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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형사칼럼] 스토킹 112 신고 사건 변론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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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 01. 04. |
[형사칼럼] 스토킹 112 신고 사건 변론 관련
박상융 변호사
연인관계에 있다가 남자친구의 폭력으로 이별을 통고하자 남자친구가 화가 나서 스토킹을 한다. 헤어진 여자친구, 여자친구의 부모에게까지 흥신소업자를 동원해 차량 위치추적을 한다.
거기에 더해 휴대폰으로 자신이 촬영한 여성 신체 모습을 유포하겠다고 겁박까지 한다. 지불할 의무가 없는 금전채무를 부담하라는 각서까지 징구한다. 이 모두 다 자신에게 다시 돌아오라는 것이다.
겁이 나서 112로 경찰에 신고했다. 파출소에서 간단한 피해자 자술서 작성 후 여성청소년수사팀에 배정, 수사관이 지정된 후 피해자 조서를 작성했다. 그 과정에서 가해자 남자친구의 휴대폰, 차량 블랙박스 영상 포렌식 분석을 의뢰하니 저장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소극적이다. 그나마 신변보호 조치를 요청하자 스마트워치 한 개만 주고 검찰을 거쳐 법원의 결정을 해주었다.
문제는 그 후부터 이루어졌다. 경찰에 신고한 것을 눈치챈 남자친구가 여자의 물건을 절취 이동했다. 여자는 겁이 났다.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경찰 출동을 요청했다. 112 신고담당자는 출동할 사건이 아닌 것 같다면서 기다리라고 했다.
여자친구는 남자가 자신이 머물고 있는 집을 찾아올 것 같아 겁이 나서 경찰 출동을 요청하고 절도 신고를 했는데도 말이다. 잠시 후 파출소 직원이 방문, 절취 장소가 자신의 관할 파출소가 아니라면서 파출소로 다시 신고하라는 투로 말했다. 파출소 간에 공조, 협조하면 될 일을 신고자에게 맡긴다. 신고자는 밖에 나가기가 두려운데도 말이다.
당직근무를 하는 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 관계자는 자신이 담당한 사건이 아니라면서 담당수사관이 출근하면 연락, 인계하겠다고 말한다. 담당수사관은 전화번호를 잘 모르고 주말이라 연락이 안 되는데도 말이다. 하도 답답해서 절취 장소 관할 경찰서 형사과로 직접 방문, 신고하도록 했다.
그 후 다시 신고 받고 출동한 파출소와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절취 장소 관할 경찰서 형사과로 가지 말고 자신들에게 오라고 한다. 간단한 피해자 조서를 받고 자신들이 관할 경찰서로 이첩해 주겠다는 것이다. 피해자는 한시라도 마음이 급해 현장에 경찰관이 방문, CCTV도 확보하고 범죄자를 특정, 추적조사해주고 도난당한 물건도 회수해 주었으면 하는데도 말이다.
사건 관할 처리부서도 여성청소년수사팀, 형사팀, 강력팀 제각각이다. 신고 죄명에 따라 사건 처리 부서가 다르다.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경찰서를 찾아가도 수사민원담당관이 고소장을 작성, 제출하라고 한다. 은행지급정지 절차, 돈 회수 방법 등에 관하여 자세히 가르쳐주지도 않는다.
112 신고 상담자도 마찬가지다. 다양한 신고 사건에 대해 어떻게 조치를 해주어야 하는지에 대해 case별로 교육과 훈련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 잘 모른다. 그러다 보니 관할 문제로 사건 떠넘기기에 바쁘다.
경찰서, 지방청, 경찰청에 직원들이 많이 근무해도 사건 관련 처리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 팀별로 죄종별로 업무를 관장하다 보니 골치 아프고 책임질 사건이면 떠넘기기에 바쁘다. 112 사건 처리결과에 만족하는지에 대한 확인도 안 된다. 그러다 보니 신고자들이 불만이 많다. 경찰청은 자체 매뉴얼 제작, 지령실 인력 보강을 하고 지령실장을 계급을 높였다고 하지만 현장은 제대로 침투가 안 된다.
왜 그럴까. 정책이나 기획하는 사람들이 112 신고사건을 처리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이다. 신고자 입장에서 그들의 심정을 헤아리면서 정책을 만들고 해야 하는데도 말이다.
필자는 112 신고내용 음성 자체를 경찰서 근무자들이 실시간으로 듣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지령을 내리기 전에 현장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출동하여 적극적으로 처리하도록 말이다.
더불어 관할을 떠넘기지 말고 적극적으로 처리했으면 한다. 시민들은 경찰서 관할을 알지 못한다. 고소는 서면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고, 구두로도 가능한 것이다. 피해자에게 입증책임을 떠넘긴다던가 고소장을 별도 제출하라던가, 자신은 사건 담당자가 아니니 사건 담당자가 출근하면 연락하라던가 하는 책임면피식 행정에서 탈피하여야 한다.
경찰이 현장중심 치안으로 개혁한다고 한다. 지구대, 파출소 인력을 증원한다고 하지만 그 이전에 정확한 업무 진단이 필요하다. 불필요한 업무(기획, 지시, 보고)를 확 없애고 유사업무를 통합하고 국민들이 경찰에게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 자료가 필자는 112 신고사건 내용과 고소, 고발, 신고사건이라고 생각한다. 광화문 네거리에 우두커니 속칭 뻗치기 근무식으로 시간이나 때우는 근무방식을 과감히 개선하여야 한다. 속칭 칼부림 사건 방지를 위해 경찰관에게 경권총을 보급하고 둘레길 순찰을 하고 경찰특공대 차량을 번화가에 배치한다고 해결되지는 않는다.
경찰관이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내 사무실에만 근무하는 행태를 과감히 탈피하여야 한다.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현장 속으로 과감히 들어가 현장에서 고충을 해결하는 현장중심 경찰활동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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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전문가
박상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