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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가족법] 성년후견 공동후견인, 임의후견 등 기존 후견제도 부작용 막는 후견 트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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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 07. 03. |
기존 후견제도 부작용 막는 후견 트렌드 최경혜 변호사 고령화가 가속되는 요즘, 치매나 사고 등 건강상 문제로 성견후견 제도를 활용하는 건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통은 자식과 같은 친족을 후견인으로 지정하는데, 친족 후견인이 횡령이나 배임 등의 사건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아 공동후견인을 지정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녀(후견인)가 아버지(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다 보니 스스로도 횡령이나 배임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돈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 중 한 명이 후견인이 되면 다른 자녀들 역시 피후견인의 재산을 사용하는데 개입하고 싶어지고, 결국 가족간 분쟁이 커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친족후견인은 피후견인과의 정서적 교류가 좋고 피후견인에게 적합한 후견사무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피후견인의 재산과 후견인의 재산을 혼동하거나 내부에서 횡령 및 학대가 있어도 쉽게 알려지지 않는다는 한계 역시 존재합니다. 최근에는 성년후견에 있어 공동후견인을 지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동후견인이란 말 그대로 2명 이상을 후견인으로 지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친족 사이에서 피후견인의 재산분쟁을 겪고 있다면 한 명의 친족이 오롯이 후견인이 될 수 없습니다. 후견인은 법원에서 지정하고 있는데, 친족끼리 피후견인의 재산을 놓고 다투거나 한 명이 성년후견인이 되는 것을 반대한다면 법원에서 단독으로 후견인을 지정하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공동후견인 지정이 성년 후견에 있어서 하나의 트렌드가 되고 있습니다. 두 명 이상의 자녀가 공동으로 후견인이 되면, 한 사람의 후견인이 마음대로 피후견인의 재산을 처분하는 등 횡령이나 배임 범죄를 저지르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흐름 상 재산관리는 전문가에게, 신변관리는 친족에게 맡기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재산을 처리하는데 분쟁의 소지가 있다고 여겨지면 변호사나 회계사 등의 전문가에게 일임하고, 신상이나 복지 등 가족이 돌보는 것이 적합한 부분은 친족후견인이 담당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 친족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 중 '돌봄비'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일본에서도 전체 후견인 중 절반가량은 전문가후견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 역시 우리나라처럼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고 난 뒤 초기에 후견인들의 횡령 사건이 많아 이러한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법무법인이나 후견전문기업을 후견인으로 선임하는 사례가 있기는 하지만 아직 한 자리 수 정도로 매우 적습니다. 애초에 치매나 심신미약 등의 상태가 되기 전에 후견인 계약을 맺는 '임의후견'에 대한 관심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성년후견은 보통 피후견인이 심신미약 등의 상태가 된 후 후견인이 '후견인이 되겠다'고 청구하는 형식인데, 임의후견은 피후견인이 정신이 멀쩡한 상태에서 후견인을 선임하겠다고 요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신이 온전할 때 자신의 의사대로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임의후견이 가장 피후견인의 요구를 반영한 후견 형태라고 볼 수 있으며, 물론 이미 심신이 온전치 않은 피후견인에 대해 멀쩡하다며 임의후견 계약을 체결해버리는 악용사례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만큼, 스스로 대비해야 할 부분에 대해 준비하는 것이 자신의 재산과 권리를 지키는 가장 현명한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해피엔드이혼소송은 법무법인(유) 한결의 가사사건 전담팀으로 15년 이상 다수의 가족법 사건을 다뤄오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는 무료 상담실을 운영하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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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