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정보
- 뉴스레터
- 지식재산권
뉴스레터
제 목 | [제7호_지식재산권 칼럼] 외국인의 저작물은 우리 국민이 창작한 저작물과 똑같이 보호될까? |
---|---|
등록일 | 2015. 04. 06. |
외국인의 저작물은 우리 국민이 창작한 저작물과 똑같이 보호될까? 문건영 변호사 국제거래가 활발해지고 국내에서도 많은 외국저작물들을 사용한다. 이들 저작물들은 우리 국민들이 창작한 것과 똑같이 보호될까? 대한민국에서 항상 살고 있는 외국인의 저작물과 맨 처음 우리나라에서 공표된 외국인의 저작물은 우리나라 법에 따라 보호된다. 그렇다면, 외국에서 외국인에 의해 작성되어 공표된 저작물은 어떠한가. 이러한 저작물은 우리나라가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된다. 하지만 항상 그랬던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 1957년의 저작권법은 조약에 규정이 있으면 외국인의 저작권을 보호한다고 했지만, 우리나라가 가입한 조약은 없었다. 그러니 외국에서 외국인이 발행한 저작물은 보호될 여지가 없었다. 우리나라는 1987년에 세계저작권협약에 가입했고, 같은 해에 시행된 개정법(‘1987년법’)은 외국인의 저작물을 이와 같이 가입한 조약에 따라 보호하도록 했다. 하지만 여전히 단서를 두어서 조약 발효일인 1987년 10월 1일 이전에 발행된 외국인의 저작물은 보호하지 않았다.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체제가 출범하고 TRIPS협정이 우리나라에서 발효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WTO의 회원국으로서 협정 이행을 위해 저작권법을 개정해서 1996년에 시행했다(‘1996년법’). 베른협약에도 가입했다. 베른협약과 TRIPS 협정은 저작물을 소급해서 보호하도록 하고 있어서 1996년법은 기존 단서조항을 삭제해서 외국 저작물을 소급해서 보호하게 되었다(‘회복저작물’이라 부른다). 그러자 그 전까지는 허락 없이 자유롭게 쓸 수 있었던 1987년 9월 30일 이전에 공표된 외국 저작물도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어야만 쓸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저작물을 기존에 이용하던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게 되므로, 우리 법은 일정한 경과조치를 두었다. 무엇보다, 1995년 1월 1일 이전에 회복저작물 등을 번역, 각색, 영화화함으로써 작성된 2차적저작물은 이 법의 시행 후에도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도 복제, 배포, 공연, 상영 등의 방법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고 정하였다. 다만, 1999년 12월 31일 이후의 이용에 대해서는 원저작물의 권리자가 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관련된 대표적인 사건이 뮤지컬 ‘캣츠’에 관한 분쟁이다. 국내 극단은 2000년 1월 경에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캐츠의 공연을 시작했고, 저작권자인 영국의 더 리얼리 유스풀 그룹 리미티드(The Really Useful Group Limited, RUG)는 공연금지를 청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국내 극단은, ‘캣츠’가 1980년대에 창작된 회복저작물인데, 자신의 작품은 이에 대한 2차적저작물로서 1995년 1월 1일 전에 작성되었기 때문에 그 후에도 계속 이용할 수 있고 상당한 보상만 지급하면 된다고 주장하였다. 위 극단은 1991년경부터 국내판 ‘캣츠’를 제작하였고, 최근에 공연 중인 것도 이를 계속 이용하는 것일 뿐이라 주장했다. 이에 대해 RUG는 위 극단의 뮤지컬이 2차적저작물이 아니고, 2000년도의 뮤지컬이 1991년 뮤지컬을 계속 이용한 것도 아니라고 주장했다. 서울지방법원은 1991년 국내판 ‘캣츠’가 노래가사와 대사를 우리말로 번역한 점과 출연배우의 분장, 안무나 무대장치를 변형, 각색한 점은 인정되지만, 원작의 음악만큼은 거의 그대로 베껴서 사용하여 선율, 리듬, 화음 등이 기본적으로 같고, 분장, 안무 등도 원작과 유사하게 제작하려고 한 사실 등이 인정되어 2차적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차적저작물이 되려면 실질적인 변경 작업을 해서 원저작물로부터 독립한 별도의 창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내 극단의 주장은 인정되지 못했고, 공연금지가처분이 받아들여졌다. 위와 같이 우리법의 외국 저작물 보호에 관한 규정은 베른조약에 스며있는 ‘내국민대우의 원칙’을 반영한 것이다. 내국민대우란 어느 조약에 관해서 체약국이 다른 체약국의 국민에 대해 자국민에게 부여하는 대우와 동등하거나 또는 그 이상의 대우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베른협약은 “보호의 범위와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주어지는 구제의 방법은 오로지 보호가 주장되는 국가의 법률에 따른다”고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내국민대우와 결합하여 법원이 자국의 법을 적용할 수 있게 한다. 베른협약이나 TRIPS 협정에 가입한 국가들의 경우, 기본적으로는 자국의 법에 따라 외국저작물을 보호한다고 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