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주택인도판결의 판결경정
- 대법원 2023. 6. 15.자 2023그590 결정
김윤기 변호사
1. 사실관계
甲은 乙을 상대로 건물인도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甲의 건물인도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乙의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은 2022. 12월경
확정되었습니다(이하 ‘경정대상 판결’). 경정대상 판결의 주문은, 甲이
당초 제출한 소장에 기재된 청구취지와 동일하게, ‘乙은 甲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 8, 9, 10, 11,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000호 부분 약 27.81㎡를
인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甲은 경정대상 판결에 의하여 인도집행을 하고자 하였으나, 집행관은 집행불능을 선언하였습니다. 집행관이 작성한 ‘부동산인도고지 불능조서’에 의하면,
집행관이 경정대상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집행하려 하였으나 집행대상 목적물은 판결주문에 표시된 ‘2층
000호’가 아닌 ‘1층
000호’라는 사유로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甲은 경정대상 판결에 대하여 ‘2층’을 ‘1층’으로 경정하는 신청을 하였으나, 원심은 이 사건 경정신청을 이유 없다고
하여 기각하였고, 甲은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에 의하여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제기하였습니다. 2. 관련 법리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의 특별항고 사유인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은 결정이나 명령 절차에 있어서 헌법 제27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 경우를 포함하고, 판결경정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위와 같은 헌법 위반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로는, 판결과 그 소송의 전 과정에 나타난 자료 및 판결 선고 후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판결에 오류가 있음이 분명하여
판결이 경정되어야 하는 사안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간과함으로써 기각 결정을 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오류에는 법원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청구에 잘못이 있어 생긴 경우도 포함되며, 경정대상인 판결 이후에 제출되어진 자료도 소송경제상 이를 참작하여 그 오류가 명백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8. 2. 23.자 2017그735 결정, 대법원 2020. 3.
16.자 2020그507 결정). 3.
본 사안의 경우 대법원은, 경정대상 판결 주문에서 乙로 하여금 인도를 명한 부분(이하 ‘이 사건 주택’)은 경정대상 판결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
7가구의 다가구용 단독주택 중 1가구(000호)인데, 집합건축물대장이
아니라 일반건축물대장이 작성되어 있고 가구별로 구분등기가 되어 있지 않으나 호실 번호가 부여되어 있으며 구조상 독립되어 있으므로, 乙이 점유한 이 사건 주택의 위치를 특정하기 위한 별도의 감정은 필요하지 않은 점, 경정대상 판결의 소송 과정에서 乙은 점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주택이 甲의
소장 등에서 인도를 구하는 ‘000호’가 아니라고 주장한
바 없으며, 이 사건 주택의 임료감정서에는 ‘000’라는
호실 번호 표지가 부착된 이 사건 주택의 현관문 사진이 있고 이 사건 주택을 ‘1층 000호’로 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경정대상 판결 주문에는 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000호인
이 사건 주택의 층수를 1층이 아니라 2층으로 잘못 표시한
오류가 있고, 이는 경정대상 판결의 소송 과정에서 법원에 제출한 자료 및 이 사건에 제출된 자료에 의해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실체 층수에 맞게 경정하더라도 경정대상 판결 주문에서 인도를 명한 이 사건
주택이 달라지는 등 판결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경정대상 판결은 경정되어야
하는 사안이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6. 15.자 2023그590
결정). 4.
판결의 의의 판결문 기재에 명백한 오류가 있을 경우,
판결문을 원용하고자 하는 자는 판결문 경정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판결경정신청은 법원의 오기(誤記)로 인한 것이지, 당사자(특히
원고)가 기재한 소장 등의 청구취지가 그대로 판결 주문에 기재될 경우 판결경정신청을 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오히려 해당 부분은 항소심 등에서 청구취지변경신청 등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경우가 더 많고,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새로 소제기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의 당사자들(원고, 피고 등)이 모두
동일한 착오에 빠져, 원고는 청구취지를 잘못 기재하고, 소송도
잘못 기재된 청구취지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며, 피고 역시 청구취지가 제대로 기재되었다고 착각한 채로 소송을
진행하였을 경우, 이를 판결경정 절차에 따라 경정하기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청구취지를 잘못 기재한 데에 따른 위험은 원칙적으로 원고의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본 사안은 위와 같이 원∙피고
및 재판부가 모두 동일한 착오에 빠져 확정판결이 난 사안인데, 대법원은 당사자들의 실제 의도한 실질적인
계쟁물의 현황에 비추어 판결경정을 허용하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이는 소송경제에 비추어도 바람직한 판례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판결경정을 구하기 위해서는, 관련 소송의 자료 등을 현출하여 상세한 설명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므로, 상당한
노력을 들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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