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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건설부동산]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부지에서 주택건설사업 진행시 개발부담금 부과 여부
등록일 2018. 08. 31.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부지에서 주택건설사업 진행시
개발부담금 부과 여부



전성우 변호사




1. 개발이익환수법 관련 규정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개발이익환수법’) 제5조는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생략) 4. 도시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법 제5조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범위·규모 및 동일인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면서, 동법 시행령 [별표1]로 ‘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법 제7조 제1항은 ‘국가가 시행하는 개발사업과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에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법 제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생략) 4. 별표 1 제4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생략)’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도시개발사업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인지

개발이익환수법 제5조 및 시행령 [별표1] 4호 나목에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 개발사업으로 도시개발사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발이익환수법 제7조 제1항 및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지자체가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은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주택건설사업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인지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별표1] 1호 나목에 의하면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은 원칙적으로 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입니다.

그런데, 해당 비고란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건설사업은 제외한다. 1)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의 시행(이하 "토지개발사업시행"이라 한다)으로 조성이 끝난 토지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시행규칙 제4조 제2항은 ‘영 별표 1 제1호나목의 비고란 1)에서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을 말한다. (생략) 4.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제외 규정을 둔 취지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의 중복 부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인 토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의 경우에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여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법제처 유권해석, ‘민원인 -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건설사업의 범위(대통령령 제25452호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 등 관련’, 안건번호 18-0020, 회신일자 2018-04-18).

그렇다면,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이 부과된 경우, 주택건설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님은 명백해 보입니다.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여 부담금 부과가 면제된 토지개발사업의 경우

만약 본건 도시개발사업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 도시개발사업이라서 개발부담금이 면제된 경우라면,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중복부과’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주택건설사업에도 부과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개발부담금 관련 법령의 목적,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에 관한 규정 내용과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별표 1]제1호에 정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조성이 끝난 토지’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의 시행이 완료된 토지로서 그 개발사업에 대하여 실제로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었는지 여부를 묻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두26507 판결).

그렇다면, (i) 도시개발사업은 개발이익환수법 제5조 및 시행령 [별표 1] 4호 나목에 의하여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에 해당된다는 점, (ii)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별표1] 1호 나목 비고란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조성이 끝난 토지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에 대해서는 부담금부과를 제외하고 있고, 시행규칙 제4조 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에 도시개발사업을 포함시키고 있다는 점, (iii) 위 [별표1] 비고란 기재 취지가 개발부담금의 중복부과를 방지하겠다는 취지여서, 지자체가 시행한 도시개발사업이라서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아니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지상에서 시행되는 본건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의문이 있지만, 판례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그 개발사업에 대하여 실제로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었는지 여부를 묻지 아니한다고 보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부지를 공급받아 그 지상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은 개발부담금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5. 대지조성공사가 필요 없는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판례는 ‘구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별표 1] 제1호에 정한 ‘대지조성사업 또는 주택건설사업’은 구 주택법의 적용대상인 일정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이나 같은 면적의 대지조성과 함께 시행되는 주택건설사업의 경우는 물론, 대지조성 면적이 그 이하인 경우에도 그 대지조성과 함께 시행되는 주택건설의 규모가 구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의 대상인 경우에는 그 주택건설사업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에 해당한다는 의미로서, 대지조성공사가 필요 없는 토지에 주택건설사업만을 하는 경우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두43349 판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8두3968 판결, 대법원 2001. 10. 23 선고 99두8770 판결).

이 판례는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별표1] 1호 나목(‘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비고란이 ‘대지조성사업 또는 주택건설사업[「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그 밖에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의 시행(이하 이 호에서 "토지개발사업시행"이라 한다)으로 조성이 끝난 토지나 해당 주택건설사업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토지개발사업시행으로 조성되는 토지에서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던 때의 판례입니다.

대통령령 제25452호로 2014. 7. 14.자로 일부 개정되어 2014. 7. 15.부터 시행되어 현재까지 변경이 없는 현행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별표1] 1호 나목 비고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건설사업은 제외한다. 1)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의 시행(이하 "토지개발사업시행"이라 한다)으로 조성이 끝난 토지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 2) 주택건설사업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토지개발사업시행으로 조성되는 토지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이러한 관계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조성이 끝난 토지에서 최초가 아닌 그 후의 주택건설사업이 대지조성공사가 필요없다고 하여, 과연 위 판례가 그대로 적용되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이 아니라고 할 것인지는 속단하기 어려우므로, 추후 이에 대한 명시적인 판단을 한 판례가 다시 나오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