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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제3호_법령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검토
등록일 2014. 12. 02.

[뉴스레터_지식재산권_3_법령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검토

 

 

 

이지선 변호사

 

2014. 11. 29.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된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개인정보 보호 조치가 강화되었고, 이른바 스팸 메일이라고 불리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대한 규제도 강화되었다.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조치도 마련되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변화되는지 살펴본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수집하여야 하며, 그 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는 해당 서비스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정보라는 구체적인 문구도 포함되었다(23).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 최소한 정보 수집이라는 원칙은 앞으로 더 엄격하게 해석될 것이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개인정보의 분실∙도난∙누출 사실을 안 때에 지체 없이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24시간을 경과하여 통지, 신고해서는 안 된다(27조의3).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신고처로 추가되었으며, 24시간을 경과하면 안 된다는 내용도 추가되었다. 

 

스팸 메일이라고도 일컬어지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을 하려면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일정한 기간 내에 자신이 취급하고 수신자와 거래한 것과 동종의 재화 등에 대한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 전송이라면, 예외적으로 사전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수신자가 수신거부의사를 표시하거나 사전동의를 철회하였다면 전송할 수 없다(50).

 

또한 인터넷 홈페이지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게시하려면,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별도의 권한 없이 누구든지 쉽게 접근하여 글을 게시할 수 있는 게시판은 예외이다. 물론 이 경우에도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명시적으로 게시거부 의사를 표시하거나 사전동의를 철회하였다면 게시할 수 없다(50조의7). 따라서 회원 가입 등 일정한 권한을 가진 사람만 접근이 가능한 게시판에 사전동의 없이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게시하면 안 된다.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목적으로 전화번호를 자동으로 등록하는 조치, 수신자를 기망하여 회신을 유도하는 각종 조치도 금지된다(50).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개인정보를 파기할 경우 이를 복구∙재생할 수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위반할 경우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29, 73조 제1호의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하거나 자신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된 경우 이용자는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법정손해배상의 청구 조항도 신설되었다(32조의2).

 

마지막으로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는 통신과금서비스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되었음을 안 때에는 통신과금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에 대한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정요구가 이유 있을 경우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판매자에 대한 이용 대금의 지급을 유보하도록 하였다(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