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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업법무]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2017. 10. 19. 시행)
등록일 2017. 10. 2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2017. 10. 19. 시행)
 
 

조범석 변호사

 

1. 개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2017. 10. 19. 시행되었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① 이행강제금 제도 운영사항 신설, ② 기업결합 신고기준 상향, ③ 반복 법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가중 상한 상향, ④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이하사익편취행위”)를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 포함, ⑤ 기술 부당이용, 인력의 부당유인채용 행위에 대한 위법성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2. 개정안의 주요 내용

 

(1) 조사자료 미제출 등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절차 마련 (시행령 제57조의3, 별표 15)

 

종전에는 공정위의 자료제출(보고) 명령 등을 불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개정 공정거래법(2017. 7. 19. 10. 19. 시행)에 따라 형벌을 부과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와 함께 효과적인 자료제출 이행확보를 위해 이행강제금을 병과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최근 시행된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령은 조사자료 미제출 등에 대한 이행강제금제도의 시행과 관련한 사항(부과대상 및 부과징수방법 등)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이행강제금은 기업의 직전 3년간 매출액을 그 기간 동안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자료제출 명령 등의 이행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그 명령을 이행하는 날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하며, 기업의 1일 평균매출액 규모별 부과율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1일 평균매출액

부과율

1일당 부과금액

15억원 이하

2/1,000

 1일 평균매출액×2/1,000

15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2/1,500

 300만원+15억원 초과분×2/1,500

30억원 초과

2/2,000

 500만원+30억원 초과분×2/2,000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

 200만원 이하

  

(2) 기업결합 신고기준 상향 (시행령 제18)


경제성장에 따른 국내 기업들의 자산규모 및 매출규모 확대를 고려하여 기업결합 신고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개정 시행령은 기업결합 신고대상이 되는 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기준금액을 현행 신고대상회사 2,000억원, 상대회사 200억원에서 신고대상회사 3,000억원, 상대회사 300억원으로 상향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외국회사의 국내매출액 기준금액도 300억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3) 반복 법위반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 가중 상한 상향 (시행령 별표2)

 

현행 공정위의 과징금 산정은 관련매출액의 법정비율(2%, 3%, 10% ) 내에서 위반행위의 중대성 평가에 다른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이렇게 산정된 부과금액을 기준을 위반행위의 기간, 횟수 등에 따라 가중감경하게 되는데, 기존에는 부과금액의 최대 50%까지만 가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번 개정 시행령에 따라 반복 법위반행위 등에 대한 제재수준을 강화하여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에 따른 과징금 가중 상한을 50%에서 100%로 상향 규정하였습니다.

 

(4) 사익편취행위를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 포함 (시행령 제64조의7)

 

기존 공정거래법 시행령은 부당지원행위에 대해서는 2005. 4.경부터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었으나, 부당지원행위와 취지와 내용이 유사한사익편취행위는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 포함하고 있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사익편취행위는 통상 회사내부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하여 이의 적발력 제고를 위해 내부 신고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 따라, 개정 시행령은 사익편취행위를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5) 기술 부당이용, 인력의 부당한 유인채용 행위 위법성 요건 완화 (시행령 별표 12)

 

현행 공정거래법상 중소기업의 핵심기술을 이용하거나 인력을 유인·채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사업활동방해행위로 금지할 수 있으나, 그러한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법령 규정이 타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한 경우로 되어 있어, 위법성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유용 및 핵심인력 유출방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술의 부당이용행위 및 인력의 부당유인·채용행위의 위법성 요건 중 ‘심히’ ‘상당히’ 완화하여 규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