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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노동] 임원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기 위해 필요한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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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 09. 05. |
-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7다17436 판결 이상도 변호사 1. 개요 A사의 이사이자 전 대표이사인 甲은 이사로 선임된 이후 2005년부터 2007년까지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해 회사로부터 3000여만원을 받았고,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2011년에도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해 1억3000여만원을 받았습니다. 이에 A사는 "임원의 퇴직금은 퇴직 시 발생하는 것으로 정관의 규정이나 주주총회 결의 등 없이 퇴직금 중간정산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법 제388조에 의하면 주식회사의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은 이사가 자신의 보수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폐해를 방지하여 회사와 주주 및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라는 것이 대법원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따라서 정관 등에서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금액·지급방법·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의 보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위 사안에 관하여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전제로 ‘이사의 퇴직금은 상법 제388조에 규정된 보수에 포함되고,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는 형식을 취하는 퇴직금 중간정산금도 퇴직금과 성격이 동일하다. 그런데 퇴직금 중간정산금은 지급시기가 일반적으로 정해져 있는 정기적 보수 또는 퇴직금과 달리 권리자인 이사의 신청을 전제로 이사의 퇴직 전에 지급의무가 발생하게 되므로, 이사가 중간정산의 형태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퇴직금의 지급시기와 지급방법에 관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정관 등에서 이사의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하면서 퇴직금의 액수에 관하여만 정하고 있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는 퇴직금 중간정산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A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3. 의의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에만, 임원 등의 퇴직금에 대한 중간정산을 할 수 있을 것인바, 실무에서는 임원들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기에 앞서 위와 같은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해 둘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
- 관련 전문가
이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