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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회생절차개시신청 이전에 경매대금이 모두 납부된 경우 회생담보권자의 배당금 수령 적법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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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 01. 02. |
-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다286577 판결 전성우 변호사 1. 사안의 개요 - 원고 소유 부동산에 관해 근저당권자인 피고의 신청에 따라 2013. 12. 2. 담보권실행 경매가 개시되었고 그 절차에서 부동산이 매각되어 2014. 10. 21. 매각대금이 모두 납부됨. - 경매 배당기일이 열리기 전에 원고가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 2014. 11. 27. 포괄적 금지명 령, 2014. 12. 5. 회생절차개시결정, 2015. 6. 17. 회생계획인가 및 그 무렵 확정됨. -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인 2014. 12. 23. 이루어진 경매 배당절차에서 근저당권자 피고 명의로 배당금이 공탁되었고, 피고는 원고의 회생계획이 인가된 후인 2016. 2. 3. 공탁금을 수령함. - 한편, 피고는 원고의 회생절차에서 회생담보권 신고를 한 사실이 없음. 2. 피고가 회생담보권자인지 여부 피고는 회생절차 개시 당시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회생담보권자라 할 것이지만, 경매절차에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매각되어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모두 납부함으로써 회생절차개시결정 이전에 매각 부동산 위의 근저당권이 소멸한 경우에도 여전히 회생담보권자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이에 대하여 대상 판결은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매각되고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납부하여 매각 부동산 위의 저당권이 소멸하였더라도 배당절차에 이르기 전에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었다면, 그 저당권자는 회생절차 개시 당시 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 또는 청구권을 가진 채무자회생법 제141조에 따른 회생담보권자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매각대금이 완납되어 저당권이 소멸되었다고 하더라도 저당권자는 경매절차에서 우선하여 배당받을 권리를 계속 보유하기 때문입니다. 3. 경매절차의 중지 및 실효 여부 채무자에 대하여 포괄적 금지명령이 있는 때와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경매, 담보권실행 경매절차는 중지되고(채무자회생법 제45조 제3항, 제58조 제2항),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은 때에는 중지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경매절차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256조 제1항). 한편, 개개의 강제집행절차가 종료된 후에는 그 절차가 중지될 수 없는데, 부동산에 대한 금전집행은 매각대금이 채권자에게 교부 또는 배당된 때에 비로소 종료합니다. 이를 근거로 대상 판결은,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부동산이 매각되고 매각대금이 납부되었으나 배당기일이 열리기 전에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면, 그 집행절차는 중지되고, 만약 이에 반하여 그 집행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무효이다. 이후 채무자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은 때에 중지된 집행절차는 효력을 잃게 된다. (중략) 이 사건 경매절차는 회생법원이 한 포괄적 금지명령과 회생절차개시결정에 의하여 중지되었다가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인해 효력을 상실하였다. 이는 포괄적 금지명령 이전에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이 매각되고 매각대금이 모두 납부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회생계획인가결정의 효력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채무자회생법에 의해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해 그 책임을 면하고(채무자회생법 제251조),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252조 제1항). 대상판결은 ‘여기서 말하는 면책이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고(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1다3122 판결 참조), 권리변경이란 채무와 구별되는 책임만이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회생계획의 내용대로 권리가 실체적으로 변경된다는 의미이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224469 판결 참조)’라고 종전 판례의 입장을 확인하였습니다. 5.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성립 여부 강제집행에 의한 채권의 만족은 변제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비채변제가 성립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76. 12. 14. 선고 76다2212 판결 참조). 그럼에도 대상 판결은 ‘피고는 포괄적 금지명령과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중지되고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실효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루어진 배당절차에 따라 배당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이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것에 해당한다. (중략) 피고의 회생담보권과 같이 신고되지 않은 권리에 대하여는 원고가 그 책임을 면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의 배당금 수령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자는 다른 회생채권자나 회생담보권자가 아닌 부동산 소유자인 원고이다.’라고 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수령한 배당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6. 이 판결의 의의 이 판결은, (i)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매각되고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납부하여 매각 부동산 위의 저당권이 소멸하였더라도 배당절차에 이르기 전에 채무자에 대해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었다면, 그 저당권자는 회생담보권자에 해당된다는 점, (ii)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부동산이 매각되고 매각대금이 납부되었으나 배당기일이 열리기 전에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면, 그 집행절차는 중지되고,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인해 효력을 상실한다는 점, (iii) 경매절차가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그 근저당권자가 배당받은 금원은 부동산 소유자에 대하여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백히 밝힘으로써, 도산법리와 민사집행법리가 함께 다루어진 사례로서 그 의미가 깊다고 할 것입니다. |
- 관련 전문가
전성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