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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창간호_승소사례] 경향신문사를 대리한 상표권 침해금지 가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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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4. 09. 30. |
[뉴스레터_지식재산권_창간호_승소사례] 경향신문사를 대리한 상표권 침해금지 가처분 - ‘경향일보’가 ‘경양일보’로 이름을 바꾼 사연 문건영 변호사 사건의 발단 사건의 발단은 의뢰인 회사인 ‘경향신문’에 걸려온 한 통의 전화였다. 전화를 건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였는데, 사정을 잘 들어보니 ‘경향일보’라는 신문사에 전화를 한 것이었다. 경향신문과 경향일보를 혼동한 것이다. 나라일보라는 이름으로 일간신문을 발행해 오던 회사가 신문의 명칭을 2014년 1월에 갑자기 경향일보로 바꾸었다. 게다가 ‘경향일보’라고 쓴 글씨의 모양도 ‘경향신문’이라는 글씨의 모양과 거의 비슷하게 꾸몄다. 경향신문은 “경향신문사”라는 상표를 등록해 두고 있었으므로, 그 상표권 침해금지를 청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임도 주장했다. 쟁점과 각 당사자의 주장 경향신문과 경향일보라는 표지는 ‘신문’과 ‘일보’를 떼고 비교하면 호칭이나 의미, 모양이 거의 같아지기 때문에 상표권 침해가 인정될 수 있다. 하지만, ‘신문’, ‘일보’ 부분을 붙여서 비교하게 되면 경향신문과 경향일보는 상당히 다른 이름이 된다. 결국 가장 중요한 쟁점은 ‘신문’과 ‘일보’ 부분을 떼어내고 비교할지 여부였다. 기존에 ‘서울신문’과 ‘서울일보’에 대한 하급심 판결이 있었다(2012. 5. 2. 선고 2012가합513). ‘서울신문’과 ‘서울일보’는 ‘서울’과 ‘신문’ 또는 ‘일보’ 부분을 나누어 보면 지리적 명칭인 ‘서울’과 보통명칭인 ‘신문’ 내지 ‘일보’로 구분된다. 이 판결은 일반 수요자들이 이렇게 구분하여 신문의 이름을 ‘서울’이라고만 간략하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서울신문’ 또는 ‘서울일보’로 부른다고 하면서, ‘서울신문’과 ‘서울일보’는 서로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런 판단이 경향신문과 경향일보의 사례에도 적용된다면 신청인인 경향신문이 불리할 터였다. 경향신문은, 경향신문이 사람들 사이에서 ‘경향’이라고 불리며, 이는 다른 일간신문들인 조선일보나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겨레신문도 ‘조선’, ‘동아’, ‘한겨레’라고 불리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그러니 뒤에 붙은 ‘신문’이나 ‘일보’는 떼고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경향일보는 위 판결처럼 신문의 이름을 식별할 때는 뒤에 붙은 ‘신문’이나 ‘일보’까지 다 붙여서 유사한지 여부를 비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물론, 위 주된 주장을 뒷받침하는 다른 여러 가지 쟁점과 주장들이 있었지만, 지면 관계상 생략한다. 법원의 결정 법원은, 경향신문 상표의 문자 부분을 ‘경향’과 ‘신문사’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고 하였다. 신문 업계에서 ‘신문’이나 ‘일보’를 제외하고 나머지 표현으로 약칭하는 사례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경향신문 상표의 문자 부분도 ‘경향’이라는 표현으로 약칭되는 사례가 있어서, 경향신문의 상표에서 중요한 부분은 ‘경향’이라고 하였다. ‘경향일보’에 있어서도, ‘일보’는 일간신문을 지칭하는 표현으로서 흔히 사용되고 있어, ‘경향’이라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이처럼 두 이름의 중요한 부분이 호칭이 동일하고, 모양도 매우 유사하며, 의미도 동일하다. 따라서 경향일보가 경향신문사라는 상표권을 침해했음을 인정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8. 5. 결정 2014카합80136). 채권자 상표의 문자 부분은 ‘경향’과 ‘신문사’ 부분이 외관상 구분되어 있고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분리관찰이 가능하다. 이 중 ‘신문사’는 채권자의 영업을 나타내는 표현으로서 식별력이 없거나 상대적으로 미약한 부분에 해당한다. 이에 비하여 ‘경향’은 신문 거래계에서 흔히 사용되는 표현이나 현저한 지리적 명칭 또는 신문의 성질 등을 표시하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신문에 관하여 사용될 경우 식별력이 있다고 보이고, 신문 거래계에서 신문의 상품표지를 해당 상품표지 중 ‘신문’이나 ‘일보’와 같이 흔히 사용되는 표현을 제외한 나머지 표현으로 약칭하는 사례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채권자 상표의 문자 부분도 ‘경향’이라는 표현으로 약칭되는 사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채권자 상표의 문자 부분에 있어 요부는 ‘경향’이라 할 것이다. 채무자의 ‘경향일보’에 있어서도, ‘일보’는 신문 거래계에서 일간신문을 지칭하는 표현으로서 흔히 사용되고 있어 식별력이 없거나 상대적으로 미약하므로, 그 요부는 ‘경향’이라 할 것이다. 이처럼 채무자 표장은 그 요부가 채권자 상표 중 문자 부분의 요부와 호칭이 동일하고, 외관 역시 서체 등에 있어 다소간의 변형이 있을 뿐 매우 유사하며, 관념도 ‘서울이나 시골’ 또는 ‘현상이나 사상, 행동 따위가 어떤 방향으로 기울어짐’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어 동일하다. 따라서 채무자 표장은 채권자 상표와 유사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 후의 이야기 위 법원 결정은 주문에서 「채무자는 ‘경향일보’라는 표장을 신문, 인터넷 홈페이지, 거래서류, 광고선전물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고 있다. 그런데, 경향일보는 이 결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경양일보’로 이름을 바꿨다는 소식이다. 창사 7주년을 맞아 서울과 고향의 소식을 고루 전달하려는 의지를 담아 ‘경향일보’로 이름을 바꾸었다고 주장하던 회사였다. 이번에는 어떤 취지인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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