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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창간호_발명특허 칼럼] 직무발명소송의 동향과 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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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4. 09. 30. |
직무발명소송의 동향과 전망 김준효 변호사 특허권과 직무발명제도 최근에 발명 및 발명에 부여되는 권리인 특허권에 대하여 대중의 관심이 폭증하고 있다. 2011년부터의 삼성-애플 간 국제적인 거대 특허분쟁이 그 기폭제가 되었다. 기업들이 보유하는 발명들은 거의 전부가 직무발명(종업원이 직무상 완성한 발명)이다. 직무발명 및 직무발명 관련 제도는 ‘발명진흥법’이 규율하고 있다. 직무발명제도의 핵심은 “우수한 직무발명을 창출하고, 관리하고 발전시키며 직무발명으로 인한 수익을 노사 간에 적절히 조정함으로써 새로운 우수 발명이 창조되는 선순환구조”를 이룩하는 것이다. 직무발명을 둘러싼 소송(2000~2013년 기간에 100여건 이상으로 추정)은 대략 2가지 즉 ① 직무발명보상금의 크기, ② 직무발명의 귀속(발명자주의) 등으로 분류된다(직무발명 해당 여부는 위 2가지 모두에서 부분적으로 다투어진다). 직무발명보상금의 크기에 관한 분쟁 2001년에 발명자 2인이 제기한 천지인 문자입력방법에 대한 직무발명보상금 소송(피고 S전자가 발명자 2인에게 각 10억 원 대를 지급하여 종결된 것으로 알려짐)으로부터, 2010년에 제기되어 2012년에 1심에서 60억 원이 인용된 사건(2014년 강제조정 성립-금액 미상)(S전자)에 이르기까지 직무발명보상금의 크기와 관련된 많은 사건들이 있었으며 관계 법령인 ‘발명진흥법’의 개정도 있었다. 천지인 사건이 알려진 이후 여러 종업원 발명자들이 발명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찾으려는 움직임을 보였고, 기업은 급여만으로 종업원들을 기술개발에 매진케 하기에는 부족할 수 있다는 것과 법적 리스크의 사전 예방의 필요성을 깨달았다. 직무발명보상금의 크기에 관한 분쟁에서는 ‘천재의 능력’과 ‘집단의 조직력’ 양자 가운데 어느 것의 비중이 크냐가 주요 쟁점이 되었다. 2000~2013년 기간의 관련 소송들에서 법원은 회사에 대한 종업원의 기여율을 3~30% 정도로 인정하였다. 회사에 대한 종업원의 기여율을 판단하는 주요 기준은 ① 과제의 설정을 누가 하였는지(종업원이 과제의 설정에 많이 관여할수록 종업원의 기여율 상승), ② 과제의 해결 과정이 어떠한지(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지원이 많을수록 회사의 기여율 상승), ③ 종업원의 회사에서의 의무와 지위(종업원의 회사에서의 의무가 작고 지위가 낮을수록 종업원의 기여율 상승) 등의 3가지이다. 직무발명의 귀속(발명자주의)에 관한 분쟁 직무발명의 완성에 의해 발생하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의 제 권리는 원시적으로는 발명자에게 주어진다(발명자주의). 이 때 회사는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발명자는 자신의 권리를 회사에 양도한다. ‘발명으로 인한 제 권리의 양도행위(묵시적 양도도 가능함)’가 이루어졌는지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은데, 양도행위가 없었다면 발명자에게 권리가 귀속되고, 양도행위가 있었다면 권리는 회사에게 귀속된다. 직무발명의 귀속 문제는 민사적으로는 특허권 내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이전소송 형태로 나타난다. 직무발명의 귀속 주체와 관련한 형사 사건은 아래의 사례가 있다. 발명으로 인한 제 권리의 회사로의 묵시적 양도가 있었으므로 회사의 단독 권리이며 종업원이 자신을 공동권리자로 출원한 것은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는 이유로 형사재판이 진행된 사건이다. 대법원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발명자가 회사에 묵시적으로 양도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묵시적 양도를 부정함으로써 발명자(피고인)의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을 부정(2011도15093업무방해, 업무상배임)하였다. 결론 기술력이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현 상황에서 기업이 우수한 직무발명을 창출하고, 개량, 발전시키는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문제를 풀기 위한 한 방법으로서 직무발명제도가 존재한다. 기업과 근로자발명자들의 직무발명제도에 대한 관심은 날로 높아져 가고 있다. 직무발명 소송 건수는 증가 추세인 것으로 보이며, 기업은 소송의 예방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직무발명제도 가운데에는 직무발명보상금의 지급이 연구개발비의 지급으로 인정되어 세액이 공제되는 제도가 있다(대법원 2013.6.27. 선고 2013두2655 법인세부과처분취소[파기환송] 참고). 이러한 제도를 잘 활용한다면, 기업은 세액 공제, 비용 절감, 수익 증대의 효과를 누리고, 근로자 발명자는 훌륭한 발명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노사와 국민 모두가 직무발명제도에 대하여 보다 큰 관심을 갖고 이 제도를 개선, 발전시켜 나가며, 발명자들은 연구개발에 매진하고 기업은 발명자들의 연구개발을 적극 지원한다면, 우리나라 기업들과 발명자들이 세계적인 우수한 기술들을 창출하여 산업이 발전하는 데에 초석을 놓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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