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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가족법] 2016년 이전 이혼한 경우 공무원연금법상 분할연금 청구는 안 된다는 판례
등록일 2020. 01. 07.


[가족법] 2016년 이전 이혼한 경우 공무원연금법상 분할연금 청구는 안 된다는 판례

- 2019. 12. 12. 선고 2018두32590 판결



이지선 변호사




1. 이혼한 전배우자에게 연금을 분할하도록 개정된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은 2015. 6. 22.에서야 이혼 배우자도 상대방의 공무원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되었는데, 이처럼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은 2016. 1. 1.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개정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 제1항은 “배우자가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제1호), ②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수급권자일 것(제2호), ③65세(다만 개정법률 부칙 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2016년부터 2021년까지는 60세이다)가 되었을 것(제3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을 분할하여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고 한다)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한편, 개정 공무원연금법은 부칙을 통해 위 분할연금은 ‘2016. 1. 1.(시행일) 이후 최초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지급한다’(부칙 제2조 제1항 전문)고 정했습니다.

그런데, 부칙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을 어떻게 볼 것인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①2016. 1. 1. 이후에 이혼한 사람을 의미한다고 볼 것인지, 아니면 ②시행일인 2016. 1. 1. 이전에 이혼했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분할연금 수급요건(개정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 3 제1항 2호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수급자, 3호 65세가 되었을 것)이 2016. 1. 1. 이후에 발생했다면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으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 된 것입니다. 전자(①)는 대법원의 입장이고, 후자(②)는 2심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2. 사실관계

• A(여자, 1965년생)는 B(남자, 1952년생)는 1977년 부부가 되었다.
• A와 B는 2014. 6. 16. 조정으로 이혼하였다. 이혼하면서, “B는 A에게 2014. 6. 25.부터 지급받는 공무원연금액 중 50%를 매월 25일 지급한다”는 내용을 조정에 포함했다.
• A는 B가 만 60세가 된 이후인 2016. 6. 28. 공무원연금공단에 분할연금을 신청했다.
• 공무원연금공단은, A는 개정 공무원법 시행 이전인 2014. 6. 16. 이혼했기 때문에, 개정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2조 제1항 전문 ‘2016. 1. 1.(시행일) 이후 최초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지급한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분할연금 지급을 거부했다.

3. 법원의 판단

(1) 1심, 2심의 판단

1심(2016구합1334)은 A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A가 B와의 조정에 따라 연금을 분할 지급받을 수 있는 시기는 이혼한 2014. 6월부터이므로 2016. 1. 1 이후에 최초로 지급 사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공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2심(2017누11617)은 “개정 공무원연금법 시행 전에 이혼했어도, 시행 뒤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에 도달해 공무원연금법상 분할연금 수급권자 요건을 충족했다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하면서, A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2)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개정 공무원연금법 시행일 전인 2014. 6. 16. 이혼한 A는 개정 공무원연금법 시행일 후에 개정법률 제46조의3 제1항 제3호의 분할연금 수급연령(이 사건에서는 만 60세)에 도달하였더라도, 이 사건 부칙조항에 따른 분할연금 지급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A가 2014. 6. 16. 조정을 통해 B의 공무원연금액 중 50%를 정기금 방식으로 B로부터 지급받기로 하였으므로, B가 정당한 이유 없이 위와 같은 조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사소송법 제64조에서 정한 이행명령을 가정법원에 신청하는 등으로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음을 지적해 둔다”고 하였습니다. 조정에 따른 연금 50% 지급의무는 유효하고, B가 이행하지 않으면 다른 방식으로 이행을 강구하라는 내용입니다.

4. 판결의 의의

대법원은 부칙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은 개정법률 시행일인 2016. 1. 1. 이후에 이혼한 사람을 의미한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2016. 1. 1. 전에 이미 이혼한 사람은 공무원연금의 분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2016. 1. 1. 이후에 개정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 제1항 제2호나 제3호의 요건을 갖추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면에, 2016. 1. 1. 이후에 이혼한 사람이라면 그 전에 개정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 제1항의 다른 요건(제2호나 제3호)을 이미 충족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 사건 부칙조항의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해당하므로,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