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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보상] 이주대책에 포함되어야 하는 생활기본시설의 범위
등록일 2023. 09. 20.

 

[보상] 이주대책에 포함되어야 하는 생활기본시설의 범위

-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3214252 판결

 

김윤기 변호사

 

1. 사실관계

 

  1.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한 주민들(이주대책대상자) 일부에 대하여 사업시행자(한국토지주택공사)는 토지(이주자택지) 및 주택을 공급하기로 하는 이주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2. 위 이주대책에 따라 이주대책대상자들은 사업시행자와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해당 주택공급계약상 공급대금에는 교통광장(이하 이 사건 교통광장’)의 조성비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3.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한 이주대책대상자들은, 이 사건 교통광장이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하므로, 주택공급계약상 공급대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이 사건 교통광장의 조성비용의 안분액에 해당하는 공급대금 지급채무 부존재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교통광장이 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현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와 이 사건 사업지구 내 도로를 연결하는 송파IC의 고가도로와 그 하부 나대지로 구성되어 사업지구 내 주민들의 통행을 위한 필수적인 시설로서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관련 법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78조에 의하면,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이주대책대상자를 위하여 수립실시하여야 하는 이주대책에는 이주정착지에 대한 도로 등 통상적인 수준의 생활기본시설이 포함되어야 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위 규정 취지는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생활의 근거를 마련해 주고자 하는 데 있으므로, ‘생활기본시설은 구 주택법(2012. 1. 26. 법률 제11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건, 이하 구 주택법이라 한다) 23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이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체가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도로와 상하수도시설 등 간선시설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763089, 6309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러나 광장은 토지보상법에서 정한 생활기본시설 항목이나 구 주택법에서 정한 간설시설 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생활기본시설 항목이나 간선시설 항목에 해당하는 시설에 포함되거나 부속되어 그와 일체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일반 광장이나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고속국도에 부속된 교통광장과 같은 광역교통시설광장은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295301 판결,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5202292 판결 등 참조).

     

    또한 대도시권의 대규모 개발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및 개량에 소요되어 대도시권 내 택지 및 주택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데에 드는 비용은 그 대도시권 내의 택지나 주택을 공급받는 이주대책대상자도 그에 따른 혜택을 누리게 된다는 점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83902 판결 등 참조).

     

    4.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위와 같은 관련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교통광장은 고속국도이자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광역도로인 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교차지점 송파 IC 부분에 위치하여 부속되어 있고, 택지개발사업 진행 과정에서 수립된 송파 IC 개선 등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개량된 시설로서,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하면서, 이 사건 교통광장이 고속국도에만 부속되어 있는 시설이 아니라 사업지구 내 주민들의 통행에 제공되는 도로들을 연결하는 교차점광장으로서 주민 통행을 위한 필수적인 시설이라고 단정함으로써 이를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생활기본시설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판결의 의의

     

    원심과 대법원은 이 사건 교통광장이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각기 다른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관계 판단에 관한 부분으로서, 다른 교통광장의 경우 구체적 사정 및 현황 등을 살펴 다른 판단이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i)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조성되는 생활기본시설의 경우 그 조성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하므로, 해당 비용이 주택공급계약상 공급대금에 포함되어서는 아니된다는 점, (ii) 생활기본시설은 도로와 상하수도시설 등 간선시설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점, (iii) ‘일반 광장또는 고속국도에 부속된 교통광장은 일반적으로 간선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주대책을 수립하는 사업시행자나,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수분양자들로서는, 위와 같은 생활기본시설의 범위를 충분히 숙지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