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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중국] 중국회사 주주의 권리와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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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 07. 05. |
정국철 중국변호사 1. 주주의 지위를 증명하는 서류 주주가 회사정관에 정한 출자의무를 이행하면 회사는 주주에게 출자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증자, 감자 또는 지분양도 등의 사유로 출자증명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될 경우에는 출자증명서를 재발급합니다. 출자증명서에는 ① 회사명칭, ② 회사등록일, ③ 회사 등록자본금, ④ 주주의 성명 또는 상호, 주주가 납입한 출자액 및 출자일, ⑤ 출자증명서의 번호와 발급일이 기재됩니다(회사법 32조). 그리고, 해당 기업은 주사무소에 주주명부를 비치하여야 합니다. 주주의 출자액을 주관 공상행정관리부서에 등록하여야 합니다(회사법 제33조 제2항). 위와 같이, 주주의 지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에는 출자증명서, 주주명부, 공상행정 등록서류가 있습니다. 위 3개의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서로 다를 경우, 예컨대 주주가 다르거나 혹은 주주의 출자액이 다를 경우에는 어느 서류에 기재된 것이 우선하는지에 대하여 회사법상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공상행정 등록서류에는 공시적 효력이 있다는 것이 일반적 해석인 점, 그리고 공상행정관리부서의 등록서류에는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있다고 회사법상의 규정이 있는 점(회사법 제33조 제3항)에 비추어 보면, 출자증명서, 주주명부, 공상행정 등록서류가 서로 상이할 때에는 공상행정 등록서류가 우선한다고 보는 견해가 타당해 보입니다. 이와 같이 공상행정 등록서류로써 주주의 지위가 증명될 수 있기 때문에, 주주에게 출자증명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주주명부를 주사무소에 비치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2. 주주가 보유하는 권리와 내용 (1) 의결권 주주는 원칙적으로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되, 정관에 별도의 규정을 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정관에 출자가액과 다른 비율로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규정을 둔 경우에는 그에 따라서 주주 사이에 의결권이 배분됩니다. (2) 이익배당권 회사법에 따르면, 유한책임회사의 주주는 원칙적으로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이익배당을 받게 되지만, 주주 사이에 다른 약정을 한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회사법 제35조). 주식유한회사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주식 비율에 따라서 배당을 하여야 하지만, 정관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회사법 제167조 제5항). 위와 같이 중국회사는 주주 간의 약정에 의해 주주 사이에 차등배당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차등배당은 주주들 상호간에 투자금 회수의 순서를 조정할 때에 매우 유용합니다. 실무상, 투자자 상호간에 투자금 회수의 순서를 정한 후, 선순위 주주가 일정 금액의 배당금 또는 일정 비율의 배당금을 먼저 지급받은 후에 후순위 주주가 나머지 배당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약정합니다. (3) 알 권리 유한책임회사의 주주는 회사 정관, 동사회 결의서, 감사회 결의서, 재무제표 등을 열람하고 복사할 권리를 갖습니다(회사법 제34조 제1항). 유한책임회사의 주주는 회사의 회계장부도 열람할 수 있는데, 이 때 회사에 서면으로 열람신청서를 제출하고 열람목적을 설명하여야 합니다(회사법 제34조 제2항). 주주가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회계장부를 열람하고자 하고, 그로 인하여 회사의 합법적 이익에 손해가 가해질 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 회사는 주주의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회계장부 열람신청을 거부할 경우, 회사는 주주가 열람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합니다(회사법 제34조 제3항). 이러한 경우, 주주는 회사를 상대로 하여 회계장부의 열람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회사법 제34조 제4항). 주식회사의 주주도 회사 정관, 주주명부, 회사채권의 부본, 주주총회 회의록, 이사회결의서, 감사회결의서, 재무회계보고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회사법 제98조). (4) 결의취소 내지 결의무효를 구할 권리 주주회, 주주총회, 동사회의 결의 내용이 법률, 행정법규를 위반한 경우에 그 결의는 무효입니다(회사법 제22조 제1항). 한편, 주주회, 주주총회, 동사회의 소집절차 내지 의결방식이 법률, 행정법규, 정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또는 그 결의내용이 정관을 위반한 경우, 주주는 결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의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회사법 제22조 제2항). 회사가 이미 공상행정의 변경등록절차를 마친 후에 법원이 결의 무효 또는 취소를 선고할 경우, 회사는 법원의 선고에 따라서 주관 공상행정관리부서에 변경등록한 내용의 취소를 신청해야 합니다(회사법 제22조 제3항). (5) 감독권 주주회 또는 주주총회가 동사, 감사, 고급관리인원에게 주주회 또는 주주총회에 출석할 것을 요구할 경우, 해당 동사, 감사, 고급관리인원은 주주회 또는 주주총회에 출석하여 주주의 질의에 답변하여야 합니다(회사법 제151조). (6) 손해배상청구권 동사, 감사, 고급관리인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법률, 행정법규 또는 회사 정관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회사법 제150조). 동사 또는 고급관리인원이 회사에 손해를 가한 경우, 주주는 감사회(감사회를 설치한 경우) 또는 감사(감사회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게 소송을 제기할 것을 서면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가 회사에 손해를 가한 경우, 주주는 동사회/집행동사에게 소송을 제기할 것을 서면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회/감사 또는 동사회/집행동사가 소송 제기를 거부하거나, 당해 서면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거나, 또는 상황이 긴급하여 즉시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회사의 이익에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을 초래할 경우, 해당 주주는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명의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회사법 제152조 제2항). 동사 또는 고급관리인원이 법률, 행정법규 또는 회사 정관을 위반하여 주주의 이익에 손해를 초래할 경우, 주주는 동사 또는 고급관리인원을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회사법 제153조). (7) 증자분의 우선구매권 주주는 실제로 납입한 출자금의 비율에 따라 증자분의 우선구매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 상법상 주주의 신주인수권에 대응하는 개념입니다. 다만, 주주 전원이 우선구매권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을 한 경우에는 이에 따릅니다(회사법 제35조). (8) 지분인수 청구권 주주회가 다음과 같은 결의를 할 때, 그 주주회에서 반대의견을 제시한 주주는 회사로 하여금 자신이 보유하는 지분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인수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회사법 제75조 제1항). 주주회 결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주주와 회사 사이에서 지분인수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해당 주주는 주주회 결의일로부터 90일 내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회사법 제75조 제2항). (9) 해산청구권 ① 통상의 해산청구권 법률, 주주간 약정, 정관에서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할 경우,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해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주주의 해산요구에 응할 경우에는 통상의 청산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② 소송에 의한 해산청구권 회사의 경영관리에 심각한 어려움이 있어 회사가 계속 존속하여도 주주의 이익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고,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는 이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10% 이상의 의결권을 보유하는 주주는 법원에 회사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회사법 183조). 법원이 해산청구를 인정하면, 법원의 주도 하에 회사의 청산절차가 진행됩니다. 최고법원의 유권해석에서는 소송에 의하여 해산청구를 할 수 있는 사유를 보다 상세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① 주주회/주주총회를 연속 2년 이상 개최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회사 경영에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②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정족수에 도달하지 못하여 주주회/주주총회가 연속 2년 이상 유효한 결의를 가지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회사 경영에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③ 동사 사이에 장기간 분쟁이 있었으나 주주회/주주총회를 통하여 해결할 수 없었고, 이로 인하여 회사 경영에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④ 회사의 경영에 다른 어려움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회사가 계속 존속하면 주주의 이익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할 경우에 해산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유 외에 주주의 알 권리가 침해당하였거나, 주주의 이익배당권이 침해받았거나, 회사가 적자 상태이거나, 회사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없거나, 또는 회사가 영업집조를 취소당한 경우, 이러한 상황에서 회사가 청산절차를 개시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는 소송해산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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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