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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금융]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법적 성격에 대한 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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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 09. 20. |
[금융]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법적 성격에 대한 소고
이혁 변호사
1. 서론
통상 사모펀드라고 불리는 여러 투자기구(vehicle) 중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 제41조, 제44조 등에 따라 결성되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신기술조합”)이 시장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고 그 활용도는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신기술조합의 활용이 증가추세에 있는 것은 여러 이유가 있겠으나, 다른 사모펀드 투자기구에 비하여 법령상 규제 사항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여전법상 신기술조합에 관한 규정은 3개 조문에 불과하다)도 그 이유 중 하나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처럼 신기술조합과 관련하여 여전법에서 많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관계로 다른 사모펀드와 비교하여 신기술조합의 설립∙운용 등의 실무 과정에서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찾는 데 다소 혼란을 겪고 있는 것 역시 사실이다. 본 글에서는 신기술조합에 대한 다소 불명확한 것으로 여겨지는 몇 가지 사항 중에서 신기술조합의 법적 성격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2.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법적 성격 가. 법적 성격에 대한 논의의 양상
여전법에서는 신기술조합의 법적 성격에 대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신기술조합의 법적 성격이 무엇인지와 관련하여 소송 과정 등에서 다툼이 있어 왔고 법원의 입장도 현재까지는 정확히 정리되어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다툼의 양상을 보면, 신기술조합이 비법인사단(법인격 없는 사단)인지 조합인지에 대한 것으로, 법적 성격을 무엇으로 보는지에 따라 소송 당사자가 누가 되어야 하는지(비법인사단이라면 신기술조합 자체가 당사자가 될 수 있고 조합이라면 원칙적으로 조합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야 함) 등에 있어 차이가 발생한다. 하급심에서는 신기술조합 또는 신기술조합과 유사한 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등의 각 사안에서 비법인사단으로 판단한 판결[1]도 있고, 조합으로 판단한 판결[2]도 있다. 대법원에서는 정면으로 해당 쟁점에 대하여 판단함이 없이 하급심을 그대로 확정하는 경우의 판결만 있어 아직까지는 법원의 입장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다만, 최근의 하급심 판례는 조합으로 보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보인다.
1) 비법인 사단인지 여부
어느 단체가 비법인사단인지 아니면 조합인지를 구별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준은 그 단체성의 강약이다. 대법원은 “민법상의 조합과 비법인사단을 구별함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그 단체성의 강약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바,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간에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를 출자해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관계에 의해 성립하므로 어느 정도 단체성에서 오는 제약을 받게 되는 것이지만 구성원의 개인성이 강하게 드러나는 인적 결합체인데 비해 비법인사단은 구성원의 개인성과는 별개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독자적 존재로서 단체적 조직을 가지는 특성이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다4504 판결 등). 신기술조합은 각 조합원들의 특정 계약관계에 따라 만들어진 조직으로서, 통상 비법인사단으로 취급하는 종중, 부락, 어촌계, 교회, 지역주택조합 등에 비하여 단체성은 부족해 보인다. 신기술조합을 비법인사단으로 보아 신기술조합의 재산관계를 굳이 (준)총유로 취급할 필요도 없으며, (준)총유의 경우 원칙적으로 총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따라야 하는데(민법 제276조) 이러한 내용은, 신기술조합의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의 독자적인 판단 및 결정에 따라 투자를 운용하는 것이 원칙인 펀드의 본질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세무행정 부문에서의 판단이긴 하나, 세무당국에서도 신기술조합은 국세기본법 제13조상의 비법인사단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점[3] 역시 신기술조합의 법적 성격과 관련하여 참고할 수 있어 보인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한다면 일단 신기술조합을 비법인사단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2)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법적 성격
이와 같이 신기술조합을 비법인사단이 아닌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 신기술조합의 구성이 인적 결합에 본질적 특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조합으로 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다만, 조합 중에서도 민법상 조합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상법상의 합자조합으로 볼 것인지의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이와 관련하여, 2011. 4. 14. 상법이 개정되면서 합자조합 제도가 도입되기 전까지는 조합체에 관한 일반 규정이 민법에만 있었던 관계로 신기술조합의 법적 성격을 조합으로 보는 경우 당연히 민법상 조합으로 볼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2011년 상법을 개정하면서 ‘제4장의2 합자조합’장을 신설하고 제86조의2[의의]에서 ‘합자조합은 조합의 업무집행자로서 조합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조합원과 출자가액을 한도로 하여 유한책임을 지는 조합원이 상호출자 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여, 합자조합 제도가 도입되었는데, 이 합자조합의 정의 규정의 내용은 조합원 구성 측면에서 신기술조합이 실무상, 무한책임을 지는 업무집행조합원(GP)과 유한책임을 지는 일반조합원(LP)으로 구성되고 있는 현상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상법상 합자조합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는 신기술조합의 법적 성격에 대하여 상법상의 합자조합으로 보는 견해가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 추가적으로 아래와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신기술조합의 법적 성격은 민법상 조합이 아닌 상법상 합자조합으로 보는 것이, 현행 법령의 내용 및 현재의 신기술조합의 운용 형태 등에 비추어 가장 합리적인 판단으로 생각된다.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116131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14490 판결, 2016가합521087 판결, 2017가합524021 판결, 2017가합536611 판결, 2017가합549020 판결 등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46416판결, 2016가합522233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합108123 판결, 2016가합10409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나2053881 판결, 2016나2067159 판결 등 [3]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질의회신, [국기, 징세46101-537](1999. 11. 25) [4] 그 외 9호와 10호에서 조합계약으로 정한 경우에만 계약(서)에 적어야 하는 사항을 각 규정하고 있다. [5] 다만, 동법에서는 유한책임조합원은 출자액을 한도로 조합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규정 역시 두어 신기술조합의 유한책임조합원은 조합채무에 대하여 과연 무한책임을 지는 것인지 아니면 유한책임을 지는 것인지에 관한 의문(이에 관하여는 후술)이 제기 될 수 있는 것과 달리 법률에서 명확히 하고 있었다. [6] 신기술조합의 법적 성격에 대하여 비법인사단으로 파악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므로, 아래에서는 민법상 조합으로 보는 경우와 상법상 합자조합으로 보는 경우에 한하여 살펴본다. 참고로, 비법인사단의 경우 사단의 채무에 대하여는 그 사단의 총유재산으로만 책임을 지고 사원은 특별히 정관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회비 기타의 일정한 부담 외에는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통설적 견해이다(김상용, 민법총칙, 화산미디어, 2009 등) [7] 상법 제86조의6(유한책임조합원의 책임) ① 유한책임조합원은 조합계약서 정한 출자가액에서 이미 이행한 부분을 뺀 가액을 한도로 하여 조합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8] 물론 실무상으로는 신기술조합이 대외적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 실제로 문제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려우나,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현행 법규상으로는 신기술조합은 외부로부터 자금차입이 가능하므로 이 경우 조합의 채무가 발생할 수 있고, 업무집행조합원이 조합 및 조합재산을 운용하면서 제3자에게 불법행위를 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업무집행조합원 이외의 조합원이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으므로(대법원 1998. 4. 28. 선고 97다55164 판결) 신기술조합의 법적 성격에 따른 유한책임조합원의 책임 범위에 대한 논의는 현실적으로도 필요하다. 참고로 위 판례는 업무집행을 위임 받은 동업자 중 1인이 업무집행 과정에서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다른 동업자가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을 진다는 취지의 판결인데, 이 판결의 논리적 구성에 대하여 옹호하는 견해와 비판적 견해가 모두 있으나 이에 관한 논의는 본서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보이므로 자세한 논의는 생략한다. [9] 주석 상법, 산국사법행정학편, 2013. 9.도 같은 의견이다. 다만, 등기가 합자조합의 성립요건인지(등기가 조합의 창설적 효력을 갖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불분명하고, 등기의 대항력 규정(상법 제37조, 제39조), 등기해태의 경우 과태료 규정(상법 제86조의9)을 고려하여 신기술조합에 대하여도 합자조합 등기를 하는 것이 신중한 업무처리라는 견해도 있다(서울지방변호사회회보, 2021. 12. 3.자 회원칼럼, 권철호, 양선영, 이지영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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