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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제17호_제도 소개] 이용자의 ‘잊힐 권리’를 위한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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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6. 05. 24. |
이용자의 ‘잊힐 권리’를 위한 제도 이지선 변호사 본인이 직접 지울 수 없게 된 인터넷 상의 게시물이라고 하여도,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도록 만들어 달라고 할 수 있게 되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 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준비기간을 거쳐 6월 중에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자신의 글에 댓글이 달려 삭제가 안 되거나, 회원탈퇴하여 더 이상 자기 게시물을 직접 삭제할 수 없는 경우, 그리고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잃어버려 게시판에 접근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먼저 원래부터 글 삭제가 안 되는 사이트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살아 있는 동안은 괜찮지만, 내가 사망한 뒤에도 내 글을 남겨두고 싶지 않을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런 경우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이른바 ‘잊힐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가이드라인에서 중요한 것은 ‘접근배제 요청’과 ‘검색목록 배제 요청’이다. 우선 글쓴이가 직접 자기 게시물을 삭제하기 어려운 경우, 글쓴이는 게시판 관리자에게 다른 게시판 이용자가 해당 게시물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접근배제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글쓴이가 아예 검색목록에서도 삭제를 원한다면 ‘접근배제 요청’ 이후 검색서비스 사업자에게 ‘검색목록 배제 요청’을 할 수 있다. 이때 게시판 관리자는 블라인드 처리 방법으로 접근배제 조치를 한다. 검색서비스 사업자는 캐시 등을 삭제하여 검색목록에서 배제하는 방법으로 접근배제 조치를 한다. 물론 접근배제나 검색목록 배제를 요청하려면 자신이 글쓴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사망한 뒤에 삭제를 원한다면, 접근배제 요청권 행사를 미리 특정인에게 위임하면 된다. 특별히 사람을 지정하지 않았더라도 글쓴이의 유족(배우자와 손자녀가 우선 순위)이 접근배제나 검색목록 배제를 요청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법원의 결정에 따라 보존의무가 있는 경우와 같이 해당 게시물을 보존해야 될 때, 그 게시물이 공익과 관련되어 있을 때에는 게시물 접근배제나 삭제가 안 될 수도 있다. 만약 접근배제 요청을 한 사람이 글쓴이가 아닌 제3자였다면, 글쓴이는 다시 접근재개를 요청할 수 있다. 헌법상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행복추구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에 따라서 ‘잊힐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여러 논의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잊힐 권리’를 보장할 것이며, 권리간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하여,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좋은 마디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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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전문가
이지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