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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제12호_법률상식] 내 스마트폰 번호의 주인은 누구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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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5. 10. 12. |
내 스마트폰 번호의 주인은 누구인가 문건영 변호사 최근 휴대전화번호가 인터넷 번호매매 사이트를 통해 판매되는 것이 국정감사에서 지적되었다. 개인들 간의 명의 변경 방식을 이용해서 사실상 전화번호를 판매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쓰는 전화번호는 다른 내 물건처럼 나의 소유물일까? 전화번호는 법률적으로 어떤 성질을 갖고 있을까? 전기통신사업법이나 그 위임에 따라 제정된 번호관리세칙은 전화번호를 유한한 국가자원이라 정한다(위 법 제48조 제1항, 위 세칙 제1조). 이러한 규정들의 내용만 보더라도, 전화번호는 사적 소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국가의 자원으로 파악해야 할 것이다. 번호관리세칙은 사업자가 번호를 이용자에게 판매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제19조 제3항).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역시 전화번호에 대한 법적 성질을 위와 같이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1년에 전화번호 관리를 담당하던 방송통신위원회가 011, 106, 017, 018, 019 번호를 010으로 통합하자, 기존 이용자들이 이러한 번호 통합은 자신들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이동전화번호에 대한 사적 유용성과 사적 처분권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한 적이 있었다(헌법재판소 2013. 7. 25. 선고, 2011헌마63 결정).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이동전화번호는 유한한 국가자원으로서, 청구인들이 오랜 기간 같은 이동전화번호를 사용해 왔다 하더라도 이는 국가의 이동전화번호 관련 정책 및 이동전화 사업자와의 서비스 이용계약 관계에 의한 것일 뿐, 청구인들이 이동전화번호에 대하여 사적 유용성 및 그에 대한 원칙적 처분권을 내포하는 재산가치 있는 구체적 권리인 재산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또한, “011”이 포함된 서비스표의 등록무효가 다투어진 사건(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339후 판결)에서 대법원은 “통신망 식별번호는 국가의 소유·관리에 속하는 유한한 자원으로서 이를 부여받은 이동전화사업자는 그 통신망 식별번호에 대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위 관련 법규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부여받은 통신망 식별번호를 회수·변경 당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이러한 통신망 식별번호를 특정 이동전화사업자의 등록서비스표로 허용하여 독점시킨다는 것은 공익상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전화번호는 개인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자와의 전기통신역무 계약에 따른 부산물에 불과하며, 국가소유의 자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