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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행정]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소송 대응 승소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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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 06. 29. |
전성우 변호사 1. 사건의 개요 A시(피고)가 민간사업자 공모를 하여 B업체(보조참가인)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는데, 그 절차에서 탈락한 C업체(원고)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처분 취소소송과 더불어 집행정지신청을 한 사례입니다. 이 사건에서, 저희 법무법인은 B업체(보조참가인)측을 대리하여 집행정지신청 및 본안소송에서 각각 승소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 2. 일반 민사 가처분신청(사업협약체결금지 가처분)이 허용되는지 원고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이전에, A시와 B업체(우선협상대상자) 사이의 사업협약체결을 금지해달라는 민사가처분신청을 먼저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사업신청자는 협상을 통하여 민간사업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 받게 되는 반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되지 않은 사업신청자는 협상 대상에서 배제되어 민간사업자로 지정 받을 수 있는 지위를 박탈당하게 되므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처분은 공권력적 행위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인천지방법원 2015. 1. 30. 선고 2014구합827 판결 참조)고 본안전 항변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가처분신청을 취하하고,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3. 집행정지 신청 기각 집행정지 신청 1심(B업체가 보조참가를 하지 않은 상태임)에서는, ‘처분의 집행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며, 그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집행정지 인용결정이 났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17아3704호 결정). 그러나, 항고심에서, B업체가 보조참가를 하여 적극적으로 다툰 결과,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게 된 주된 손해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하여 사업수행에 따른 이익을 얻지 못하는 것인데, 이러한 손해는 금전배상으로 원상회복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어서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서 정한 집행정지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중략) 집행정지결정 시 민관합동 특수목적법인 설립과 사업시행을 위한 사전행정중단으로 사업일정 지연이 불가피한 점, 이에 따른 토지보상비 및 각종 부담금 상승은 사업의 조성원가와 분양가격 상승으로 직결되는바, 위 사업시행 지연에 따른 피해는 입주업체와 관련 사업장 및 시민들에게 전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면 궁극적으로 행정소송법 제23조 제3항에서 정한 ‘공공의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있다’는 이유로, 항고심은 1심 결정을 취소하고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7루1370호 결정). 이에 대하여 C업체가 재항고를 하지 않아, 위 항고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4. 본안 사건 - 소 제기 기간(90일) 도과로 소 각하 본안 판결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의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본문), 고시∙공고에 의한 행정처분에 이해관계를 갖는 자는 고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공고 등이 효력을 발생한 날에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4두3847 판결 등 참조), 공고문서는 그 문서에서 효력발생 시기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으면 그 공고 등이 있은 날부터 5일이 경과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조 제3항). (중략) ①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피고 홈페이지에 공고될 예정임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가 위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공고 내용을 확인하는 데에 별다른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처분을 조회한 횟수가 이 사건 사업 참여를 신청한 공동수급체와 그 구성 회사들의 수를 훨씬 초과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늦어도 이 사건 처분의 효력발생일에 위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볼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 이상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시점에 비로소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 경과 후에 제기된 것이다’(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6931호 판결) 위 1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는 항소를 제기하였다가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1심 판결 그대로 확정된 사건입니다. 5. 이 사건의 시사점 (1)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함에도 자칫 잘못 생각하여 민사 가처분을 제기할 수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우선협상대상자선정처분은 행정처분이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점은 유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2) 우선협상대상자선정처분 취소 소송과 동시에 제기하는 집행정지신청의 경우, 통상적으로 1심에서 인용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요건 충족 여부(금전배상으로 원상회복이 가능함) 및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 법정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홈페이지에 공고함으로써 고지에 갈음하고 탈락업체에게 별도로 고지하지 않는 경우, 홈페이지 공고게시시점으로부터 90일 소 제기 기간이 기산된다는 취지이므로, 관련 사건 진행 시 이에 대해 미리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
- 관련 전문가
전성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