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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집행채권이 양도된 경우 전부명령의 효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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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 03. 04. |
-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5다26009 판결 김윤기 변호사 1. 사실관계 A는 B로부터 양수한 C에 대한 채권을 청구채권(청구금액 20억원)으로 하여, C의 배당금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결정(2010. 3. 26.)을 받았는데, 경매법원은 C의 배당금채권에 대한 다른 가압류도 존재함을 이유로 배당금과 이자 상당액(약 17억원)을 공탁(2011. 6. 16.)하였습니다. A의 C에 대한 채권은 B의 C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한 것인데, A는 C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2011. 5. 26.)을 받은 다음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초하여 판결원리금 약 21.5억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C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2011. 6. 20.)을 받았고, 이는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에 송달(2011. 6. 22.)되었습니다. 또한 A는 위 판결에서 인용된 20억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그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초하여 위 채권가압류결정에 의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2011. 11. 29.)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B의 채권자인 D는 B와 A 사이의 채권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A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해당 소송에서 D의 승소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원상회복으로 A는 B로부터 양도받은 채권을 다시 B에게 양도(2012. 7. 13.)하였고, 채무자인 C에게 통지(2012. 7. 16. 도달)하였습니다. D는 A의 배당금채권이 B에게 이전되어 B가 배당금채권을 가짐을 전제로, 채무자를 B, 제3채무자를 대한민국으로 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2012. 7. 19.)을 받았고, 이는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에 송달(2012. 7. 20.)되었습니다. 이후 D는 E에게 위 전부명령으로 취득한 권리를 양도(2013. 4. 29.)하고, 채무자인 대한민국에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였습니다. B는 2012. 7. 24. A의 C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승소판결에 관한 승계집행문을 받았고, 2012. 7. 27. 배당절차의 집행법원에 채권자승계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한편 B의 채권자인 F는 2013. 4월경 B의 배당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배당절차의 집행법원은, D로부터 배당금채권을 양수한 E에게만 배당을 하였고, F에게는 배당을 하지 않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는데, 이에 F는 E를 피고로 하여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문제의 소재 F의 상고이유는, (i) A에게는 추심권능만 있을 뿐 배당절차에서의 구체적인 권리가 없었으므로 A의 지위를 승계한 B가 배당절차에서 권리가 있음을 전제로 한 D의 전부명령은 무효라는 점, (ii) 설령 A에게 배당절차상의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B가 승계집행문을 받기 전에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어 B의 책임재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승계집행문을 받기 전에 내려진 D의 전부명령은 무효라는 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위 F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쟁점을 ‘D의 전부명령은 A에게 배당금채권이 있고 B가 A로부터 그 권리를 양도받았음을 전제로 B의 채권자인 D가 B의 권리인 배당금채권을 대상으로 받은 것이다. 먼저 D가 전부명령을 받기 전에 배당절차에서 A에게 추심권능만 있었는지, 아니면 구체적인 권리가 있었는지 문제된다. 다음으로, A에게 구체적인 권리(배당금채권)가 있었다고 볼 경우, D가 전부명령을 받을 당시 B는 승계집행문을 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지 않은 상태였는데, 그 경우에도 A의 배당금채권이 B에게 이전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문제된다.’고 정리하였습니다. 3. 대법원 판결의 요지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5다26009 판결) 가. D가 전부명령을 받기 전에 A에게 인정되는 구체적인 권리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원인으로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 제1항에 따라 공탁을 하면 공탁에 따른 채무변제 효과로 당초의 피압류채권인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은 소멸하고, 대신 채무자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취득하며, 가압류의 효력은 그 청구채권액에 해당하는 공탁금액에 대한 채무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존속한다(민사집행법 제297조). 그 후 채무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가 이루어져 압류의 경합이 성립하거나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명령이 국가(공탁관)에 송달되면,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 제1항에 따른 공탁은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따른 집행공탁으로 바뀌어 공탁관은 즉시 압류명령의 발령법원에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로써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에 대한 채무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소멸하고, 그 부분 공탁금은 배당재단이 되어 집행법원의 배당절차에 따른 지급위탁에 의해서만 출급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118785 판결 참조).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따라 집행공탁이 이루어지면 피압류채권이 소멸하고, 압류명령은 그 목적을 달성하여 효력을 상실하며, 압류채권자의 지위는 집행공탁금에 대하여 배당을 받을 채권자의 지위로 전환된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다207774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의 제1항에 따른 공탁이 위에서 본 법리에 따라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따른 집행공탁으로 바뀌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따라서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원인으로 한 제3채무자의 공탁에 의해 채무자가 취득한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그러한 공탁이 위에서 본 법리에 따라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따른 집행공탁으로 바뀌는 경우에는 더 이상 추심권능이 아닌 구체적으로 배당액을 수령할 권리, 즉 배당금채권을 가지게 된다. A는 C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추심명령을 받았고, 이에 따라 압류경합을 이유로 공탁금에 대한 사유신고가 이루어져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제252조 제2호에 따라 배당절차가 개시되었다. 이로써 집행채권자인 A는 배당절차에서 배당표 확정에 따라 정해질 배당액을 수령할 권리(배당금채권)를 가지게 되었다. 따라서 ‘A에게는 추심권능만 있을 뿐 배당절차에서 구체적인 권리가 없었다’는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B가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집행법원에 제출하기 전에 A의 배당금채권이 B에게 이전되었는지 여부 승계집행문은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의 포괄승계인이나 그 판결에 기한 채권을 특정하여 승계한 자가 강제집행을 신청하거나 그 속행을 신청할 수 있도록 부여하는 것이다. 강제집행절차에서는 권리관계의 공권적인 확정과 그 신속∙확실한 실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절차의 명확∙안정을 중시하는데(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다111630 판결 등 참조), 승계집행문에 관한 규정도 이러한 취지에 따라 운용되어야 한다. 집행권원상의 청구권(이하 ‘집행채권’이라 한다)이 양도되어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집행당사자적격이 양수인으로 변경되며, 양수인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음에 따라 집행채권자가 양수인으로 확정된다. 승계집행문의 부여로 인하여 양도인에 대한 기존 집행권원의 집행력은 소멸한다(대법원 2008. 2. 1. 선고 2005다23889 판결,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다2328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따라 공탁이 이루어져 배당절차가 개시된 다음 집행채권이 양도되고 그 채무자에게 양도 통지를 했더라도, 양수인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집행법원에 제출하지 않은 이상, 집행법원은 여전히 배당절차에서 양도인을 배당금채권자로 취급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양수인이 집행법원을 상대로 자신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할 수 없다. 양수인이 집행채권 양수 사실을 집행법원에 소명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집행채권의 양도와 채무자에 대한 양도 통지가 있었더라도, 승계집행문의 부여∙제출 전에는 배당금채권은 양도인의 책임재산으로 남아 있게 된다. 따라서 승계집행문의 부여∙제출 전에 양수인의 채권자가 위 배당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D의 전부명령의 발송∙송달 당시에, B는 승계집행문을 받지 못한 상태였다. 따라서 배당금채권은 여전히 A의 책임재산으로 남아 있는 상태였고, B가 장래의 조건부 권리로서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금채권을 보유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D의 전부명령은 존재하지 않는 채권인 B의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금채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이후 B가 A의 집행권원인 위 판결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집행법원에 제출하였다고 해서, D의 전부명령이 다시 유효로 되지 않는다. 4. 대법원 판결의 의의 본래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압류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이전되거나 귀속되는 것은 아니고, 압류채권자에게는 채권을 추심할 권능이 부여될 뿐입니다(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다54300 판결 등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대법원 판결에서 인정된 법리에 의하면,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따라 집행공탁이 이루어지거나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 제1항에 따른 공탁이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따른 집행공탁으로 바뀌는 경우에는,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원인으로 한 제3채무자의 공탁에 의해 채무자가 취득한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추심권능을 보유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구체적으로 배당금을 수령할 권리, 즉 배당금채권을 갖게 된다는 결론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위 대법원 판시에 의하면, 금전지급을 명하는 소송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된 이후, 그에 따른 판결원리금채권이 양도되었고 양도인(원고)이 채무자(피고)에게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양수인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집행법원에 제출하지 아니한 이상, 양도 및 통지사실을 집행법원에 소명하였다고 하더라도 양수인은 집행법원에 배당금채권자임을 주장할 수 없게 되는바, 반드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집행법원에 제출한 후에야 배당금채권자임을 주장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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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