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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중국] 코로나19의 불가항력 해당 여부에 관한 검토
등록일 2020. 03. 04.


[중국] 코로나19의 불가항력 해당 여부에 관한 검토



정국철 변호사




중국 무한에서 시작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으로 인하여 중국 기업을 계약 당사자로 하는 국제무역 거래에서 계약불이행 문제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중국 기업들은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불가항력으로 해석하여 면책을 주장하고 있는 바, 아래서는 중국법 관점에서 코로나19가 불가항력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1. 불가항력에 관한 법적 근거

중국 민법에서 규정한 불가항력은 예견할 수 없고, 피할 수 없으며, 또한 극복할 수 없는 객관적 상황을 말합니다(민법총칙 제180조, 계약법 제117조).

불가항력으로 인해 계약 이행이 어려운 경우 불가항력의 영향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의 책임을 하되,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합니다. 다만, 당사자가 이행을 지체한 후 불가항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책임을 면제하지 못합니다(계약법 제171조).

불가항력으로 인해 계약 목적을 실현하기 어려운 경우 당사자는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고(계약법 제94조),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당사자는 이를 즉시 상대방에게 통지하여 초래할 수 있는 손실을 경감하고, 합리적 기한 내에 증명을 제공하도록 합니다(계약법 제118조).

2. 코로나19의 불가항력 해당 여부와 유의점

이번 코로나19 사태의 경우 예견할 수 없고 피할 수 없으며 극복할 수 없는 객관적 상황인 점, 2003년 사스(SARS) 사태 때 중국 최고인민법원에서 계약법상 불가항력 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고 밝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스(SARS) 사태보다 더 많은 악영향을 주고 있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불가항력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코로나19가 불가항력 사유에 해당되어 면책 주장을 하거나 상대방으로부터 이러한 통지를 받은 경우 아래 사항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 불가항력에 해당되더라도 무조건 계약 해지 또는 모든 계약의무의 불이행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결국 불가항력 사유가 계약 이행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되, 당사자들의 판단에 서로 차이가 있을 경우 여전히 분쟁 소지가 남아 있습니다. 특히 한국 기업 입장에서 중국 기업이 이를 악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를 최대한 견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당사자가 이미 계약 이행을 지체한 후에 불가항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 책임을 면제하지 못합니다.

다.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당사자는 즉시 상대방에게 불가항력 사유를 통지할 의무가 있고, 합리적 기한 내에 불가항력 사실을 증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가 2020년 1월 26일부터 국제무역 거래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중국 기업들을 상대로 불가항력 사실증명서를 발행하고 있는데,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에서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권한이 있는지 여부, 자국기업의 면책을 위해 무분별한 증명서 발급, 법원 또는 중재기관에서 해당 증명서의 효력을 인정할지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라. 당사자들 간에 체결한 국제무역 거래 계약의 준거법이 중국법률이 아니거나, 불가항력 요건과 후속조치 등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다면, 코로나19가 불가항력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좀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