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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에 대한 보상
등록일 2019. 03. 04.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에 대한 보상

-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4두11601 판결



이유미 변호사




1. 사실관계 및 소송경과

원고는 1998년경 이 사건 토지에 댐을 준공하였는데, 그 무렵 2010. 12. 31.을 만료시점으로 하는 하천수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아 댐 발전사업을 하였습니다. 하천수 사용허가 기간은 허가일로부터 5년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피고는 사업시행자로 2010. 12. 22.을 수용개시일로 하여 이 사건 토지 등을 수용하였는데, 원고의 하천수 사용권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하천수 사용권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재결신청이 기각되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원심은 원고의 하천수 사용권이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댐건설법’이라 합니다) 제11조 제1항, 제3항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합니다) 제76조 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4두11601 판결의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i) 물을 사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지위가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ii) 하천법 제50조에 의한 하천수 사용권이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iii) 하천수 사용권이 손실보상의 대상이 된다면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의 평가에 관한 기준은 무엇인지 여부입니다.

나. 물을 사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지위가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은 (i) 댐건설법 제11조 제1항이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수 있다고 정한 점, (ii) 댐건설법 제11조 제3항이 준용하는 토지보상법 제76조 제1항은 물등의 사용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 적정가격으로의 보상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물을 사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지위가 독립하여 재산권, 즉 처분권을 내포하는 재산적 가치 있는 구체적인 권리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는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 하천법 제50조에 의한 하천수 사용권이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은 (i) 하천수 사용권과 비교하여 볼 수 있는 하천점용허가권(하천법 제33조)의 경우 특허에 의한 공물사용권의 일종으로 양도가능성, 강제집행가능성, 하천점용허가권을 침해하는 제3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볼 때 독립된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점, (ii) 하천법 제50조에 의한 하천수 사용권은 과거에 점용허가의 대상인 유수의 사용(구 하천법 제3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였던 점에 비추어볼 때, 하천법 제50조에 의한 하천수 사용권은 독립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구체적 권리임이 인정되므로,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한편, 기존 판례인 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3두2311 판결이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먹는물관리법상 먹는샘물의 제조를 위하여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물권 또는 준물권이 아니고, 위 법에 따른 수원개발허가를 받은 것만으로는 특허에 의한 공물사용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라.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의 평가 기준은 무엇인지 여부

대법원은 손실보상의 기준이나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법령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성질상 유사한 물건 또는 권리 등에 대한 관련 법령상의 손실보상액 산정의 기준이나 방법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음을 전제로, (i) 토지보상법 제76조 제1항의 위임을 받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에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의 평가에 관한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ii) 하천법 제50조의 하천수 사용권은 면허어업과 성질상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바, 하천수 사용권에 대한 보상금액은 어업권의 평가등에 관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이 준용하는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4 중 어업권이 취소되거나 어업면허의 유효기간 연장이 허가되지 않은 경우의 손실보상액 산정 방법과 기준을 유추적용하여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위와 같이 하천수 사용권에 대하여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의 보상액이 산정되어 지급되는 경우, 영업손실에 따른 보상금 명목으로 이미 지급되는 금원은 공제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대법원 판결의 의의

이 판결은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의 요건, 하천법 제50조의 하천수 사용권이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에 해당한다는 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경우 관련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손실보상의 기준이나 방법을 정할 수 있음을 판단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이 판결에 의하면 손실보상의 대상에는 해당하나 그 기준이나 방법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유사한 물건 또는 권리 등에 대한 관련 법령상의 손실보상액 산정의 기준이나 방법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될 수 있는 것이므로, 수용과 관련된 당사자들은 손실보상액 산정의 기준이나 방법이 명확하지 아니한 권리라고 하더라도 손실보상의 가능성이 있음을 유념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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