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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노동]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의 '감시적 근로종사자 적용 제외' 대상에 대한 판단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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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 11. 06. |
- 대구지방법원 2019. 8. 29. 선고 2018구합25044 판결 이상도 변호사 1. 개요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들은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사용자가 감시/단속적 근로자들의 사용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사용자는 감시/단속적 근로자들에게 연장근로수당이나 야간근로수당 등을 지급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이 위와 같은 ‘감시/단속적 근로종사자들에 대한 적용 제외’를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감시업무를 주 업무로 하며 상태적으로 정신적, 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 즉, 수위, 경비원, 물품감시원, 계수기감시원 등과 같이 심신의 피로가 적은 노무에 종사하는 자 등의 경우에는 근로형태가 통상의 근로자들에 비하여 육체적, 정신적 피로도가 덜하다고 보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들을 적용하지 않는 데에 그 취지가 있습니다. 나. 사건의 개요 및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이 사건 근로자들)은 경비용역업 등을 영위하는 A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양수발전소의 경비업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A회사는 피고(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안동지청장)에게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항 등에 따라 원고들에 대하여 감시적 근로종사자 적용 제외 승인신청을 하였습니다. 피고는 A회사에게 원고들에 대한 감시적 근로종사자 적용 제외 승인처분(이 사건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이 사건 근로자들은 국가중요시설에 해당하는 이 사건 시설에서 밀어내기 방식으로 경비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다고 할 수 없고, 잠시도 감시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감시적 근로종사자 적용 제외 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63조가 감시적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제외하는 이유는 감시적 근로자의 근로형태가 평균적인 업무에 비해 육체적·정신적 피로도가 덜하다는 데에 있으므로, 근로에 따른 정신적·육체적 피로도가 다른 근로자에 비해 결코 작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감시적 근로종사자 적용제외 승인’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나. 이 사건의 경우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지 않은 노무에 종사하거나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들은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서 정한 ‘감시적 근로종사자 적용 제외 승인’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① 원고들은 지정된 곳에서 일일 감시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감시장소를 지속적으로 옮겨 감시업무를 수행한다. ② 이 발전소는 국가중요시설로서 원고들은 발전소의 순찰 및 감시활동, 출입인원 및 차량의 통제, 물품반출입 통제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 발전소에는 많은 인원과 차량이 출입하므로, 원고들이 반복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입초 근무는 상당한 육체적 피로를 동반할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들은 수십개의 CCTV 화면이 나오는 모니터를 감시하여야 하고, 출입자 현황 등을 전산 입력해야 하므로,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④ 고용노동청은 원고들과 유사한 방식으로 근무하는 항만 경비근로자, 천연가스발전소 경비근로자들에 대하여 감시적 근로종사자 적용 제외 승인처분을 취소한 바 있다. ⑤ 통합방위법 제21조, 경비업법 제14조, 제15조는 국가중요시설인 발전소에 대하여 경비업무를 하는 특수경비원들은 일반 경비원들보다 강화된 경비업무를 담당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들은 매 시간마다 감시지역을 이동하면서 긴장감을 계속 유지하고 근무할 임무가 있고, 가스분가시 등으로 무장하고 비상사태에 대비하여야 하는 등 일반적인 경비업무와 달리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고 육체적 피로가 수반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3. 의의 위 판결의 법리에 비춰보면,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 소정의 ‘감시적 근로종사자 적용 제외 승인’ 여부는, 감시/단속적 근로자들이 실제로 수행하는 업무의 강도나 그 내용에 따라 결정될 것인바, 단순히 감시/단속적인 업무를 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감시적 근로종사자 적용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실무에서는 감시/단속적 근로자들의 실제 근무현황, 감시/단속적 근로자들이 종사하고 있는 시설물의 중요성 등을 점검하여 ‘감시적 근로종사자 적용 제외’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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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