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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은 만 65세
등록일 2019. 03. 04.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은 만 65세

-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판결



남장현 변호사




1. 사안의 개요

2015. 8. 당시 4세였던 피해자는 수영장을 방문했다가 사고로 사망하였고, 피해자의 유가족인 원고들은 수영장 운영업체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피해자의 가동연한은 적어도 만 65세라고 주장함으로써 일반육체노동 종사자의 가동연한을 60세로 본 기존 판례를 유지할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제1심 과 항소심은 피해자의 일실수입과 관련하여 기존 판례에 따라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보고 그 때까지의 도시일용노임을 적용하여 피고가 원고들에게 1억여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1989. 12. 26. 선고한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가동연한을 경험칙상 만 55세로 본 기존 견해를 폐기한 이래로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을 경험칙상 만 60세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를 유지하여 왔으나, 1) 국민의 평균여명(0세 기준)은 1989년 남자 67.0세, 여자 75.3세였는데, 2017년에는 남자 79.7세, 여자 85.7세로 늘어난 점, 2) 우리나라 1인당 GDP는 1989년 6,516달러였는데, 2018년에는 30,000달러에 이른 점, 3) 종전 전원합의체 판결 당시 주로 육체적 업무를 내용으로 하는 기능직공무원의 정년이 법령상 만 58세이었는데, 2013년 이후 공무원 대부분의 정년이 만 60세로 연장된 점, 4)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실질적인 평균 은퇴연령은 남성 72.0세, 여성 72.2세로 OECD 평균 남성 65.1세, 여성 63.6세보다 높은 점, 5) 고용보험법은 1993.12.27. 제정 당시에는 60세 미만으로서 새로이 고용된 자에 대해 적용하였으나, 2013.6.4. 개정 이후 65세 미만으로서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하되 65세 이후에 새롭게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만을 제외하고 있는 점, 6) 국민연금의 수급개시연령은 점차 연장되어 2013~2017년에는 61세, 2018~2022년에는 62세, 2023~2027년에는 63세, 2028~2032년에는 64세, 2033년 이후에는 65세인 점, 7) 각종 사회보장 법령에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생계를 보장하여야 하는 고령자 내지 노인을 65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점, 8) 통계청의 노령화지수 및 노년부양비, 그 밖에 고령자 관련 통계 역시 65세 이상 인구를 기준으로 파악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고,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3. 결론

대법원은 급속하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점을 반영하여 가동연한을 만 65세로 연장하였습니다. 일본의 경우 가동연한은 67세이며, 법정 정년은 60세이나 2013년 고령자고용안정법을 개정하여 기업이 근로자의 희망에 따라 65세까지 고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 이러한 연속고용 연령을 70세로 늘리고 공무원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판례의 변경 및 일본의 정년연장 움직임의 영향을 받아 우리나라에서도 근로자들의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년이 연장될 경우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비용 부담이 늘어나는 반면 생산성이 떨어져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향후 추이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