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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담보신탁] 골프장 회원들이 담보신탁 공매로 시설을 매수한 자를 상대로 입회보증금반환을 구할 수 있는가
등록일 2018. 10. 31.


골프장 회원들이 담보신탁 공매로 시설을 매수한 자를 상대로 입회보증금반환을 구할 수 있는가?

- 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6다220143 전원합의체판결



전성우 변호사




1. 이 사건의 쟁점

체육시설업자가 담보 목적으로 체육필수시설을 신탁법에 따라 담보신탁을 하였다가 채무를 갚지 못하여 체육필수시설이 공개경쟁입찰방식에 의한 매각(이하 ‘공매’) 절차에 따라 처분되거나 공매 절차에서 정해진 공매 조건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처분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와 같이 체육필수시설에 관한 담보신탁계약이 체결된 다음 그 계약에서 정한 공매나 수의계약으로 체육필수시설이 일괄하여 이전되는 경우에 회원에 대한 권리·의무도 승계되는지 여부

2. 체육시설법 관련 법령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 제27조 제1항은 ‘체육시설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법인인 체육시설업자가 합병한 때에는 그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제17조에 따라 회원을 모집한 경우에는 그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승계한다.’, 같은 조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에 따른 필수시설을 인수한 자에게는 제1항을 준용한다.’라고 정하면서, 제1호로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제2호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에 의한 환가’, 제3호로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 재산의 매각’, 제4호에서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원심(2심)의 판단 – 승계 부정

원심(대구고등법원)은, 이 사건 공매 절차에 따른 매각은 위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 제4호가 정하는 절차에 해당하지 않아 공매절차로 매수한 자(이하 ‘매수인’)는 원고들(골프자 회원들)의 입회금반환채무를 승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들이 매수인을 상대로 한 입회금반환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러한 입장은 원심인 대구고등법원 뿐만 아니라 서울고등법원(2015누52397호 사건. 현재 대법원 2016두45158호로 계류 중임) 등 다수 하급심 법원의 판결 입장이었습니다.

4.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 – 승계 긍정

대법원이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 제4호에서 정하는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에 해당한다며 승계를 긍정한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i) 법률 목적에 부합 : 체육시설업 제27조는 체육시설업자와 이용관계를 맺은 다수 회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영업양도나 경매 절차 등에 대한 특례를 인정한 것인데, 이 사건 공매는 체육필수시설을 포괄적으로 이전한다는 점에서 영업양도와 마찬가지로 승계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ii) 문언 해석에 부합 : 공매는 채무자인 체육시설업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진행되는 강제환가절차를 통한 소유권 이전이라는 점에서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절차 등과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 공매절차가 유찰되어 최종 공매조건으로 체결되는 체육필수시설에 관한 수의계약도 공매의 경우와 실질적으로 같다.

(iii) 입법자의 의사에 부합 : 2003년 경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등’에 따른 승계가 추가되었는데, 당시 구 공중위생법, 구 관광진흥법 등의 조문 형식과 내용을 그대로 참조하여 입법한 것인바, 해당 조항에 관한 입법과정이나 입법자료를 보면, 체육필수시설이 영업양도, 경매나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이전되는 때에는 체육시설의 회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회원에 대한 권리의무의 승계를 인정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iv) 담보신탁 공매 등은 저당권 등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 등과 구별하여 다루어야 할 만큼 실질적인 차이가 없음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 양도담보와 유사한 측면이 있으며, 담보신탁계약에 따른 공매나 수의계약도 법원이나 금융위원회의 감독을 받는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매매와는 다르다.

(v) 이익형량의 관점 : 담보신탁을 설정하는 이유 중 하나는 위탁자인 체육시설업자가 도산상태에 빠진 경우에도 이른바 도산격리 효과에 따라 수탁자와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해 일반채권자들이 신탁재산에 대해 채권행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담보신탁의 도산격리 효과를 부분적으로 수정해서라도 회원들의 권익 보호라는 체육시설법 제27조의 입법 취지를 우선하여 실현하는 것이 이익형량의 관점에서도 타당하다.

5. 판결의 의의 및 과제

그 동안 여러 하급심 판결에서 승계부정설 입장에 놓여 있던 담보신탁 공매와 관련하여,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 판결로 명확히 승계긍정설로 입장을 정리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의의가 큰 판결입니다.

다만, 5인의 소수의견(승계부정설)에서 지적하듯이, 이 판결선고 전에는 의무승계 여부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매매에 관하여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어 이를 취소한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 주장이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어 매매를 둘러싼 새로운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문제점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