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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보상] '수용'이라고 표시된 사용재결의 인정 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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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 07. 05. |
-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두42641 판결 박동열 변호사 1. 사실관계 사업시행자가 원고 소유의 토지 2필지에 관하여 재결신청을 하였고, 그 중 1필지에 관하여는 송전선의 선하부지로 사용하기 위해 사용재결을 신청하였으나, 피고 경기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위 2필지에 관하여 수용재결 및 사용재결을 하면서 재결서에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원고 소유의 별지 기재 토지를 수용하도록 하고, 별지 기재 물건을 이전하게 하며, 손실보상금은 628,449,600원으로 한다. 수용개시일은 2017. 4. 13.으로 한다’고만 기재하고, 재결 이유에서 ‘본 건 재결신청은 위 규정에 의한 적법한 재결신청으로 사업시행자는 별지 기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이 인정된다’라고만 기재하면서 토지 ‘사용’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고, 재결서 별지 목록(토지)에서는 이 사건 수용대상 토지에 관한 보상금액을 324,843,000원(단가 208,500원), 이 사건 사용대상 토지에 관한 보상금액을 202,488,600원(단가 56,200원)으로 정한다는 내용과 그 각 면적만을 기재하였습니다.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의 규정 토지보상법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토지보상법이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서면으로 하도록 하고(제34조 제1항) 그 재결사항의 하나로 사용할 토지의 구역, 사용의 방법과 기간(제50조 제1항 제1호)을 규정한 취지는, 재결에 의하여 설정되는 사용권의 내용을 특정함으로써 재결 내용의 명확성을 확보하고 재결로 인하여 제한받는 권리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범위 등에 관한 다툼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토지수용위원회가 토지에 관하여 사용재결을 하는 경우에는 그 재결서에 사용할 토지의 위치와 면적, 권리자, 손실보상액, 사용 개시일 외에도 사용방법, 사용기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위와 같은 전제 하에, ① 피고 경기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서가 ‘사용’대상 토지에 관해서도 ‘수용’한다고 기재하고 있고, ② 위 재결서 주문과 이유에 사용권이 설정될 토지의 구역 및 사용방법, 사용기간 등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위 재결서만으로 토지소유자인 원고가 사용대상 토지 중 어느 부분에 어떠한 내용의 사용제한을 언제까지 받아야 하는지를 특정할 수 없으며, ③ 재결로 인하여 토지소유자인 원고가 제한받는 권리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범위 등을 알 수 없어 이에 관한 다툼을 방지하기도 어려우므로, 피고 경기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중 사용대상 토지에 관한 부분은 토지보상법 제50조 제1항이 규정하는 사용재결의 기재사항에 관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흠이 있어 부적법하다고 판시하면서, 이와 달리 피고 경기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 중 사용대상 토지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 4. 이 판결의 의의 이 판결은 토지보상법이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취지를 확인하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내용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수용 및 사용대상 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하고자 한 데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사용대상 토지의 소유자는 자기가 소유한 여러 필지의 토지에 관한 수용재결 및 사용재결이 함께 이루어진 경우, 재결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 사용방법 및 기간 등 토지 사용에 관한 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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