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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주택임대차]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
등록일 2019. 07. 05.


[주택임대차]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

-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7다226629 판결



이유미 변호사




1. 사실관계

원고는 임대인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하며 보증금 1800만원을 지급하였는데, 2004. 8. 17.자로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도 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여 주지 않자 위 주택에 관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주택임차권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원고는 위 임대인이 사망하자 2016. 3. 18. 임대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에 대하여 보증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주택임대차법’) 관련 규정

주택임대차법은 임차권등기명령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인 광주지방법원(광주지방법원 2017. 4. 14. 선고 2016나57631 판결)은, ‘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시점은 2004. 8. 17. 인데 (원고가 간접점유자라고 주장하는) L은 그로부터 약 6년 6개월 지난 시점에서야 이 사건 건물에 전입신고를 마친 점, ② 원고와 L 사이에 간접점유를 인정할 만한 점유매개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③ 달리 (원고가 간접점유자라고 주장하는)K이 이 사건 건물 중 2층 부분을 점유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이 사건 건물 중 2층 부분을 계속하여 직접 또는 간접점유함으로써 그 사실상 지배를 유지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시점인 2004. 8. 17.부터 진행한다고 할 것이다.’고 판단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민법 제162조 제1항에서 정한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고,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인 위 2004. 8. 17.부터 10년 경과한 2016. 3. 18.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이미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4. 대법원 판단

대법원 또한 ‘원심 판단은 타당하고, 거기에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특히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i)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서 정한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는 특정 목적물에 대한 구체적 집행행위나 보전처분의 실행을 내용으로 하는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과 달리 어디까지나 주택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권을 취득하거나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권을 유지하도록 해 주는 담보적 기능을 주목적으로 한다는 점, (ii)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에 대한 재판절차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 등에 관하여 민사집행법상 가압류에 관한 절차규정을 일부 준용하고 있지만 이는 일방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심리·결정한 다음 그 등기를 촉탁하는 일련의 절차가 서로 비슷한 데서 비롯된 것일 뿐 이를 이유로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본래의 담보적 기능을 넘어서 채무자의 일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의 성질을 가진다고 볼 수는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그렇다면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에는 민법 제 168조 제2호에서 정하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에 준하는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이 판결의 의의

이 사건의 쟁점인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가 없고 하급심의 판단이 엇갈리고 있었는데, 이 판결은 원심의 이에 대한 해석과 적용의 당부에 관하여 판단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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