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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가족법] 후견계약과 임의후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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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7. 10. 25. |
후견계약과 임의후견
이지선 변호사
장래에 나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늙거나 병들어 사무를 제대로 처리할 수 없을 때를 대비하여 믿을만한 사람을 미리 후견인으로 지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후견인에게 맡길 일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의 예금에서 병원비와 생활비를 지급하되, 부동산 처분권한은 없다는 식인데, 구체적 목록에 대하여는 아래 샘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거나 부족하게 될 상황에 대비하여 자신의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자에게 위탁하고, 그 위탁사무에 관하여 대리권을 수여하는 것을 후견계약이라고 합니다(법 제959조의14 제1항). 그렇게 선임되는 후견은 임의후견이라고 합니다.
후견계약은 공정증서로 체결해야 합니다. 즉, 계약의 내용을 공증하여야 합니다. 후견 시작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데, 그 때에도 공증받은 서면으로 철회합니다.
늙거나 병들어 정말 후견이 필요한 상황이 되면, 가정법원에 후견감독을 신청하게 됩니다. 미리 내가 부탁한 사람이 후견인이 되는데, 이를 임의후견인이라고 합니다. 후견계약이 등기되어 있고 후견이 필요한 상태라는 것이 인정되면 가정법원은 후견감독인을 선임합니다. 후견감독인 선임으로 후견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후견인이 신의를 저버리고 함부로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후견감독을 선임해서 감독하는 것입니다.
후견계약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 본인을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후견심판을 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후견인으로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후견인이 적절하지 않다고 여겨지는 등의 아주 예외적인 경우일 것입니다.
후견계약(임의후견)은 후견의 내용을 직접 정할 수 있다는 것, 후견인도 미리 정해둘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라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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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