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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노동]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등록일 2019. 09. 05.


[노동]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 대법원 2019. 8. 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



이상도 변호사




1. 개요

서울의료원은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2008년부터 직원들에게 온라인이나 가맹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근속연수에 따라 지급해왔습니다. 매년 1월 1일 공통포인트와 근속포인트를 근로자별로 배정한 뒤 1월과 7월에 균등 분할 지급하는 방식이었는데, 매년 12월 20일까지 복지포인트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해당 복지포인트는 소멸되고,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은 금지되었습니다.

서울의료원은 위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연차휴가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이하 ‘이 사건 법정수당’이라고만 합니다)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에, 근로자들은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이 사건 법정수당을 재산정하고, 재산정된 이 사건 법정수당액과 기지급한 이 사건 법정수당액 간의 차액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위와 같은 근로자들의 청구에 관하여, 1심과 2심은 ‘모든 직원에게 균등히 일정 복지포인트를 배정했고 직원들은 포인트로 자유롭게 물건 등을 구입했으므로, 복지포인트는 소정 근로의 대가이며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의 다수의견은, ‘복지포인트는 여행, 건강관리, 문화생활 등 사용 용도가 제한되고 1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며, 양도 가능성이 없어 임금이라 보기 적절치 않다. 통상 복지포인트는 근로자의 근로제공과 무관하게 매년 일괄 배정되는데 우리 노사 현실에서 이런 형태 임금은 찾아보기 어렵고, 개별 사업장에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복지포인트를 보수나 임금으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복지포인트의 전제가 되는 '선택적 복지제도'는 근로자의 임금 상승이나 임금 보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기업 내 임금이 아닌 복리후생제도와 관련해 근로자의 욕구를 반영한 새로운 기업복지체계를 구축한 것인바, 선택적 복지제도의 연혁과 도입경위, 근거법령 등에 비춰볼 때도 복지포인트를 임금이라 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복지포인트의 통상임금성을 부정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다수의견에 관하여는, ‘복지포인트는 계속적·정기적으로 배정되고,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사용자의 배정의무가 있으므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고, 사용 용도에 다소 제한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해당 금액이 통화로 지급되는 것과 다르지 않고 온라인 쇼핑사이트에서 복지포인트를 이용해 직접 물품 등을 구매할 수 있는 이상 근로자에 재산적 이익을 현실화하는 금품의 지급으로 봐야 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박상옥, 박정화, 김선수, 김상환 대법관).

그리고, 김재형 대법관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복지포인트를 배정하고 근로자가 이를 사용하는 일련의 과정을 임금 지급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가 배정한 복지포인트 중 근로자가 실제 사용한 복지포인트에 해당하는 금액만 사용자의 임금 지급이 최종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봐야 한다’고 하여 ‘복지포인트를 실제로 사용한 부분에 관해서는 통상임금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의 별개의견을 내었습니다.

3. 의의

실무에서 ‘복지포인트의 통상임금성’에 관한 다툼이 많이 있어왔고, 하급심의 판단도 엇갈리고 있었는바,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인해 이와 같은 논란은 일응 정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복지포인트의 구체적인 지급형태, 지급조건, 사용방식, 소멸 및 양도 여부, 지급 경위 등에 비춰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해당할 여지는 존재하고 있는바, 급여체계나 복지체계 등을 설계함에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