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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창간준비호_승소사례] 직무발명의 정의, 보상금액, 귀속, 관련 세액공제 등의 종합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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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4. 08. 26. |
[HANKYUL newsletter_지식재산권_창간준비호_승소사례] 직무발명의 정의, 보상금액, 귀속, 관련 세액공제 등의 종합사례 김준효 변호사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두265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파기환송] 1. 사건의 경위 2013년 초의 어느날 필자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 왔다. 신0(주)의 임원이 인터넷으로 직무발명 전문 변호사를 검색하여 필자에게 전화를 하였던 것이다. 그 임원은 “신0(주)(=원고)는 대주주인 발명자에게 직무발명보상금으로 13억여 원을 지급한 후 이 중 7억여 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았으나 국세청이 세액공제를 부인하고 과세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1심 승소 후 2심에서 패소하여 지금 대법원에 상고를 해 놓았는데 어떻게 싸우면 좋겠느냐”고 물어왔다. 일단 상담을 해 보기로 하여 만나서 사건의 경위를 들어보니, 제2심은 직무발명보상금 제도의 취지와 성격 등을 오해한 데서 비롯된 판결로 보여, 대법원에서 해볼 만한 사건이라고 상담하였고 수임하기에 이르렀다. 2. 대법원 판단 대법원에서 다툰 결과는 파기환송(=원고 승소)이었다. 대법원 판단은 아래 4가지이다. 1) 제2심 판결은 직무발명보상금 수령인이 대주주인 사정, 수령액이 13억여원으로 큰 사정 등을 이유로 『정당한 ‘직무발명보상금’』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직무발명보상금’이라고 판단하였다. 다만 직무발명보상금 중에서 ‘정당한 보상의 범위가 얼마인지’를 다툴 여지는 있다는 취지로 판결하였다. 2) 제2심은 “… 최00은 자신과 특수관계자를 통하여 사실상 원고를 100% 지배하고 있는 사람이었다. 따라서 사실상 사용자에 해당하는 최00을 이 사건 규정에서 말하는 ‘종업원’의 개념에 포함시키는 것은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해 주는 입법취지에도 반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최00의 직무발명임을 인정함으로써 최00가 “종업원”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3) 대법원은 “… 최00이 그 재직 중에 원고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토목공사, 조경공사와 관련한 발명을 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직무발명 성립의 3가지 요건 즉 ① 종업원(등)일 것, ② 회사의 업무범위에 속할 것, ③ 종업원(등)의 직무 상의 발명일 것 등 중에서 ② 요건의 만족을 인정하였다. 4) 대법원은, “최00이 직무발명 이후에 제3자에게 통상실시권을 설정하였다거나, 특허권의 일부를 양도하였다는 점만으로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함으로써, 우리 법상의 [발명자주의 원칙](직무발명의 완성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 즉 발명자권, 혹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원시적으로 발명자(종업원 등)에게 귀속한다는 원칙)에 따라, ‘최00의 통상실시권 설정 및 일부 권리의 이전 등의 행위가 직무발명 성립에 어떠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판단하였다. 대법원 판결의 선고기일은 대법원 사건 접수 후 4개월여 후의 매우 이른 날짜로 정해져, 원고는 상고심 결과에 대하여 우려하였으나 파기환송 판결을 받아내었다. 피고는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서울고법)의 제1회 기일 수일 전에 법인세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였고 원고에게 7억여원의 세금환급을 하였다. 피고는 파기환송심에서 직무발명보상금 중에서 ‘정당한 보상의 범위가 얼마인지’를 다투지 않은 것이다. 3. 사례의 의의 이 사례는, 직무발명보상금 관련 세액 공제의 문제이나, 직무발명제도에서의 3대 문제인 ① 직무발명 해당 여부, ② 직무발명보상금의 크기, ③ 직무발명의 귀속(발명자주의) 등의 문제와 결합된 사례이다. 필자 역시 이 사례를 수행하기 전에는 이러한 세액공제 제도를 잘 몰랐으며 이 사례를 통하여 직무발명보상금의 지급이 연구개발비의 지급으로 인정되어 세액이 공제되는 제도를 알게 되었다. 이러한 제도는, 기업의 세액 공제, 비용 절감 및 수익 증대, 근로자 발명자의 발명의욕 고취, 훌륭한 연구개발성과 취득 등을 위한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