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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제16호_개정법령] 저작권법 일부 개정안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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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6. 03. 25. |
저작권법 일부 개정안 소개 문건영 변호사 저작권법 개정안이 3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은 약 3년 전인 2013년 7월에 윤관석 의원과 이군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을 통합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저작권 제한사유에서 사용하는 ‘음반’의 개념을 명확히 하였다.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배타적 권리를 인정하고 보호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권리가 제한되는 사유들을 나열하고 있다. 제29조에서 정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은 그 중의 하나다. 기존의 제29조 제1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 반대급부를 받지 않으면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었다. 그리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면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 ‘판매용 음반’ 또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디지털 음원이 널리 이용되면서 이 ‘판매용 음반’이라는 것의 의미가 불분명하여 판례상으로 복잡한 해석을 하게 되었다. 이번 개정에서는 ‘판매용 음반’ 대신 ‘상업용 음반’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였다. 이에 따라 제1항의 허용되는 공연에서도 ‘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정했다. 그리고 제2항의 ‘판매용 음반 또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은 ‘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로 변경하였다. 이와 같이 변경한 것은 디지털로 음악이 소비되는 환경 변화를 반영해 ‘음반’에 ‘디지털 음원’이 포함됨을 명확히 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 외에도 저작권법 여기저기서 ‘판매용 음반’으로 규정하고 있던 것을 ‘상업용 음반’으로 바꾸었다. 2.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제35조의 3) 조항의 요건을 완화하였다. ‘포괄적 공정이용’이라고도 불리는 제35조의 3은 2011년 한미 FTA 이행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 당시 도입된 것이다. 기술 발달과 저작물 이용환경의 변화로 저작물의 이용이 다양화되고 있어서 개별적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만으로는 구체적인 상황에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고, 저작권 보호기간의 연장 등으로 저작권 보호가 강화되어 상대적으로 저작물 이용자의 지위가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신설된 35조의3이 그 요건으로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이라는 저작물 이용목적상의 제한을 두고 있어서 해당 조항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개정안이 제안된 이유다. 특히 이러한 이용 목적상의 제한은 한미 FTA 이행법률이 본회의에 직권상정 되는 과정에서 상임위원회의 심의·의결이 생략된 채 정부측 의견이 반영되어 해당 조문에 들어오게 된 것이었다. 이에 이러한 문제점을 수정하였다. 또한 기존의 제35조의 3은 ‘영리성 또는 비영리성 등 이용의 목적 및 성격’을 저작물의 이용행위가 공정한지를 판단할 때에 고려할 사항 중의 하나로 나열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용 목적 및 성격을 ‘영리성 또는 비영리성 등’으로 수식하는 경우 영리성, 비영리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거나 이에 한정해서 판단할 우려가 있어서, 영리성이 있더라도 공정이용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를 사장시키는 부정적인 효과를 야기할 수 있다고 보았다. 개정안은 이러한 부정적 효과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영리성, 비영리성 등’ 부분을 삭제하였다. 3.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사용료 및 보상금의 통합징수를 요구할 수 있게 되었다. 현행법상으로는 하나의 음악서비스에 대해 저작권, 저작인접권 등 권리별 단체들이 나뉘어 있어서 이용자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반산업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등에 사용료와 보상금을 각각 지급해야 한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개정안은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경우에 대해, 사용료 및 보상금을 통합징수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신탁관리업자나 보상금 수령단체에게 통합징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4. 저작권 보호체계를 일원화하였다. 기존의 한국저작권위원회와 저작권보호센터가 나누어 수행하던 저작권보호 기능을 통합하여 한국저작권보호원을 설립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침해 수사 및 단속 사무도 지원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