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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보상] 주거이전비 보상청구를 할 수 있는 자의 범위
등록일 2023. 09. 20.

 

[보상] 주거이전비 보상청구를 할 수 있는 자의 범위

-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244392 판결

 

김윤기 변호사

 

1. 주거이전비 청구를 할 수 있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 주거용 건축물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거주자가 포함되는지 여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이 2020. 12. 11. 국토교통부령 제788호로 개정되면서 주거이전비 청구를 할 수 있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는 무상으로 사용하는 거주자가 포함됨이 명시되었습니다.

 

그런데, 위 시행규칙이 시행되기 이전에 주거용 건축물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거주자도 주거이전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는데,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의 세입자에도 주거용 건축물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거주자가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7.27. 선고 202244392 판결).

 

  1. 구 토지보상법 제78조 제5항은 주거용 건물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주거이전에 필요한 비용과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여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사용대가의 지급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주거용 건물의 거주자 일반에 대하여 주거이전비 등을 필요적으로 보상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의 세입자에 무상으로 사용하는 거주자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경우, 이는 모법 조항의 위임 목적 및 취지와 달리 모법 조항에서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자로 규정된 자에 대하여 보상 자체를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이어서 모법 조항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 되는 점,

     

  2. 주거이전비는 당해 공익사업 시행지구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의 조기이주를 장려하여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려는 정책적인 목적과 주거이전으로 인하여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 지급하는 금원인데(대법원 2010. 9. 9. 선고 200916824 판결 등 참조), 조기이주 장려 및 사회보장적 지원의 필요성이 사용대가의 지급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기 어려운 점,

     

  3.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는 모두 구 토지보상법 제78조 제5항에 따라 보상되는 것으로 제도의 취지도 동일한데, 이사비의 경우 무상으로 사용하는 거주자도 보상대상에 포함됨에 이론이 없고, 양자를 달리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를 발견하기 어려운 점,

     

  4.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무상으로 사용하는 거주자도 주거이전비를 보상받는 대상자에 포함됨이 명시되었는데, 위와 같은 개정조항은 기존 법령의 규정 내용으로부터 도출되는 사항을 주의적확인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한 점 등입니다.

     

    2. 주거이전비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

     

    대법원은,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에 의해 주거이전비 보상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세입자가 공익사업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경우여야 하는데, 여기서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세입자의 점유권원의 성격, 세입자와 건축물 소유자와의 관계, 계약기간의 종기 및 갱신 여부, 실제 거주지간, 세입자의 이주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주거이전비 지급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주거이전비의 지급을 구하는 세입자 측에 주장증명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나,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의 보상 방법 및 금액 등의 보상내용은 원칙적으로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일에 확정되므로(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13890 판결,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41913 판결 등 참조), 세입자가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일까지 해당 주거용 건축물에 계속 거주하고 있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7.27. 선고 202244392 판결).

     

    3. 판결의 의의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인하여, 2020. 12. 11. 이후 보상계획이 공고된 공익사업지구 내 주거용 건축물의 무상사용자는 주거이전비 보상청구를 할 수 있음이 명백합니다만, 그 이전에 보상계획이 공고된 공익사업지구 내 주거용 건축물의 무상사용자가 주거이전비 보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을 통하여, 2020. 12. 11. 이전에 보상계획이 공고된 공익사업지구 내 주거용 건축물의 무상사용자도 주거이전비 보상청구를 할 수 있음이 분명해 졌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주거이전비 보상청구를 하려는 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이주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그 주장증명책임은 주거이전비의 지급을 구하는 세입자 측에 있음이 원칙이나, 이번 대법원 판결을 통하여,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일 이후 이주를 하게 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이주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게 되므로, 사실상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이주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정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을 부담하게 되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