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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제14호_최신판례] 구글에 대해서도 한국법상 개인정보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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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5. 12. 15. |
구글에 대해서도 한국법상 개인정보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까? 윤복남 변호사 구글의 서비스 약관 구글(Google Inc., 이하 ‘구글’은 미국 구글 본사를 의미함)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Gmail 서비스 등을 시행하고 있다. 그에 따라 구글 서비스 이용자들이 Gmail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구글이 제시하는 서비스 약관에 동의해야 하는데, 해당 약관에서는 분쟁이 발생할 경우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률에 따르게 되어 있고,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 카운티(구글이 소재하는 실리콘밸리의 행정구역명)의 연방 또는 주법원 전속관할에 속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한편, 구글은 한국에 구글코리아 유한회사를 별도로 설립하여 온라인 광고상품, 다이렉트 마켓팅 등의 영업을 하고 있다. 한국인의 구글에 대한 개인정보 관련 권리행사와 소송 한국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그에 대한 이용자(개인정보 제공자) 권리보호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상대로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을 요청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 시민단체 활동가를 포함한 한국인 5명은 Gmail 또는 구글 운영 기업메일 이용자들인데, 구글에 대해 구글 계정상의 이용자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내역에 대한 정보제공을 요청했다. 그러자, 구글코리아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고, 미국 구글 본사에서는 ‘오직 법률에 의해서만 정부기관에 제공한다’는 등 원칙적인 회신만 하고, 구체적으로 요청한 Gmail 서비스 이용정보(메일 착발신 대상, 메일내용 등)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는지에 대해서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에 위 한국인 5명은 구글 본사 및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개인정보 제3자 제공현황 등을 공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소송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38116 판결)에서 원고들은 일부승소하여서 Gmail 이용자인 원고들에게 구글은 개인정보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것을 판결하였다(현재 구글이 항소하여 2심 진행중임). 그런데, 위와 같은 승소는 그렇게 간단하게 얻어진 결론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앞서 얘기한 바와 같이 구글 서비스 약관에서는 캘리포니아주 법률을 준거법으로 하고,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 카운티 법원을 전속관할로 하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서 그 약관의 효력을 부인해야 비로서 한국법원에서 한국법에 따른 개인정보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캘리포니아주 전속관할 조항의 효력 위 소송 피고 구글은 구글 서비스 약관의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 카운티 법원의 전속관할 조항에 따라 한국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관할권이 없다고 항변하였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해당 전속적 국제관할 합의 조항 자체는 유효한 조항이나, 국제사법에 따라 Gmail 서비스와 같은 소비자계약에서 소비자의 주소지 국가의 관할을 배제하는 합의에 대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기업메일 이용자의 경우 소비자계약이 아니므로 앞서의 전속관할 합의가 유효하므로 해당 2명의 소송에 대해서는 각하(却下) 판결을 하였다(‘각하’는 본안 내용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은 채 관할에 위반된다는 판결임). 구글이 한국어로 된 특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인터넷을 통하여 대한민국에 구글 서비스에 대한 광고를 수주하는 등 영업활동을 하는 이상 Gmail 서비스가 무상이라고 하여도 소비자계약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이러한 소비자계약에 대해 소비자가 거주하는 국가(대한민국)의 관할을 사전에 배제하는 합의는 무효로 본 것이다. 캘리포니아주 준거법 조항의 효력 구글 서비스 약관에서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된 분쟁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률에 따르기로 약정되어 있는데, 원고들은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고 있어서 이러한 권리행사가 적법한 것인지 논란이 되었다. 앞서의 재판관할은 어느나라 법원에서 재판을 할 것인가의 문제라면, 준거법은 재판시 어느 나라 법률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준거법은 원칙적으로 계약 당사자가 선택한 법률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구글 서비스 약관에서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률에 따르도록 정한 것은 유효하다. 그러나,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였더라도 소비자 관련 법규에서 해당 소비자 거주 국가의 강행규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보호를 박탈할 수는 없다. 따라서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률에 따르더라도 한국 정보통신망법 상의 소비자(이용자) 권리보호 관련 규정이 배제되지는 않는다(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위반시 형사처벌 조항 등을 감안하면 위 개인정보 보호 조항은 소비자보호 강행규정이라고 판단함). 손해배상 결국 원고들 중 구글 기업메일 이용자 2명은 패소하고, Gmail 이용자 3명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내역을 미국 법률상 비공개의무가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라는 일부 승소판결을 하였는데, 이에 더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하였다. 손해배상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입증해야 하는데, 원고들이 재산적 손해를 입힌 것은 아니고, 정신적 손해의 경우 구글이 소극적인 태도로 답한 것은 사실이나 적극적인 가해행위를 한 것은 아닌 점, 재판 결과에 따라 구글이 해당 정보를 공개하면 정신적 고통은 회복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기각한 것이다. 구글코리아의 역할 원고들은 구글코리아에 대해서도 위 청구를 하였으나, 이에 대해서는 전부 기각되었다. 1심 법원에서는 Gmail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미국 구글 본사이고, 구글코리아는 광고수주, 일부 개인정보 처리위탁 등 보조적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 구글 서비스 약관에 이를 명시한 점 등에 비추어 구글코리아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글을 맺으며 최근 글로벌 기업에 대한 각국의 재판관할 행사와 그에 따른 충돌은 갈수록 빈번해지고 있다. 인터넷 세계에서는 국경이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각국이 주권행사를 포기할 수 없고, 특히 사법주권(재판관할, 준거법)의 행사를 강화하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터넷 글로벌기업의 책임성이 더 높게 요구되고, 각국의 법률(특히 강행규정)을 준수할 필요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이는 해외진출하는 우리나라 기업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해당 나라 강행법규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고려 없는 해외진출은 향후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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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전문가
윤복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