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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택지개발] 택지개발사업에서 협의취득한 토지에 관하여 환매권자가 환매권 상실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등록일 2024. 01. 04.

 

[택지개발] 택지개발사업에서 협의취득한 토지에 관하여 환매권자가 환매권 상실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1294889 판결

 

이승훈 변호사

 

1. 사안의 개요

 

피고(한국토지주택공사)20095월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해당 사업토지의 원 소유자인 원고들로부터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협의취득한 후, 20147월 해당 사업의 조성공사에 착공하였는데, 원고들은 피고가 해당 토지를 협의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사업 부지 전부를 사업에 이용하지 않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91조 제2항에 따라 환매권이 발생하였음에도 환매권 발생의 통지나 공고를 할 의무를 해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2. 이 사건의 쟁점

 

구 택지개발촉진법 제13조 제1항은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해수용한 토지의 환매권 발생 요건에 관해 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의 쟁점은 택지개발촉진법상 협의취득한 토지의 환매권 발생에 관하여 토지보상법 제91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가 협의취득한 토지의 환매에 관하여는 구 택지개발촉진법의 규정이 유추적용될 수 없고, 토지보상법 제91조 제2항을 적용된다고 보아 원고들에게 환매권이 발생한다고 판단하고,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였습니다.

 

4.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협의취득한 토지의 환매권 발생 요건에 관하여 토지보상법 제91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고 구 택지개발촉진법 제13조 제1항을 유추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토지보상법 제91조 제2항에 따라 환매권이 발생함을 전제로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1. 구 택지개발촉진법은 환매권 발생 요건에 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고(13조 제1) 환매권자의 권리의 소멸에 관하여 토지보상법 제92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13조 제3), 택지개발사업의 경우 환매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토지보상법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는 광업법 제73조 제1, 구 도시재개발법 제32조 제1, 구 도시계획법 제68조 제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5,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의2 5항 등에서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해당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 외에는 토지보상법을 적용한다라는 취지로 규정하고 환매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것과는 규율의 형식과 내용이 다르다. 이러한 관련 규정의 형식과 내용의 차이 등에 비추어 볼 때, 구 택지개발촉진법상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협의취득한 토지의 환매권과 관련하여 환매권자의 권리 소멸에 관한 사항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토지보상법이 준용되거나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구 택지개발촉진법 제13조 제1항은 환매권 발생 요건에 관하여수용한 토지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 원인이 수용인지 협의취득인지에 따라 환매권 발생 요건을 달리 보아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협의취득과 수용은 모두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협의취득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수용에 의한 강제취득방법이 후속조치로 기능을 하게 되므로 공용수용과 비슷한 공법적 기능을 수행하는 이상 협의취득한 토지와 수용한 토지는 환매권 발생 여부와 관련하여 법률상 같이 취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 택지개발촉진법 제13조 제1항에서 택지개발사업의 환매권 발생 요건에 관하여 정하면서 협의취득한 토지가 환매 대상 토지에서 누락된 것은 법률의 흠결로 보일 뿐이다.

     

  3.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협의취득한 토지의 환매권 발생 요건에 관하여 구 택지개발촉진법 제13조 제1항에 정함이 없다는 이유로 토지보상법 제91조 제2항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본다면, 사업시행자가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의 전부를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하였을 때, 협의취득한 토지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법 제91조 제2항에 따라 환매권이 발생하는 반면, 수용한 토지의 경우에는 구 택지개발촉진법 제13조 제1항이 정한 환매권 발생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환매권이 발생하지 아니하게 된다. 이처럼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 원인에 따라 환매권 발생 여부가 달라진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5. 이 판결의 의의

     

    이 판결은,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해 취득한 토지에 대해 그 취득원인이 협의취득인 경우에도 '수용한 토지'의 환매권에 관해 정한 택지개발촉진법 제13조 제1항의 유추적용에 따라 환매권 발생 요건을 정해야 한다는 점을 최초로 명시한 판결이라는 점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