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_금융∙기업팀_제1호_법률칼럼 2.] 마이너스통장 대출 관련 법률관계 II
회생절차에서의 상계권행사
(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다200513호 판결)
변호사 권영균
시중 은행에서는 대출과 예금의 성격을 겸하고 있는 이른바 ‘마이너스통장’이 통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이너스통장의 명의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신청될 경우 은행이 마이너스통장에 입금된 금원을 대출금 채권의 상환에 충당하는 것이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채권자의 상계로서 허용될지 문제되고, 특히 같은 법 제145조 제2호 나.목이 적용될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다200513 판결을 주목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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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생절차에서 허용되는 상계의 요건
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통합도산법’)은 회생절차와 관련하여 회생회사의 채권자들의 상계권을 일정한 범위에서만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상계를 광범위하게 인정할 경우 채무자의 자산이 감소되어 회생이 어렵게 되고, 개시결정 당시 채권의 현재화, 금전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상계로 소멸하는 채권채무의 범위가 일정 시기까지 명확하게 되지 않으면 회생계획의 작성 등 이후의 절차진행에 지장을 줄 염려가 있으므로, 파산절차와 달리 회생절차에서는 채권자의 상계에 상당한 제한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생절차에서 상계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수동채권)를 부담하고 있어야 함
② 통합도산법 제145조 각호의 제한 사유가 없어야 함
③ 채권신고기간만료 이전에 상계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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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한편, 은행에서는 대출과 예금의 성격을 겸하고 있는 이른바 ‘마이너스통장’을 통용하고 있습니다. 즉, 은행이 차주에게 금원을 대출하면서 대출금 상당의 (-)로 표기된 차주 명의의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해 주고, 마이너스통장에 입금된 금원을 대출금 채권에 자동으로 충당하기로 하는 특약(이하 ‘자동충당약정’)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이너스통장의 명의자(차주)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신청이 이루어질 경우 마이너스통장에 입금된 금원을 대출금 채권의 상환에 충당하는 것이 통합도산법에서 정한 채권자의 상계로서 허용될지 문제되고, 특히 통합도산법 제145조 제2호 나목이 적용될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제144조(상계권)
①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채권과 채무의 쌍방이 신고기간만료 전에 상계할 수 있게 된 때에는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는 그 기간 안에 한하여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계할 수 있다. 채무가 기한부인 때에도 같다.
제145조(상계의 금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상계하지 못한다.
2.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지급의 정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또는 파산의 신청이 있음을 알고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한다.
나.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지급의 정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또는 파산의 신청이 있은 것을 알기 전에 생긴 원인에 의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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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회생절차개시신청이 이루어진 이후에 마이너스통장에 입금된 금원에 대한 명의자(채무자)의 예금반환채권이 성립된다고 보면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인 은행이 지급의 정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또는 파산의 신청이 있음을 알고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예금반환채무)를 부담한 경우로 볼 수 있으므로 은행이 채무자에 대해 부담하고 있는 채무(수동채권)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지급의 정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또는 파산의 신청이 있은 것을 알기 전에 생긴 원인에 의한 때”에야 비로소 상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다.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
마이너스통장에 관한 사례는 아니지만, 위 규정과 관련하여 구 회사정리법상 회사정리절차에 관한 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3다61931 판결은 “회사정리법은 제163조 제2호 본문에서 지급의 정지 또는 회사정리절차개시의 신청 등 위기시기 이후에 채권자가 그러한 위기상태를 알면서 부담한 채무를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를 금지하는 한편, 그 단서 (나)목에서는 위기시기 이전에 존재한 채권자의 정당한 상계기대를 보호하자고 하는 취지에서,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가 지급의 정지 또는 파산·화의개시·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은 것을 알기 전에 생긴 원인(이하 '전의 원인'이라 한다)에 기하여 수동채권이 발생된 때에는 예외적으로 상계를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전의 원인'에 해당하는 법률관계란, 채권자에게 구체적인 상계기대를 발생시킬 정도로 직접적인 것이어야 하고, 개별적인 경우에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상계의 담보적 작용에 대한 정리채권자의 신뢰가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이어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위 대법원 판례의 사안은 “처음부터 추심위임에 의한 채권회수를 전제로 금원을 대여하였다거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추심위임이 이용된 경우에 채무자가 추심위임을 철회하거나 직접 추심하거나 혹은 제3자에게 중복하여 추심위임을 하지 아니한다는 특약을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체적인 어음의 추심위임행위 자체나 위임사무의 처리 경과만으로는, 수임인에게 구체적인 상계기대를 발생시킬 정도의 직접적인 원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입니다.
위 대법원 판례에서 주목할 점은 “① 처음부터 추심위임에 의한 채권회수를 전제로 금원을 대여하였다거나, ②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추심위임이 이용된 경우에 채무자가 추심위임을 철회하거나 직접 추심하거나 혹은 제3자에게 중복하여 추심위임을 하지 아니한다는 특약을 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특별한 사정” 즉, “채권자에게 구체적인 상계기대를 발생시킬 정도로 직접적인 것”으로 볼 여지를 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2. 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다200513 판결
가. 사안의 개요
ü 원고 : M사 피고 : 중소기업은행
ü M사(=‘회생회사’)은 2011. 11. 30.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회생법원으로부터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받았고, 2011. 12. 28.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음
ü L사와 피고는 2004. 10. 11. L사가 납품업체에 지급하는 물품대금 등이 납품업체의 피고에 대한 대출금 변제에 충당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물품대금을 피고에게 개설된 지정계좌로만 지급하기로 하는 네트워크론(Network Loan) 협약을 체결
ü L사는 위 협약을 근거로 회생법원의 보전처분 후인 2011. 12. 8. 회생회사의 이 사건 마이너스통장에 물품대금 521,330,816원을 입금함(당시 통장 잔액은 -50억 원)
ü ‘Network Loan’이란 판매기업과 금융기관이 대출한도를 약정한 후 판매기업이 구매기업의 발주서를 근거로 대출받고, 구매기업이 전자결제방식으로 대출금을 금융기관 특정계좌로 상환하는 결제방식을 말함
ü M사는 피고에게 개설한 이 사건 마이너스통장으로 L사의 물품대금이 입금되면 피고가 별도의 통지 없이 그 물품대금을 이 사건 대출금에 자동으로 충당하는 데 동의하였고, L사와 M사는 물품대금 지급계좌를 피고와의 네트워크론 협약에 따라 이 사건 마이너스통장으로 지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L사는 피고의 동의 없이는 M사에 대한 물품대금 지급방식을 변경할 수 없었고, M사도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대출금이 전액 상환될 때까지 L사와의 물품대금 전자결제방법과 결제은행을 변경하지 않기로 약정
ü 피고는 2010. 3. L사가 M사에 대한 물품대금으로 이 사건 마이너스통장에 송금한 금액을 이 사건 대출금 채권에 충당
ü M사는 2011. 11. 30. 인천지방법원에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 L사는 M사에 대한 보전처분결정이 난 후인 2011. 12. 8.에도 이 사건 마이너스통장에 이 사건 물품대금 521,330,816원을 입금
ü 피고가 회생회사에 대한 대출금 채권으로 위 송금액 상당의 예금반환채무와 상계하자, 회생회사의 관리인인 원고가 위 상계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예금반환을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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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소송경과 및 대법원 판결
원심의 판단 : 원고 패소
제1심판결은 피고가 회생회사의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알고 난 후의 송금임을 이유로 채무자회생법 제145조 제2호에 따라 상계할 수 없다고 하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으나, 원심판결은 회생채권자인 피고가 상계에 대한 정당한 신뢰를 가졌다는 이유로 채무자회생법 제145조 제2호 나목에 따라 위 송금액에 대한 상계가 허용된다고 판단
대법원의 판단 : 상고기각
원심은, 이 사건 대출 약정은 회생회사와 피고 및 L사 사이에서 회생회사가 L사에 대한 물품대금을 이 사건 마이너스통장을 통해서만 지급받기로 하는 이체지정의 합의를 포함하고 있고 약정의 내용상 위 합의는 회생회사가 임의로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므로, 피고는 회생절차개시신청 전에 이미 L사가 지급하는 물품대금에 대한 예금반환채무를 부담할 것이 거의 확정적이었기 때문에 이를 수동채권으로 하여 피고의 대출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정당한 신뢰를 가졌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물품대금 521,330,816원에 대한 피고의 상계의사표시는 회생절차개시신청이 있었음을 알기 전의 원인인 이 사건 대출 약정에 따라 부담하게 된 채무에 관한 것이어서 법 제145조 제2호 단서 나목에 의하여 유효하고, 그로 인하여 피고의 회생회사에 대한 위 금액 상당의 예금반환채무는 회생회사의 피고에 대한 대출금반환채무와 대등액에서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법 제145조 제2호 단서 나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판결에 이유가 모순되는 등의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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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법원 판결에 대한 검토
(1) 위 대법원 판결은 마이너스통장의 상계에 관한 논리를 ‘자동충당약정’이 아닌 ‘이체지정’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는 은행의 마이너스통장과 관련된 ‘이체지정’에 관한 구체적인 판례가 없었습니다.
다만, 어음금의 추심위임에 관한 사안에서 위 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3다61931 판결은 “① 처음부터 추심위임에 의한 채권회수를 전제로 금원을 대여하였다거나, ②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추심위임이 이용된 경우에 채무자가 추심위임을 철회하거나 직접 추심하거나 혹은 제3자에게 중복하여 추심위임을 하지 아니한다는 특약을 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특별한 사정”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2) 한편, 일본학계에서는 오래 전부터 이에 관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즉, 채무자와 제3자 사이에 변제방법에 관한 합의로써 이체지정이 이루어지고 이를 위한 수단으로 예금계좌가 이용되는 것(약한 이체지정의 경우)만으로는 은행으로서는 합리적인 상계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없으나, 은행과 채무자 및 제3자 사이의 약정으로 제3자가 그 지급을 채무자의 은행계좌로의 입금에 의하여만 하고 이를 철회하지 않으며, 그 이외의 방법을 허용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면(강한 이체지정의 경우) 상계에 관한 고도의 기대가 있는 것으로 보아 상계를 허용한다는 견해입니다.
(3) 이를 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3다61931 판결의 판시 내용과 결부시켜 살펴보면, “②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추심위임이 이용된 경우에 채무자가 추심위임을 철회하거나 직접 추심하거나 혹은 제3자에게 중복하여 추심위임을 하지 아니한다는 특약”은 ‘강한 이체지정’에 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다200513 판결은 이른바 ‘강한 이체지정’에 관한 사안으로서 은행, 채무자, 제3자 사이의 이체지정에 관한 합의를 근거로 상계를 허용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법원은 은행과, 채무자, 제3자 사이에 강한 이체지정에 관한 합의를 은행의 상계에 대한 고도의 기대와 신뢰로 보아 통합도산법에 따른 상계를 허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기존 대법원 판결에서 직접적으로 다루어지지 아니하였던 마이너스통장에 관한 리딩 케이스라는 점에서 앞으로 파생될 판례의 귀추가 주목됩니다.
3. 더 생각해 볼 문제
가. 위 대법원이 상계허용의 근거로 ‘마이너스통장의 자동충당에 관한 은행과 채무자 사이의 합의’를 근거로 들고 있지 않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대법원은 마이너스통장의 자동충당에 관한 약정만으로는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있다고 평가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위 대법원 판례가 마이너스통장의 자동충당에 관한 은행과 채무자 사이의 합의만으로는 상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나. 왜냐하면, 비록 자동충당합의와 이체지정의합의는 논리적으로 별개이지만 양자 사이를 연결해 볼 수 있는 다양한 중간사례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 사례들을 어떻게 평가할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① 은행과 채무자 사이에 자동충당합의가 있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은행은 당사자로서 관여하지 아니하였지만) 채무자와 거래처 사이에 마이너스통장으로만 대금을 결제하도록 하는 합의가 있는 경우(자동충당합의 + 약한 이체지정합의),
② 채무자와 거래처 사이에 이체지정에 관한 합의는 없지만, 거래처가 사실상 계속하여 마이너스통장으로만 대금을 지급해 온 경우(자동충당합의 + 사실상 이체지정)
③ 자동충당합의가 있고 나아가 은행이 채무자와 거래처 사이의 이체지정에 관한 합의가 존재한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체지정을 통한 대금결제를 통해 대출금이 상환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마이너스대출을 실행한 경우(자동충당합의 + 약한 이체지정합의 + 대출시 은행이 약한 이체지정합의를 확인),
④ 자동충당합의가 있는 상황에서, 은행이 거래처와 직접 이체지정에 관한 약정을 하지는 아니하였지만, 채무자에게 거래처와의 거래에 있어 대금을 마이너스계좌로 입금할 것을 대출조건으로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채무자와 거래처 사이에 이체지정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자동충당합의 + 은행의 약한 이체지정합의 요구 + 약한 이체지정합의)
다. 다시 마이너스통장의 문제로 돌아가, 은행과 채무자 사이의 자동충당의 합의만으로는 상계할 수 없는 것인지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은행으로서는 채무자가 지급하는 것이든, 제3자가 지급하는 것이든 자동충당의 합의로 인해 마이너스통장에 입금되는 금원에 대해서는 해당 마이너스통장의 대출금을 상환받는 자원으로 하겠다는 합의와 신뢰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은행의 기대와 신뢰를 보호하는 차원에서라도 마이너스통장의 자동충당에 관한 약정만으로도 상계가 허용된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라. 통합도산법에서 제한하는 상계는 민법상 채권자 일방에 의한 상계에 국한되는지 것인지, 상계계약도 포함하는 것인지도 의문입니다.
마. 보다 근본적으로 마이너스통장의 자동충당약정을 상계(계약)로 보아야 것인지 의문입니다.
(-) 상태의 마이너스통장에 금원을 입금할 때 입금자의 실제 의사는 대출금을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만약, 자동충당약정에 따른 입금된 금원의 대출채권에 대한 충당을 상계가 아닌 단순한 대출금의 상환(변제)이라고 한다면 통합도산법에 따른 상계의 제한이 문제될 것이 아니라는 주장도 가능할 것입니다.
4.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회생절차 개시신청이 이루어진 차주의 마이너스 통장에 대해서는 위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이견이 제기될 여지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위 대법원 판결의 사안과 구별되는 위 중간사례들의 경우 은행 등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주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