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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가족법] 상속재산분할심판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제3자의 범위
등록일 2020. 09. 09.


[가족법] 상속재산분할심판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제3자의 범위

- 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9다249312 판결



이지선 변호사




1.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 제한에 대한 법률규정

상속재산분할의 효력과 그 효력의 제한에 대한 우리 민법의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015조(분할의 소급효)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규정에 따르면, 상속재산분할에 대하여 소급효를 인정하여 공동상속인이 분할 내용대로 상속재산을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에 바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한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상속재산분할 전에 이와 양립하지 않는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에게는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를 주장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한 것입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으로 상속재산이 분할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으로 상속재산이 분할된 경우에도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2. 문제가 된 사안 2001. 9. 9. 피상속인 사망, 상속인은 자녀들인 A, B, C, D, E

2017. 12. 30. 자녀들 A, B, C, D, E 사이에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심판 확정
- 상속재산분할심판 내용은 피상속인 소유였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A 소유로 하고 A는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에게 각 28,900,700원을 지급

2018. 3. 13. 甲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B 지분에 관하여 법원으로부터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음

2018. 3. 15. 甲의 대위신청으로 이 사건 부동산 중 5분의 1 지분에 관하여 A, B, C, D, E 앞으로 2001. 9. 9.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와 소유권보존등기가 각각 마쳐졌고, 이어서 가처분기입등기가 이루어짐

2018. 4. 6. 포천시는 이 사건 부동산 일부 중 C 지분에 대한 압류 명령을 받아 같은 날 압류등기가 이루어짐

2018. 5. 8. A(원고)는 甲(피고 2)와 포천시(피고 1)에 대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각 A(원고) 앞으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심판에 따라 상속재산분할등기를 마치는 데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소를 제기함

2018. 10. 22. 이 사건 제1심판결 선고 이후 포천시는 추가로 이 사건 제3부동산 중 C 지분에 대한 압류명령을 받아 2010. 10. 22. 압류등기가 이루어짐

2018. 11. 9. 甲은 이 사건 부동산 중 B 지분에 관하여 2017. 4.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A는 원심에서 기존 청구취지를 A의 단독 소유로 경정등기를 마치는 데에 대한 피고들(포천시, 甲)의 동의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것으로 정정하는 한편, 피고 포천시에 대하여는 이 사건 제3부동산에 관하여서도 원고의 단독 소유로 경정등기를 마치는 데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청구를 추가하였고, 甲에 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청구를 추가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상속재산분할심판에 따른 A의 단독 소유를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상속재산분할심판 후에 가처분, 압류, 소유권이전 등기를 진행한 제3자의 권리를 인정할 것인지가 쟁점입니다.

가. 원심 의정부지방법원 2019. 6. 28 선고 2018나212918 판결

이 사건 피고들(甲, 포천시)은 상속재산분할심판 후이기는 하나 그 내용에 따른 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상속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B 또는 C 지분에 관하여 B 또는 C의 공동상속을 신뢰하고 권리를 취득한 사람들로서 민법 제1015조 단서에서 정한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A)의 이 사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즉, 원심판결은 상속재산분할심판으로 인한 상속재산분할의 경우에도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는 없으며, 이때 선의의 제3자나 악의의 제3자 모두 보호된다는 입장을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나. 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9다249312 판결

대법원은 우선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됨으로써 원고(A)는 상속재산분할심판에 따른 등기 없이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속재산분할심판의 내용에 따른 등기를 마치기 전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의 소유권 취득과 양립하지 않는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고 등기를 마친 제3자라 하더라도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있었음을 안 경우라면 원고는 그 제3자에 대하여 상속재산분할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고 악의의 제3자에 대하여는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단을 하였습니다.

또한 ‘상속재산분할심판에 따른 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상속재산분할의 효력과 양립하지 않는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고 등기를 마쳤으나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있었음을 알지 못한 제3자에 대하여는 상속재산분할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제3자가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있었음을 알았다는 점에 관한 주장과 증명책임은 상속재산분할심판의 효력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는 점도 명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의 경우 甲과 B와의 관계나 가처분등기의 시기 등을 고려하면 甲이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있었음을 알았을 가능성이 있고, 특히 포천시의 경우 이 사건 제1심판결 선고 후에 추가로 이 사건 제3부동산 중 C 지분에 대한 압류명령을 받아 압류등기를 마쳤으므로, 적어도 이 부분 압류등기 시에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하면서, 피고들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있었음을 알았는지에 대하여는 별다른 심리ㆍ판단을 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4. 판결의 의의

이 대법원 판결의 의미 첫번째는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에 관한 민법 제1015조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한 것입니다.

분할의 소급효가 제한되는 제3자는 선의ㆍ악의를 묻지 않는 것이 종래 학계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법원의 확정된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있었음을 알지 못한 제3자에 대하여는 상속재산분할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마치 제3자가 선의인 경우에만 소급효가 제한되는 듯한 판단을 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이 상속재산인 부동산의 분할 귀속을 내용으로 하는 상속재산분할심판에 따른 물권변동의 효력 발생 시기가 상속재산분할심판 확정 시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물권변동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점을 기초로, 그 이후에 양립할 수 없는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의 범위를 선의의 제3자로 제한한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전제로 하지 않은 상속재산분할, 예를 들어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소급효는 악의의 제3자의 권리도 해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