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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부동산]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공유물을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다른 소수지분권자에 대해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등록일 2020. 07. 03.


[부동산]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공유물을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다른 소수지분권자에 대해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판결



이승훈 변호사




1.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로서, 과반수 미만의 지분을 가진 소수지분권자에 해당하였는데, 피고가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 없이 이 사건 토지에 소나무를 심어 토지를 독점적으로 점유하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소나무의 수거와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청구하였습니다. 1심과 원심은 원고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 토지에 대한 방해배제와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상고를 한 사건입니다.

2. 이 사건의 쟁점

가. 주요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공유 토지의 소수지분권자인 피고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 토지를 독점하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인 원고가 토지의 인도와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나. 관련법리

민법은 제263조에서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65조에서는 ‘공유물의 관리, 보존’이라는 제목 하에,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그 동안 공유자 아닌 제3자가 공유자의 허락 없이 공유물을 무단 점유하는 경우에는 공유자들은 민법 제265조에 따른 보존행위로서, 각자 제3자를 상대로 공유물의 인도와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와 협의하지 않고서는 공유물을 독점적으로 점유하여 사용∙수익할 수 없으므로, 다른 공유자가 소수지분권자라고 하더라도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점유 공유자에 대하여 방해배제와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 왔습니다(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9392, 93다9408 전원합의체 판결 등).

3. 대법원의 판단

가. 다수의견 (공유물 인도청구 불가능 8명, 방해배제 청구 가능 12명)

대법원의 다수의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소수지분권자인 원고가 보존행위를 이유로 피고에게 공유 토지를 인도하라고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기존 판례를 변경하고, 토지인도에 관한 청구 부분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i) 민법 제265조 단서가 공유자 각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하지 않고 보존행위를 할 수 있게 한 것은, 공유물의 멸실∙훼손을 방지하고 그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보존행위가 다른 공유자에게도 이익이 되기 때문인데,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하는 것은 공유자인 피고의 이해와 충돌하여 모든 공유자에게 이익이 되는 보존행위라고 볼 수 없다.

(ii) 민법 제263조에 따르면 모든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고, 이는 피고도 마찬가지이다. 피고가 공유물을 독점하는 것은 위법하지만, 피고는 적어도 자신의 지분 범위에서는 공유물을 사용∙수익할 권한이 있다. 그런데 원고의 인도 청구를 허용하면, 피고의 점유를 전부 빼앗아 피고의 ‘지분 비율에 따른 사용∙수익권’까지 근거 없이 박탈한다.

(iii) 원고의 인도 청구를 허용하면 피고를 배제하고 원고가 공유물을 단독으로 점유하게 되어 ‘일부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를 배제하고 공유물을 독점’하는 기존의 위법한 상태와 다르지 않고, 이는 분쟁의 종국적 해결을 위해 판결과 집행이 달성해야 할 적법한 상태라고 할 수 없다.

(iv) 기존 대법원 판레가 인도 청구를 보존행위로 허용한 것은, 소수지분권자가 자의적으로 공유물을 독점하는 위법한 상태를 시정하기 위한 실효적인 구제수단으로 보았기 때문인데, 원고는 방해배제 청구를 통해 이러한 위법 상태를 충분히 시정할 수 있다.

(v) 공유자들 사이에 공유물 관리에 관한 정함이 없더라도 공유자는 공유물을 다른 공유자들과 공동으로 점유∙사용할 수 있고, 피고가 이를 방해한다면 원고는 공유지분권에 기하여 민법 제214조에 따른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vi) 공유 토지에 피고가 무단으로 설치한 건물 등 지상물이 있다면 원고는 그 지상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고, 지상물이 제거되면 공유 토지에 대한 피고의 독점적 점유가 대부분 해소되며, 그 후에도 피고가 공동 점유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면, 원고는 구체적인 방해행위를 특정하여 방해행위의 금지∙제거∙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반대의견

한편,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해서 공유관계에서 소수지분권자인 피고가 자의적으로 공유물을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위법상태를 초래하여, 그와 같은 위법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경우 이를 적법한 상태로 회복하기 위하여 다른 소수지분권자인 원고가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대법관 박상옥 외 4인의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4. 이 판결의 의의

이 판결은 소수지분권자의 다른 공유자에 대한 인도청구를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함으로써, 인도청구가 아닌 방해배제 청구를 통해, 일부 공유자가 공유물을 독점하는 위법한 상태를 시정하고, 공유물이 본래 취지에 맞게 공유자 전원의 공동 점유∙사용에 제공되는 상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공유물을 둘러싼 소수지분권자 사이의 분쟁에서 공유지분권이 침해된 공유자는, 공유물을 무단 독점하는 다른 공유자를 상대로 구체적인 방해행위를 특정하여 금지∙예방을 구하거나 방해물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