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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회생] 하수급인의 회생개시신청을 이유로 한 하도급인의 하도급계약 해지만으로 계약이행보증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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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 05. 12. |
해지만으로 계약이행보증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6다225308 판결 이승훈 변호사 1.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과 사이에 조경 식재공사를 참가인에게 하도급하는 계약(이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특약조건은 하도급계약의 해지 등과 관련하여 ‘참가인이 사업경영상 중대한 사태(부도, 폐업, 휴업, 면허취소∙면허반납, 파산, 해산, 화의신청, 회사정리절차 신청, 회생절차개시신청 등)가 발생한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원고는 최고 등 사전절차 없이 또는 계약해지에 대한 내용을 담은 서면을 통보함으로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해지에 따른 원고의 손실액에 상당하는 참가인의 계약보증금(또는 증서)은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정하고 있었습니다(제6조 제1항 제2호). 피고는 참가인과 사이에 계약이행보증보험계약(이하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보험자를 원고로 한 계약보증서를 발급하였으며, 이행보증보험계약의 보통약관은 피보험자는 보험금을 청구하기 전에 주계약을 해제∙해지하여야 하고(제8조 제1항), 주계약의 해제∙해지는 보험기간 안에 있을 것을 요하지 않으며(제8조 제3항), 보험사고는 계약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발생한 것(제9조)으로 정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참가인은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 원고가 이를 이유로 참가인에게 하도급계약의 해지를 통지하고, 피고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보험금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회생절차개시신청은 사회통념상 참가인인 하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고, 참가인이 특약조건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주계약을 해지한 이상 피고가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참가인(하수급인)의 회생절차개시신청을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볼 수 있는지 대법원은 기존 판례(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다16976 판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27978 판결)를 인용하면서,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하도급계약 특약조건에 ‘참가인이 사업경영상 중대한 사태(회생절차개시신청 등)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원고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원고의 손실액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이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참가인이 피고와 체결한 이행보증보험계약의 약관에 참가인의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 불이행을 보험사고로 명시하면서 주계약의 해제∙해지는 보험기간 안에 있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계약자인 참가인의 정당한 사유 없는 주계약의 불이행이 이행보증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이고,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하도급계약의 특약조건은 참가인의 채무불이행 여부와 상관없이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약정해지권을 유보한 것이므로, 참가인이 계약기간 중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약정해지사유가 발생한 것에 불과할 뿐, 보험사고에 해당하는 계약상 채무불이행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나. 보험사고에 해당하는 계약상 채무불이행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또한, 대법원은 기존 판례(대법원 1987. 6. 9. 선고 86다카216 판결,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다16976 판결)를 인용하면서, 보험사고에 해당하는 참가인의 계약상 채무불이행이 있는지 여부는 하도급 계약의 공사금액, 공사기간, 공사내용 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참가인이 계약기간 중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하도급계약의 이행이 참가인의 귀책사유로 불가능하게 되어 보험사고가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회생절차개시신청 전후의 계약의 이행정도, 회생절차개시신청에 이르게 된 원인, 회생절차개시신청 후의 영업의 계속 혹은 재개 여부, 당해 계약을 이행할 자금사정 기타 여건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계약상 채무불이행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며, 위와 같은 사정에 관하여 심리하지 아니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4. 이 판결의 의의 이 판결은 수급인이 계약기간 중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하도급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보험사고에 해당하는 수급인의 계약상 채무불이행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판시함으로써,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을 더욱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
- 관련 전문가
이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