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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부당해고구제신청 사건에서 지급된 화해금의 법적 성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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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 01. 02. |
- 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6다17729 판결 이상도 변호사 1. 사안의 개요 근로자 A는 자신이 부당해고를 당하였다며,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고, 사용자와 A는 ‘사용자와 A와의 고용관계가 유효하게 종료되었음을 확인하고, 사용자는 A에게 분쟁조정금으로 월 급여 기준 6개월분(세전 금액)을 지급하되, 양 당사자는 향후 일체의 민·형사 및 행정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화해하였습니다. 이후 사용자는 위 분쟁조정금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규정된 기타소득으로 보아, 이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한 뒤,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A는 위 분쟁조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소정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지급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공제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은, 사용자가 A에게 지급한 분쟁조정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A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화해에서 ‘사용자와 A의 고용관계가 유효하게 종료되었음을 확인하고 화해금의 성격을 분쟁조정금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위 화해금은 해고가 유효하여 근로관계가 해소되었음을 전제로 수수된 금원일 뿐,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있음을 전제로 지급된 근로소득이라고 할 수 없고, 사용자는 A가 복직 및 급여 청구 등을 포기하고 향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등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한 분쟁을 신속하고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준 데 대한 사례의 뜻으로 화해금을 지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위 화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기타소득으로 정한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여, 사용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3. 결론 위와 같이, 근로관계 종료에 관한 법적분쟁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지급되는 금원은 기타소득으로서 원천징수대상이 될 수 있는바, 사용자와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에 관한 분쟁을 해결함에 있어서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근로관계 종료에 관한 법적 분쟁을 회피하기 위해 사용자는 권고사직 등의 형태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면서, 법정퇴직금과 함께 퇴직위로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 지급되는 금원은 퇴직소득에 해당할 것이고, 이에 대한 기타소득과는 다른 세율이 적용될 것입니다. 위 둘에 대한 구분은 구체적인 퇴직 경위, 당사자간의 의사 등을 살펴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
- 관련 전문가
이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