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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제2호_법령정보] 공공저작물의 자유로운 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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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4. 11. 01. |
[뉴스레터_지식재산권_제2호_법령정보] 공공저작물의 자유로운 이용 문건영 변호사 국가가 보유하는 저작물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냐는 질문을 종종 들어 왔다. 그럴 때마다, 조심하셔야 한다며 국가의 저작물이라 해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상황이 반대로 바뀌었다. 사회 전반적으로 어떤 저작물이든지 보호될 거라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진 반면, 공공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는 걸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아 보인다. 2014년 7월 1일부터 바뀐 제도의 요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유한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자유롭게 이용한다는 것은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변형해서 사용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다만,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된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등 저작권적 고려와는 별개의 고려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이 제한된다. 또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로서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경우도 여기에서 제외된다. 그런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무수히 많은 저작물을 보유하고 있고, 그 모두가 자유이용의 대상은 아니다. 저작물 중에서 국가/지자체가 업무상 작성해서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국가/지자체가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인 경우에만 원칙적으로 자유이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러한 공공저작물에는 일반 국민들이 알기 쉽게 ‘공공누리’ 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다. (공공누리, 제1유형) 다만, 이러한 표시가 되어 있는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에도 출처 표시를 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공공누리 홈페이지(http://www.kogl.or.kr)를 통해 공공저작물을 검색할 수 있다. 국가/지자체 외에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저작물은 당연히 자유로운 이용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저작물의 넓은 활용을 위해, 위와 같은 공공누리 표시를 한 것은 역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공저작물과 별개로, ‘공공데이터’도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다. ‘공공데이터’란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나 전자화된 파일을 말한다. 여기에는 전자적 형태의 공공저작물도 포함되지만, 저작물이 아닌 것도 있다. 공공데이터포털(https://www.data.go.kr)에서 공공데이터를 검색해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즉,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변경해서 이용할 수도 있다. |