부동산 공유지분에 대한 강제집행이 곤란한 경우, 금전채권자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으나, 이 판결은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과 여러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금전채권자의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권 대위행사를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공유물분할청구가 그 성격과 취지에 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
- 관련 전문가
이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