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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 산정시 주휴수당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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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 03. 04. |
- 대전지방법원 2018. 4. 12. 선고 2017노2113 판결 -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8도6486 판결 (상고기각) 남장현 변호사 1. 사안의 개요 자동차부품제조업체 대표이사인 A는 2015년 7 ~ 12월까지 근로자 B에게 당시 최저임금인 시급 5580원에 미달한 시급 5543원을, 2015년 1 ~ 12월까지 다른 근로자 C에게 역시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시급 5455원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A는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1심은,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지급된 임금 중 최저임금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정한 임금 또는 수당을 제외한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비교대상임금)을 산출하고, 비교대상임금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한 후, 이를 고시된 시간당 최저임금액과 비교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밝힌 다음, 이 사건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수는 8시간, 1주 소정근로시간수는 40시간, 1개월 소정근로시간수는 173.8시간{= 1주 소정근로시간수 40시간 × (365일 ÷ 7일 ÷ 12개월)}이고,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는 주휴수당 부분(일요일 8시간 해당분)은 1주의 소정근로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므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아, A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 6. 23. 선고 2017고정110 판결). 2심은,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64245 판결 등)을 인용하여 주급제 혹은 월급제에서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인 이른바 주휴수당은 소정의 근로에 대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 할 것이어서 최저임금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 또는 수당'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교대상 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주휴수당을 가산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고, 대법원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3. 결론 이와 같은 법원의 태도는 기존 대법원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미 2007. 1. 11. 주휴수당이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된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64245 판결). 보다 주목해야 할 점은 비교대상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소정근로시간의 문제입니다. 법원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시간당 비교대상임금을 산정할 때에는 노사 간에 합의로 정한 '소정근로시간'만 고려하고, 위 '소정근로시간'에는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여 주휴시간을 제외한 174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보는 반면, 고용노동부는 소정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여 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40시간 + 8시간) × (365일 ÷ 7일 ÷ 12개월)}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최저임금법과 관련하여 법원과 고용노동부의 해석이 서로 충돌하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최저임금 계산시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